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를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1. 용 역 명 : 2026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2. 용역금액 : 금63,700,000원(금육천삼백칠십만원) *부가세포함
3. 공고방법 : 우리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게재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3. 제안요청서 1부. 끝.
제안요청서(2026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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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제안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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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48d4b99b.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pixel, 세로 70pixel | 구 미 시 |
| | | | | | 목 차 | | | | | | |
Ⅰ. 과업 개요 1 Ⅱ. 제안 요청 사항 2 Ⅲ.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Ⅳ. 협상 및 계약 절차 6 Ⅴ. 제안서 평가기준 8 Ⅵ. 제안서 작성 참고사항 15 [붙임] 1. 별첨 서식(제1호 ~ 제25호) 19 |
Ⅰ | 과업 개요 |
1. 과업명 : 2026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도시의 주요 경관 요소를 색채, 조형물, 야간조명 등 종합적으로 디자인하여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구성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지역의 가로 및 공공 환경 개선
대상지의 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활기차고 품격있는 도시디자인 개발
3. 과업대상 및 내용
연번 | 위치(지번) | 현황사진 | 사업내용(사업량) | 공사 분리 |
1 | 고아읍 박록주로 일원 (고아읍 관심리 557-3)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b2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90pixel, 세로 491pixel | · 명창 박록주 관련 조형물 계획 · 명창 박록주 특화 가로경관 조성계획 (왕복 약 L=1k m) | 1 |
2 | 양포동 구포동 가락골 보호수 옹벽 일원 (구포동 976-8)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d5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0pixel, 세로 659pixel | · 옹벽 정비 및 조형물 설치계획 · 마을 명칭 사인조형물 설치계획 (약 L =35m ) |
3 | 선주원남동 봉곡네거리 굴다리 터널 일원 (선기동 518-68)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97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8pixel, 세로 277pixel | · 굴다리 조명 설치계획 · 옹벽 조형물 설치계획 (약 A =320㎡ ) | 2 |
4 | 광평동 수출탑 녹지 일원 (광평동 51-19)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d540a2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54pixel, 세로 733pixel | · 수출탑과 조화로운 조형물 및 야간조명 설치계획 (약 A =2,460㎡ ) |
4.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이내
5. 사 업 비 : 금63,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디자인 및 실시설계까지만 수행하며, 제작·설치는 별도 공사로 발주 예정
※ 제작·설치 공사는 2개 공사로 분할 발주 예정이며, 실시설계도서는 공사 묶음별로 구분하여 작성(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정)
6. 과업범위
대상지 현황 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디자인 개발
디자인 기본설계
자문 및 의견 수렴 지원
실시설계(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전기설계서 등)※ 전기공사 별도 발주
유지관리 계획
그밖에 발주부서에서 요청하는 관련 사항 일체
Ⅱ | 제안 요청 사항 |
1. 주요 제안 내용
고아읍 박록주로 일원
국악 거장 명창 박록주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강조한 조형물 제작 설치 및 거리 조성
인물·지역성 기반 스토리텔링을 통한 가로경관 조성
선주원남동 봉곡네거리 굴다리 터널 일원
북구미IC에서 봉곡동 생활권으로 진입하는 주요 관문으로 조명 및 조형물 설치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옹벽에 직접적인 구조물 설치 불가)
낙후된 통과 공간의 안전성·상징성·야간인지성 강화
광평동 수출탑 녹지 일원
국가산업단지의 위상과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조형물 및 조명 설치
기존의 수출탑과 조화로운 경관 시설물 조성(탑에 직접적인 구조물 설치 불가)
양포동 구포동 가락골 보호수 옹벽 일원
보호수(은행나무) 주변 노후화된 옹벽 정비 및 마을 명칭 사인조형물 설치
마을 입구 인지도 제고 및 소규모 장소성 개선
시설물 사후 관리 방안 수립
그 밖에 과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Ⅲ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1. 입찰 참가자격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3)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4150201)] 를 소지한 업체
5)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 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6)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 1106)] 또는 설계업[전문설계2종(업종코드 : 1107)]을 소지한 업체
※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 중기업ㆍ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발급된 중기업ㆍ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기업ㆍ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마감일 포함)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기업ㆍ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나. 공동(분담이행) 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입찰참가자격 ‘가’항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통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은 상기 참가자격 중 분담 분야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해당 분야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2)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디자인전문회사가 대표사가 되어야하며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대표업체는 참여지분율이 50% 이상인 업체가 되어야 하며,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3)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등록 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5) 공동입찰 시 구성원이 다른 공동입찰업체에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업체는 모두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
6)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시, 합의각서, 대표자 선임계를 포함하며, 분담이행 시 분담업무에 해당하는 신고·면허를 각 충족해야 함
7) 공동수급체의 구성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8)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가 발생 시에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2. 입찰 참가시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제출서류는 주최 측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주최 측은 필요시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입찰참가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라.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게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 ⇨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 | 제안서 평가 | ⇨ |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통보 | ⇨ | 협상 및 계약체결 |
다. 적용규정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라. 협상대상자 선정
1) 평가위원별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로 하고,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가격평가: 10점
2)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권 부여
-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정함
