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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구미시
구미시산동읍2026-10-15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구미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산동읍
공고번호구미시 산동읍 공고 제2026-54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0-29
기관 홈페이지www.gumi.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6:07: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사전)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5. ~ 10. 29. [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산동읍행정복지센터게시판 라.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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