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5. ~ 10. 29.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1015).hwpx
한글 첨부 본문
선산읍 공고 제 2026 - 36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68조 3항(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처분 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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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
선 산 읍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8조1제1항 및 제68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4
3.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 (15일간)
4. 공고대상
연번 | 납부자명 | 우편발송지 | 위반내용 | 예정된 처분 | 반송사유 |
1 | 박*만 |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1*길 4-*,******* ※ 사업장 주소지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대로 *** | 폐기물 무단투기 | 200,000원 | 폐문부재 |
2 | 남*식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평성로9길 7-**, *************** | 폐기물 무단투기 | 200,000원 | 폐문부재 |
5. 공고내용
가. 납부의무자는 2026년 11월 2일까지 선산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시중 은행, 농협 및 전국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시송달의 경우 공고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구미시 선산읍행정복지센터 자원순환 담당 (☎ 054-480-703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 | 성 명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과태료 처분내역 | 부 과 기 간 | | 납부통지서번호 | |
고지받은 날짜 | | 과 태 료 금 액 | |
과태료처분사유 | |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 |
「폐기물관리법」제8조에 의하여 부과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선산읍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