-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기술능력 평가점수 및 세부내용,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3)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가 ‘정량적 지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4)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5)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함
6) 가격평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4. 추진일정
제안응모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구미시청 홈페이지(https://www.gumi.go.kr/) 고시공고에 게시함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1. 입찰공고 게시 | 입찰공고문에 따름 | •구미시청 홈페이지(https://www.gumi.go.kr) •국가종합전자조달( 0 http\://www.g2b.go.kr;1;0;0; http://www.g2b.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g2b.go.kr ) |
2. 제안서 접수마감 | •접수기간(1일) : 입찰 공고문에 따름 (장소 : 구미시청 별관2 1층 건축디자인과) •제안서접수 당일(17:30)에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 참가업체 대표(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함 |
3. 제안서평가 | •장소 : 입찰 공고문에 따름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공지) |
4. 협상적격자 통지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개별통지) |
5. 협상 및 계약 체결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Ⅳ | 협상 및 계약 절차 |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나. 협상적격자 통지
1)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다.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내용과 범위
1)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평가 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협상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마.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필요시 조정 가능)
2.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3. 기타 유의사항
가. 협상대상자와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자료, 서류, 정보 등)을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입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나.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과정과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 모든 문서는 참가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라. 공고내용과 제안요청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미시의 결정에 따라야 함
마. 제출된 제안서 및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Ⅴ | 제안서 평가기준 |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비고 |
합 계 | 100 | |
기술 능력평가 (90) | 정량적 평가 (20) | 기술인력 | • 관련업종의 근무 경력자(전문가) 보유 (책임연구원, 책임기술자 등 분야별 관련업종) | 6 | 사업 부서 평가 |
수행실적 | •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실적(횟수) - 단일 건으로 5천만원 이상(부가세포함) | 6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으로 평가 | 6 |
신인도 | •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지정 여부 | 2 |
정성적 평가 (70) | 기획 기술능력 | 과업내용 | - 과업내용 목적과 내용의 이해도 | 5 | 심사 위원 평가 |
계획수립 | - 대상지 현황, 특성 등의 리서치 능력 -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 10 |
사업추진 전략 | - 추진전략의 현실성 및 우수성 - 문제 해결방안 도출의 적정성 - 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 가능성 | 10 |
과업 수행능력 | 사례분석 | -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 5 |
디자인적 해결방안 | - 디자인 실행계획 및 개선방안의 적정성 - 주변환경의 조화성 및 심미성 - 대상지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설계 - 디자인의 완성도 및 제작 현실성 | 25 |
과업추진 및 관리 | 과업추진의 효율성 | - 과업수행조직 체계 및 인력 투입 계획 - 단계별 과업 수행계획 및 추진일정 - 총괄기획 및 업무 관리 방안 | 10 |
유지관리 방안 | -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방안, 기술협조 등 | 5 |
가격평가 (10) | 입찰가격 평점산식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적용) | 10 | 산식에 의하여 평 가 |
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나. 일반사항
1) 기한 내 입찰참가 등록 후,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함
2)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3)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함
4)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계산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되‘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함
2. 항목별 평가기준
가. 정량적 평가지표에 대한 항목별 점수표
1) 참여인력 전문성(6점)
구분 | 디자인 분야 | 보조 디자이너급 | 초급 또는 중급디자이너 | 고급디자이너 | 특급 또는 총괄디자이너 |
그 외 분야 | 초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특급기술자 또는 기술사 |
등급별 점수 | 0.4 | 0.6 | 0.8 | 1.0 |
⇒ 평점 = 인원 x 전문인력 등급별 점수 = 전체 합이 최종점수(최고 6점)
※ 증빙서류 : 각 인력별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경력(등급)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하단의 분야별 등급점수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서식 12, 13]를 작성한다)
※ 전체 점수의 합이 배점 최고점수(6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점으로 계산함
[참고 1] (디자인 분야) 인력 보유상태 등급별 점수
분류 | 배점 | 경력기준 | 학력기준 | 자격기준 |
총괄 디자이너 | 1.0 | 실무경력 20년 이상 | | |
특급 디자이너 | 1.0 | 실무경력 16년~20년 미만 | | |
고급 디자이너 | 0.8 | 실무경력 12년~16년 미만 | | 기술사 자격소지자 |
중급 디자이너 | 0.6 | 실무경력 8년~12년 미만 | | |
초급 디자이너 | 0.6 | 실무경력 4년~8년 미만 ( 디자인 박사 학위 2년 인정, 디자인 석사 학위 1년 인정) | | |
보조 디자이너 | 0.4 | 보조디자이너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년~4년 미만 | 디자인 전공자 |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석사, 박사) ·학사학위 소지자 · 전문학사 소지자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 특성화고 졸업자(디자인전공)로 4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 ·기사 자격 소지자 ·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기능사 자격 소지자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
준 전공자 | · 학사학위 소지자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 전문학사 소지자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 특성화고 졸업자(미술전공)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
비 전공자 | ·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학사 비전공)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 학사학위 소지자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 전문학사 소지자로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 일반고 졸업자로 6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
< 유 의 사 항 > ① 상기 인력 보유상태 등급은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2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 위 기술 인력으로 인정 받으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 등 관련 협회(또는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첨부한다. 등급은 경력확인서에 기재된 경력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발주처에서 경력을 별도 산정ㆍ판단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관련 협회의 경력 확인서류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고, 미첨부된 인력에 대해서는 점수를 산정하지 않는다) ③ 공고일 기준 해당 업체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만 인정하며, 이의 증빙을 위하여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재직증명서를 첨부한다 (재직증명서는 경력확인이 아닌 재직여부 확인을 위함) ④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별 해당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⑤ 점수의 계산은 본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서식13] 참여인력총괄명부에 기재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참고 2] (엔지니어링 분야) 인력 보유상태 등급별 점수
분류 | 배점 | 국가기술자격자 | 학력자 |
기술사 | 1.0 | ·관련 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 | |
특급기술자 | 1.0 | ·관련 기사자격을 가지고, 해당 전문분야 10년 이상 경력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전문분야 13년 이상 경력 | |
고급기술자 | 0.8 | ·관련 기사자격을 가지고, 해당 전문분야 7년 이상 경력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전문분야 10년 이상 경력 | |
중급기술자 | 0.6 | ·관련 기사자격을 가지고, 해당 전문분야 4년 이상 경력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전문분야 7년 이상 경력 | ·해당 전문분야 박사학위자 ·해당 전문분야 석사학위자로 3년이상 경력 ·해당 전문분야 학사학위자로 6년이상 경력 · 해당 전문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로 9년이상 경력 |
초급기술자 | 0.4 | ·관련 기사자격자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전문분야 2년 이상 경력 | ·해당 전문분야 석사학위자 ·해당 전문분야 학사학위자 · 해당 전문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로 3년이상 경력 |
< 유 의 사 항 > ① 상기 인력 보유상태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 위 기술 인력으로 인정 받으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 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 협회(또는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또는 기술자 수첩 등 해당 기술인력의 등급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발주처에서 경력 또는 등급을 별도 산정ㆍ판단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관련 협회의 경력 확인 서류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고, 미첨부된 인력에 대해서는 점수를 산정하지 않는다) ③ 공고일 기준 해당 업체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만 인정하며, 이의 증빙을 위하여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재직증명서를 첨부한다 (재직증명서는 경력확인이 아닌 재직여부 확인을 위함) ④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별 해당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예시) 평점 = (A사 점수 × A사 분담율) + (B사 점수 × B사 분담율) ⑤ 점수의 계산은 본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서식13] 참여인력총괄명부에 기재된 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
2) 유사사업 수행실적(6점)
평가항목 | 작 성 방 법 | 배점 |
실적건수 | 최근 5년 간 기준/ 단일 건 5천만원 이상 | 3 |
6건 이상 | 3건 이상 ~ 6건 미만 | 3건 미만 |
3 | 2 | 1 |
실적금액 | 최근 5년 간 기준/ 단일 건 5천만원 이상의 사업수행 합계 실적 | 3 |
4억 이상 | 6천이상 ~ 4억 미만 | 6천 미만 |
3 | 2 | 1 |
⇒ 평점 = 건수 점수 + 금액 점수 = 전체 합이 최종점수(최고 6점)
※ 전체 점수의 합이 배점 최고점수(6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점으로 계산함
< 유 의 사 항 > ① 유사사업 인정범위 - 공공․ 환경디자인 분야의 기획, 개발, 설계(도시경관 개선, 공공디자인 관련사업, 디자인 거리조성,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 조성) 등 이와 유사한 사업 - 유휴부지 디자인 사업 또는 범죄예방환경설계 및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등 이와 유사한 사업 - 유사사업 범주의 해당여부는 발주처가 판단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② 상기 유사사업 인정범위에 해당되는 사업 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준공(완료)된 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며, 단일 건 5천만원 이상인 실적만 포함한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 등에서 발주한 사업실적인 경우, 준공금액이 기재된 발주처 발행 사업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필수)을 제출한다 ③ 상기 기관 이외의 민간이 발주한 사업의 경우 발주자 발행 사업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필수) 및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④ 나라장터(G2B)에서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 등의 첨부로 ‘[서식16]기술·연구용역 등 실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업명, 계약금액, 이행비율, 준공(완료)일자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⑤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사업의 실적은 ‘실적건수’는 분담율에 관계없이 각 1건으로 적용, ‘실적금액’은 사업총액이 아닌 분담분야의 분담율에 따른 금액을 기재한다 ⑥ [서식16]기술·연구용역 등 실적증명서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실적은 미인정 한다 ⑦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별 해당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예시) 평점 = (A사 점수 × A사 분담율) + (B사 점수 × B사 분담율) |
3) 경영상태 및 신용평가등급(6점)
신 용 평 가 등 급 | 배점 |
회 사 채 | 기 업 어 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 AA- A+, A°, A- BBB+, BBB°, BBB- BB+, BB° | A1 A2+, A2°, A2- A3+, A3°, A3- B+ | AAA AA+, AA°, AA- A+, A°, A- BBB+, BBB°, BBB- BB+, BB° | 6 |
BB- | B° | BB- | 4 |
B+, B°, B- | B- | B+, B°, B- | 2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1 |
< 유 의 사 항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③ 신용평가 결과는 관련 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 심사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고, 증명서 미제출자는 배점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④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별 해당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4) 신인도(2점)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 평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행정처분(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2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행정처분(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 |
< 유 의 사 항 >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처분사실 여부에 따라 평점한다. ② 나라장터의 ‘부정당제재 현황이력조회(부정당업체상태)’ 화면에서 조회기간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으로 설정하여 화면 캡쳐 출력자료를 첨부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검색된 데이터가 없습니다’로 조회된 화면을 캡쳐하여 첨부함(첨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으로 간주하여 평점함) ③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별 해당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나. 정성적 평가지표에 대한 항목별 점수표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점수배분 | 비고 |
계 | 8 =SUM(BELOW)??%g,;;70 =SUM(BELOW) %g, 70 70 | |
기획기술능력 (25) | 과업내용 | - 과업내용 목적과 내용의 이해도 | 5 | 5 | 평가 위원 평가 |
계획수립 | - 대상지의 문제, 특성 등의 리서치 능력 | 5 | 10 |
-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 5 |
사업추진 전략 | - 추진전략의 현실성 및 우수성 | 3 | 10 |
- 문제 해결방안 도출의 적정성 | 3 |
- 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 가능성 | 4 |
과업 수행능력 (30) | 사례분석 | -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 5 | 5 |
디자인적 해결방안 | - 디자인 실행계획 및 개선방안의 적정성 | 5 | 25 |
- 주변환경의 조화성 및 심미성 | 5 |
- 대상지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설계 | 5 |
- 디자인의 완성도 및 제작 현실성 | 10 |
과업추진 및 관리 (15) | 과업추진의 효율성 | - 과업수행조직 체계 및 인력 투입 계획 | 3 | 10 |
- 단계별 과업 수행계획 및 추진일정 | 3 |
- 총괄기획 및 업무 관리 방안 | 4 |
유지관리 방안 | -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방안, 운영방안, 기술협조 등 | 5 | 5 |
다. 가격평가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70%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3.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일시 및 장소: 입찰 공고문에 따름
나. 제안서 발표
1) 발표시간: 업체당 30분 이내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
2) 발표내용: 제출된 평가용 제안서 USB에 의거 PPT 설명
3) 발표순서: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한 결정
4) 발 표 자: 사업책임자(PM)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중이어야 하고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확인 후 발표 진행)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함.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다. 유의사항
1) 당일 발표는 임·직원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확인 후 발표를 진행하며 위반시 심사에서 배제
2) 발표 시 해당 업체를 암시하는 어떠한 내용의 발언도 할 수 없음(발언시 0점 처리)
3) 발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입찰 자격 박탈 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음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가. 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함
※ 「구미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나. 자격(선정)기준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관리자급(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의 임직원) 이상의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건축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평가위원 선정
1) 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
2) 예비평가위원에 고유번호 부여
3) 입찰참여자 제안서 접수 당일에 추첨, 위원회 구성 인원 수 만큼 고유번호를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참석 가능여부 조회시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수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예비평가위원 추가 추첨
라. 평가항목: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 분야
마. 위촉기간: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시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 완료시 해촉
바. 적격자 심사 및 선정
❍ 일 시: 입찰 공고문에 따름
❍ 장 소: 구미시청 본관 3층 소회의실
❍ 참 석 자: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입찰참가자, 담당공무원
❍ 운영방법
- 재적위원 7명 이상 출석하여 개의 ※위원장은 당일 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참가업체별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 위원장은 평가결과 협상 적격자 순위 발표
사. 심사절차
심의방법안내 | ⇨ | 자료검토(제안설명) | ⇨ | 점수부여 |
담당 공무원 | 평가위원 | 평가위원 |
| | | | |
⇨ | 점수합산 | ⇨ | 선정자 발표 | ⇨ | 의결서 서명 | |
담당 공무원 | 위 원 장 | 평가위원 | |
5. 제안서 효력
가.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은 구미시의 승인 없이 변경(수정, 추가, 삭제) 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됨
나. 본 제안요청서와 제안 참가자의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고,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 참가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6. 제안서 구비서류: 별첨
Ⅵ | 제안서 작성 참고사항 |
1. 제출기한 및 제출처
가. 제출기한: 입찰 공고문에 따름
나. 제 출 처: 구미시청 별관2, 1층 건축디자인과 도시경관팀 방문 접수
※ 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당일(일시는 공고일에 따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 참가업체 대표(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다. 문 의 처
- 계약에 관한 사항: 구미시 회계과(054-480-5094)
- 제안서 작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구미시 건축디자인과(054-480-5523)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 평가)
가. 제출부수: 1부(원본 1부)
나. 규격 및 형식: A4 백색용지, 세로방향, 단면인쇄, 제본(세로 좌철, 풀제본)
다. 표지는【서식 10】에 따르며,구비서류명세”의 순서대로 작성함
라. 평가항목별 색인(인덱스) 구분하여 제출
마. 제출서식에 따른 증빙자료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등록증 및 자격증 등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사본으로 제출이 가능함
※ 단,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해야 함
바. 제안업체의 사업수행 경험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3.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가. 제출부수: 기술제안서 및 발표용 PPT 각 10부(평가용 9부, 보관용 1부)
※ 평가용 9부는 업체명 등 미표기, 보관용 원본 1부는 업체명 표기
나. 규격 및 형식: A4 백색용지, 가로방향, 단면인쇄, 컬러인쇄, 제본(가로 상철, 풀제본), 각 페이지 하단중앙에 쪽수 부여
다. 표지는【서식 21, 22】에 따르며,구비서류명세의 순서대로 작성함
라. 매수: 표지 및 간지를 제외한 30장 내외 ※ 발표용 PPT는 매수 제한 없음
마. 작성방법: 아래의 순서에 따라 작성, 별도 서식은 없으며 제안업체에서 자유롭게 기술 ※페이지수 구성은 자유
구분 | 작성방법 | 비고 |
1. 제안개요 | ① 과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내용의 핵심 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 기술 | |
2. 수행계획 및 실행방안 | ① 대상지 현황 조사 및 분석 | - 현장 조사 분석 및 문제해결방안 도출 | |
② 기본계획 및 전략 | - 기본계획 수립방안 제시 - 세부전략 및 특화내용 아이디어 제시 | |
③ 디자인 | - 계획의 평면 및 입면 디자인 제시 | |
④ 과업추진의 효율성 | - 과업수행 조직체계, 인원투입계획 - 단계별 과업수행계획 및 추진일정 제시 | |
3. 사업관리 | ① 실행 능력 | - 과업의 총괄기획 및 업무관리 능력 - 수행방안 및 예산활용의 적정성 | |
② 유지관리 방안 | -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방안 제시 - 사후 기술협조 방안 등 제시 | |
③ 기타 | - 기타 사업과 관련한 제안업체의 아이디어, 기술 등의 추가 제안사항 제시 | 선택 사항 |
④ 포트폴리오 | - 최근 5년이내 유사 과업수행 포트폴리오(3p 이내) | |
바. 정성적 제안평가서 표지 및 내용(평가용 9부)에는 참여회사 상호를 나타내는 기호, 문자, 참여기술자 실명 등 일체를 기재해서는 안됨
사. 제안서 및 발표용 전자파일(pdf)를 수록한 USB 제출
※ 발표용 파일에 업체명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업체명 기재시 0점 처리
4. 입찰 가격제안서: 제출 부수 1부
가. 입찰 가격제안서: 【서식 23, 24, 25】 서식에 따라 작성
나. 별도 포장하여 밀봉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참고)
5.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겉표지 서식: 붙임 참조
나. 제안서에는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를 사용할 수 없음
다. 제안자는 제안서의 목차와 서식을 기본으로 하되 수정, 변경 가능함
라.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영문을 사용할 경우 한글로 병행 설명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정성평가 자료에 특정인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자료(자격증 사본 등)를 기재할 수 없음
바. 제안서의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추상적인 용어는 인정하지 않으며,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를(을) 제공할 수 있다”,“~이 가능하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제안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사.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해야 함
아. 총괄계획과 함께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
자. 제안서 작성은 공고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자의 기획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작성하되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
차. 전체진행에 대한 비용 산출은 세부적, 구체적으로 산출(비용산출은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충분히 파악 후 사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
카. 모든 페이지에는 머리말과 함께 페이지 하단 중앙에 전체 또는 각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타. 가격제안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6.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와 계약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가 우선함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지적재산권 관련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제안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짐
다.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음
라. 제안서에 기재된 연구용역 참여자는 낙찰 시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마.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별 첨】
제안서 구비서류
구 분 | 항 목 |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 서식 |
입찰 등록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 □ 입찰등록서류 표지 1부 | 서식1 |
□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 서식2 |
□ (위임한 경우) 위임장,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서식3 |
구비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 |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 |
□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
□ 사용인감계 1부 | 서식4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해당업체에 한함) | |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
□ 공동수급협정서 1부 (해당업체에 한함) | 서식5 |
□ 합의각서 1부 (해당업체에 한함) | 서식6 |
□ 서약서 1부 | 서식7 |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서식8 |
□ 보안각서 1부 | 서식9 |
□ 저작 재산권 서약서 1부 | 서식10 |
제안 평가 서류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 □ 제안서(정량평가) 표지 | 서식11 |
□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서식12 |
□ 사업 수행인력 투입계획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서식13 |
□ 참여인력 총괄 명부 | 서식14 |
□ 투입인력 이력사항 각 1부 ※ 최종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 서식15 |
□ 관련 기술·연구용역 수행 실적 집계표 ※ 실적증명서 각 1부 | 서식16,17 |
□ 신 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 |
□ 부정당업자 지정내역 1부 | 서식18 |
정성적 평가 | □ 제안서(정성평가) 표지(원본, 평가용), 참석자 명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 서식19, 20,21,22 |
□ 제안서 총 10부(원본 1부, 평가본 9부) | |
□ USB 1개(제안서 PDF 파일, 발표용 PPT 파일등 저장) | |
가격 평가 | □ 입찰가격제안서 1부 | 서식23,24,25 |
【서식 1 】
접수번호 | |
접 수 자 | |
2026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입 찰 등 록 서 류
2026. . .
제 안 업 체 명 (인)
【서식 2】
접수번호 | |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한 |
즉 시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대표자 | | 생년월일 | |
입찰 개 요 | 입찰공고 | 제2026- 호 | 입찰일자 | |
입찰건명 | 2026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
입찰 보증금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리인 ․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 붙임서류: 공고문에 정한 서류 2026.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구미 시장 귀하 |
--------------------------------------------------------------------절취선--------------------------------------------------------------------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 | 업체명 | | 접수인 |
주소 | | 전화번호 | | |
대표자 | | 제출자 | (소속/직위) |
【서식 3】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업체명 | | 연 락 처 | |
대리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업체명 | | 연 락 처 | |
구미 시가 시행하는 ‘2026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 입찰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구미시장 귀하 |
1)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4】
사 용 인 감 계
당 사는 귀 시에서 시행하는‘2026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다음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상기 인감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법 인 인 감 |
|
사 용 인 감 |
|
2026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구미시장 귀하
【서식 5】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해당업체에 한함)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026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2. 계약금액 : 「입찰가격 제안서와 같음」
3. 발주기관명 : 구미시청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및 지분률)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및 지분률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지분률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지분률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사업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업체명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업체명 : 대표자 :
구미시장 귀하
【서식 6】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 | 입 찰 일 자 | 년 월 일 |
입 찰 건 명 | 2026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구미시장 귀하
【서식 7】
서 약 서
업 체 명:
주 소:
‘2026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귀 시의 구체적 평가 방법과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대표자 성 명: | (인) |
구미시 재무관 귀하
【서식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구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포함)등의 입찰참가 및 계약에 있어 당사와 하도급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이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약합니다.
1.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자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닐 경우 귀 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자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자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자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자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는 등 발주처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계약 위반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구미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인)
구미시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9】
보 안 각 서
본인(본 기관․업체)은 귀 시가 발주한 본 ‘2026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2026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구미시장 귀하
【서식 10】
저작 재산권 서약서
본인(본 기관․업체)은 귀 시가 발주한 본 ‘2026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시 저작 재산권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용역을 통해 도출되는 모든 제안 내용과 콘텐츠 등 귀 시에 제출된 제안서 및 성과물 일체의 디자인권, 저작권 및 사용권 등 기타 법적 소유권은 발주처에 귀속됨에 있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2. 향후 제안서가 선정될 시 선정된 제안 설명서의 제반사항을 귀 시와 협의함에 있어 발주처의 추가요청 내용과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구미시장 귀하
【서식 11】
고유번호 | |
2026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2026. . .
업 체 명 | (인) |
【서식 12】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총투입인력수 | (명) | 사업자번호 | |
등 록 분 야 | |
주 소 | |
전화번호 | | FAX | |
홈페이지 주소 | | Email | |
설립일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사업책임자명 | | Email | |
□ 주요연혁 |
【작성요령】
1.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등 사본) 별도 첨부
2. 상기현황 작성기준일 : 공고일 전일 기준
3. 자격면허 현황은 본 공고 해당분야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면허 및 등록증 사본을
각각 1부씩 첨부할 것
【서식 13】
사업 수행인력 투입계획
1. 사업수행 조직도
| | | | 사업총괄 책임자 | | | | |
| | | | | | | |
직위 | 이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o 분야 | | oo 분야 | | oo 분야 | | oo 분야 |
책임자 담당자 | 이름 | | 책임자 담당자 | 이름 | | 책임자 담당자 | 이름 | | 책임자 담당자 | 이름 |
2. 기술인력 현황
담당업무 | 성 명 | 생년월일 | 사업참여 직위 | 학력전공 (학위) | 경력기간 | 자격증 | 주요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전부를 기재하고 사업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할 것
【서식 14】
참여인력 총괄 명부
구분 | 성 명 | 소 속 (직 위) | 최종 학력 | 자격사항 | 총근무경력 ( 년 월) | 비 고 |
종 류 | 취 득 일 |
총괄 책임자 | | | | | | | |
oo분야 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oo분야 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oo분야 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작성
【서식 15】
투입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 | 소 속 | | 직 위 | | 연 령 | 세 |
최종학력 | 학교명 | 졸업년도 | 전 공 |
| | 년 월 | |
자격증 종류 | 취 득 일 | 발급기관 | 기 타 |
| | | |
| | | |
기술자등급 | | 제안사 근속년수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해당분야 업무경력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
참여사업명 | 사업개요 | 참여기간 | 발주처 | 참여 당시 | 담당업무 |
소속회사 | 직위 |
| | | | | | |
1. 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실제 공모에 참여하는 인력
2. 자격증 사본 첨부(해당 사항 시)
3. 재직증명서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4대보험가입 확인서 첨부,
증빙자료 미제출시 불인정
【서식 16】
관련 기술·연구용역 수행실적 집계표
연번 | 용역명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계약금액(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계(○건) | 천원 | |
1) 입찰공고 전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완료된 사업
2) 첨부서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위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
3)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연간 계약인 경우는 총 계약액
4) 실적증명서 미제출 시 실적 미인정
【서식 17】
기술·연구용역 등 실적증명서
신청인 | 업체명(상호) | | 대표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번호 | | 제 출 처 | |
증명서용도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용역개요 | |
계약일자 | 계약 기간 | 규모 | 수행실적 | 비 고 |
비율 | 실적 |
| | | | | |
증명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기 관 명: (인)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전화번호: ) |
1) 위 내용이 포함된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
2) 용역이행실적은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서식 18】
부정당업자 지정내역(최근 3년 이내)
업체명 | 용 역 명 | 지정기관 | 지정일자 | 제한기간 (개월수) |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 비 고 |
| | | | | | |
1) 첨부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회사채, 기업어음, 신용등급 등) 관련기관의 증명서류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서식 19】제안서(원본) 표지
고유번호 | |
2026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제 안 서 |
2026. . .
( 제 안 업 체 명 ) (직인)
담 당 자 | |
연 락 처 | (사무실) | (H․P) |
업체주소 | |
【서식 20】제안서(평가용) 표지
고유번호 | |
2026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제 안 서 |
2026. . .
【서식 21】
제안서 PT 참석자 명단
소속 | 직위 (직책) | 성명 | 생년월일 | 비고 (연락처) |
| | | | 발표자 |
| | | | 사업참여 인력 |
| | | | |
주1」발표자 등 사업참여인력을 포함하여 제안업체별 3인 이내로 함
주2」발표자(반드시 해당업체 소속) 및 보조요원은 평가회 당일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및 재직증명서 지참
2026. . .
확인자 : (소속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 2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입찰(또는 계약)참가신청자(법인의 대표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 수임자(입찰(또는 계약) 체결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단, 입찰(또는 계약)참가신청자와 권한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바람)
- 입찰(또는 계약)참가신청자(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휴대폰번호’는 선택사항이며, 동의서 제출 사유는 필수제출 서류인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대표자의 생년월일, 주소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임
(입찰(또는 계약)참가신청자(법인의 대표자)의 서명이 힘들 경우, 인감으로 대체 가능함)
동의자 ( 입찰 또는 계약 참가 신청자 및 권한수임자) | 업 체 명 | | 부 서 명 | |
휴대폰번호 | | 성 명 |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구미시 에서 진행하는 입찰 및 계약 관련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찰참가 신청자 : 성명, 소속(부서),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주소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부서),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4년 - 개인정보 이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4년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 단, 이 경우 구미시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2026년 월 일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식 23】
고유번호 | |
2026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가 격 제 안 서 |
2026. . .
업 체 명 | (인) |
【서식 24】
가격제안서
사 업 명 | 2026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
발 주 기 관 | 구미시청 |
제 안 업 체 |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
제 안 금 액 | 일금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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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금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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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가 치 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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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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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소요경비 금액산출 근거표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구미시 재무관 귀하 |
【서식 25】
소요경비 금액산출 근거표
(※ 서식은 참가업체 투입계획에 의거 변환 작성 가능)
○ 총 사업비 : 금 원 (₩ ) 부가세 포함
(단위 : 원)
항 목 | 내 용 | 수 량 | 단 가 | 견적 금액 | 비 고 |
인 건 비 | 책임연구원 | | | | | |
분야별 연구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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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 | | | |
장 소 섭 외 | 관계기관 협의 (대관비) | | | | | |
관계기관 협의 (식음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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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 | | | |
운 영 비 | 관계기관 협의 등 운영경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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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 | | | |
합 계 | | | | | |
부가가치세 | | | | | |
총 합 계 | | | | | |
1) 항목별 추가 또는 삭제 가능
2) 수량 및 단가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산출금액 총액은 총사업비 이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
- 앞 면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
날인
- 뒷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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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2026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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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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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34b8b5c6.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pixel, 세로 70pixel | 구 미 시 |
| | | | | | 목 차 | | | | | | |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의 내용 3 Ⅲ. 성과보고 및 성과품 납품 4 Ⅳ. 과업 수행의 일반지침 5 |
Ⅰ | 과업 개요 |
1. 과업명: 2026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도시의 주요 경관 요소를 색채, 조형물, 야간조명 등 종합적으로 디자인하여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구성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지역의 가로 및 공공 환경 개선
대상지의 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활기차고 품격있는 도시디자인 개발
3. 과업대상 및 내용
연번 | 위치 (지번) | 현황사진 | 사업내용(사업량) | 공사 분리 |
1 | 고아읍 박록주로 일원 (고아읍 관심리 557-3)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b2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90pixel, 세로 491pixel | · 명창 박록주 관련 조형물 계획 · 명창 박록주 특화 가로경관 조성계획 (왕복 약 L=1k m) | 1 |
2 | 양포동 구포동 가락골 보호수 옹벽 일원 (구포동 976-8)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d5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0pixel, 세로 659pixel | · 옹벽 정비 및 조형물 설치계획 · 마을 명칭 사인조형물 설치계획 (약 L =35m ) |
3 | 선주원남동 봉곡네거리 굴다리 터널 일원 (선기동 518-68)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97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8pixel, 세로 277pixel | · 굴다리 조명 설치계획 · 옹벽 조형물 설치계획 (약 A =320㎡ ) | 2 |
4 | 광평동 수출탑 녹지 일원 (광평동 51-19)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d540a2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54pixel, 세로 733pixel | · 수출탑과 조화로운 조형물 및 야간조명 설치계획 (약 A =2,460㎡ ) |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이내
5. 총사업비 : 금63,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디자인 및 실시설계까지만 수행하며, 제작·설치는 별도 공사로 발주 예정
※ 제작·설치 공사는 2개 공사로 분할 발주 예정이며, 실시설계도서는 공사 묶음별로 구분하여 작성(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정)
6. 과업범위
대상지 현황 조사 및 분석
대상지별 입지, 접근체계, 보행동선, 주변 경관요소, 조망, 조도환경, 시설물 현황 등 기초조사
대상지별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관련 법령, 조례, 가이드라인 및 인허가 검토
구조적 안전성, 유지관리성, 시공성 검토
기본구상 및 디자인 개발
대상지별 경관개선 기본방향 설정
공간별 디자인 콘셉트 및 스토리라인 도출
조형물, 시설물, 색채, 포장, 사인, 조명계획 통합 검토
야간경관 연출계획 및 주·야간 경관 이미지 제시
디자인 기본설계
대상지별 기본설계도면 작성
조형물 디자인도, 배치도, 입면도, 단면도 작성
조명기구, 구조, 마감재, 색채 및 세부 디테일 계획 수립
자문 및 의견수렴 지원
구미시 경관위원회 자문 추진
주민설명회 자료 작성 및 설명 지원
자문 및 설명회 의견 반영한 설계 조정
실시설계
공종별 실시설계도서 작성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구조검토서, 전기설계서 등 작성
제작·설치를 위한 상세도 작성
공사비 산출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자료 일체 작성
유지관리 계획
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조명, 조형물, 마감재 등 유지보수 방안 제시
그밖에 발주부서에서 요청하는 관련 사항 일체
Ⅱ | 과업의 내용 |
공통지침
모든 디자인은 공공성, 장소성, 심미성, 안전성, 내구성, 유지관리성을 확보하여야 함
대상지별 상징성과 이용행태를 분석하여 획일적 디자인을 지양하고 차별화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야간경관조명은 과도한 연출로 인한 빛공해를 지양하고 대상지 성격과 주변 환경에 적합한 수준으로 계획하여야 함
조형물 및 시설물은 구조안전성과 시공 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한 설계를 원칙으로 함
디자인 방향
고아읍 박록주로 일원
국악 거장 명창 박록주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강조한 조형물 및 거리 조성
인물·지역성 기반 스토리텔링을 통한 가로경관 조성
선주원남동 봉곡네거리 굴다리 터널 일원
북구미IC에서 봉곡동 생활권으로 진입하는 주요 관문으로 조명 및 조형물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
낙후된 통과 공간의 안전성·상징성·야간인지성 강화
※옹벽에 직접적인 구조물 설치 불가
광평동 수출탑 녹지 일원
국가산업단지의 위상과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조형물 및 조명
기존의 수출탑과 조화로운 경관 시설물
※ 수출탑에 직접적인 구조물 설치 불가
양포동 구포동 가락골 보호수 옹벽 일원
보호수(은행나무) 주변 노후화된 옹벽 정비 및 마을 표기 사인 조형물
마을 입구 인지도 제고 및 소규모 장소성 개선
그 밖에 과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협의사항
발주청과 수시 협의하여 방향을 조정할 것
관계기관 협의, 경관위원회 자문,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적극 반영할 것
Ⅲ | 과업성과품 납품 |
과업성과품 구성
다음 제출 자료는 각각 대상지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함
연번 |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 규격 | 수량 | 비고 |
1 | 최종보고서 및 부록 ∙출력물 및 PPT(컬러) (사업개요, 현황조사, 디자인 방향, 유지보수, 사후관리방안, 주민의견 반영 내용 등) ∙각종 과업수행 시 발생한 참고자료 일체 | A4 | 5부 | |
2 | 설계도서(제작․설치공사, 전기공사 분리) ∙설계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서 ∙내역서 등 | A4 | 위치별 각 5부 | (단, 설계도면은 A3 규격으로 작성) |
3 | 유지관리 매뉴얼 ∙주요 자재 및 공법, 유지관리법 기술 | A4 | 5부 | |
4 | 모든 성과품은 전자파일로 작성하여 USB에 저장하여 납품 | USB | 2매 | 모든 파일 읽기, 쓰기, 복사 가능 |
※ 각종 보고 및 심의(또는 자문)을 위한 도서 별도 제출
※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 호환 여부 및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성과품 제출
※ 수량 및 규격 등 변경 필요시 협의 가능
과업성과품 제출방법
최종 결과보고서는 발주처의 사전 검토를 거쳐 보완사항 수정 후 제출
모든 도면은 CAD파일과 PDF파일로 각각 제출
Ⅳ | 과업 수행의 일반지침 |
일반사항
“발주기관”이라 함은 구미시를 말하며, “과업수행자”라 함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을 말한다.
본 과업지시서는 “2026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거 구미시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포함), 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과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에 각 1부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과업수행자는 철저히 사용된 예산의 내역을 확인하여 명확히 정산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책임을 져야 한다.
과업참여자는 공공디자인 및 경관개선 등 과업수행 내용과 유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과업수행 착수보고 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 중 필요에 의해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요구에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추가적인 자료 제공이나 보완요구 등이 있을 경우 관련업무가 성공적으로 수행・완료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업내용을 수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지원(주민설명회, 동의서 징구, 유관기관 및 타부서 업무 협조 등)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수행 중인 과업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의사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에 그 필요성을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의 책임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최종 납품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ㆍ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는 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실시설계 및 시방서
실시설계
기술적인 사항
작품(또는 시설물 등)은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하며 태풍이나 폭우 등으로 인한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장기적·단기적인 파손의 우려가 없고 시각적 불안감을 주거나 과도한 형상, 현란한 색채 등의 사용은 지양하여야 한다.
작품(또는 시설물 등) 설치, 공간개선 등의 과정에서 구조, 수리, 안전, 소방, 전기, 설비, 통신, 기타 엔지니어링 등의 전문 기술과 자격을 요하는 과정에 대하여는 반드시 전문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특수한 자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상태와 성능, 경제성, 시공성, 시방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시한다.
유지관리 지침 및 하자 관리 방안 수립
주요 점검항목, 점검방법,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작품 및 시설물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68조에 의거하여 담보 책임존속 기간을 산정한다.
시방서
작품(또는 시설물 등) 제작·설치 및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품질, 기능, 재료,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 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공사의 범위, 공사기간, 기타 필요한 시공조건 등을 설명한다.
각종 기자재의 특성, 성격, 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등의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 규격의 번호 등을 표시할 수 있다. 도면에 표기하기 힘든 내용의 명칭, 주요자재의 종류, 기기설치기준, 제작·설치 방법 및 기준, 주의사항 등 특수한 사항은 특기 시방서에 상세히 기입한다.
기술자 등의 교체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책임기술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사업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가 일정 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책임기술자 등의 교체 또는 대리인의 지정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새로이 교체된 기술자는 기존의 기술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저작권 등 권리 관련
본 과업수행과 관련해 제작된 모든 중간 산출물과 성과물의 저작권, 소유권, 판권, 기타 모든 권리는 구미시가 소유한다.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저작권, 소유권, 특허권, 판권, 기타 모든 권리 등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료 사용 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규칙,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가 위 사항을 위반하여 하였을 경우에 과업수행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과업내용의 변경 및 설계변경 조건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주요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 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상위 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 및 내용이 변경된 때
지자체 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 내용 변경 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 기간의 연장 시
용역 추진 계획 변경에 따라 용역의 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역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상위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 내 용역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 각종 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 기간 내에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당초 과업 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상황(천재지변, 민원발생,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과업 기간 내 용역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과업수행자와 협의된 경우
다~라 항의 사유로 과업의 범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및 계약 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용역중지 및 부분 준공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예산 미편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용역감독자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본 과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추진 계획 및 정책 변경 등에 따라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 준공 시의 정산기준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른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0. 계약해지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고, 손해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과업참여 시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증빙자료 등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견되었을 때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구성된 참여 인력의 이력 또는 수행실적을 통하여 참여 인력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과업과정에서의 중간 성과품 질이 제안하였던 절차와 내용에 미치지 못할 때
고의 또는 무성의로 인해 과업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때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계약 조건에 위배될 때
발주기관은 상기 내용에 의하여 과업수행자에 의해 해약에 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행정절차를 통해 해당 사유에 대하여 최대 2회에 한하여 해약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으며, 경고 후에도 사유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통보한 후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과업수행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 미이행 등으로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과업수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1. 과업수행 및 결과에 대한 보완의무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정·보완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ㆍ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설계보완 및 관련 부대업무를 수행한다.
12. 감독자의 권한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시킬 수 있다.
작업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제작에 있어 불완전한 작업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과업 수행에 소홀히 할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한 작업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기타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13. 보안대책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할 인력의 인사기록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력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어 참여자를 교체하고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여 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한다.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디자인 책임자의 변경 시에는 구미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용역 결과는 사전 승인 없이 용역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 중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본 과업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이후에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14. 기타사항
사업에 관한 모든 과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제 규정 및 계약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과업시행에 앞서 공모 당선작에 대해 주관부서의 사전협의 및 자문을 받아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보고회 개최시기, 보고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양자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