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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구미시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2026-10-15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게시기관구미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공고번호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16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0-30
기관 홈페이지www.gumi.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7:11: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관내에서 발생한 무단방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 하도록 하였으나,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2호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년 10월 15일 ~ 2026년 10월 30일(15일간) 2.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6년 10월 31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김천시 아포대로 767 4. 강제처리대상 및 권리행사내역 : 붙임 참조 5.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함. 붙임 1. 2026년 10월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문. 2. 무단방치 사진대장(2026년 제72호~제79호,제82호,제84호,제86호~제92호). 끝.

무단방치 사진대장(2026년 제72호~제79호 제82호 제84호 제86호~제92호).pdf

PDF 첨부 본문
2026년 무단방치 이륜차 사진대장(제72호~제92호) 관리 차대번호 등록번호 차명·형식 방치장소 현장사진 번호 (엔진번호)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 로 71-1 선산읍행정복지 2026 센터 주차장 - - - -72 (장소이동 한 것으로 현장 사진은 이륜자동차 모양 만 참고) 2026 구미시 인의동 821-7 - - - -73 (황상시장 앞 공영주차장) - 1 - 구미시 진평동 642 2026 - - - -74 6대 중 1 구미시 진평동 642 2026 - - - -75 6대 중 2 - 2 - 구미시 진평동 642 2026 - - - -76 6대 중 3 구미시 진평동 642 2026 - - - -77 6대 중 4 - 3 - 구미시 진평동 642 2026 - - - -78 6대 중 5 구미시 진평동 642 2026 - - - -79 6대 중 6 - 4 - 2026 - - - 구미시 형곡로36길 9-5 -82 구미시 공단동 240-29 LFFSA9 2026 티엔아이 인근도로 변 장 - SU125V NDSA15 -84 기 방치 트럭의 적재함 06600 내 - 5 - 2026 구미시 원평동 1008-1번 - - - -86 지 구미역 후 구미시 도봉로5길 13 2026 - - - 봉곡뜨란채아파트 내 -87 6대중 1 - 6 - 구미시 도봉로5길 13 2026 - - - 봉곡뜨란채아파트 내 -88 6대중 2 구미시 도봉로5길 13 2026 - - - 봉곡뜨란채아파트 내 -89 6대중 3 - 7 - 구미시 도봉로5길 13 2026 - - - 봉곡뜨란채아파트 내 -90 6대중 4 구미시 도봉로5길 13 2026 - - - 봉곡뜨란채아파트 내 -91 6대중 5 - 8 - 구미시 도봉로5길 13 2026 - - - 봉곡뜨란채아파트 내 -92 6대중 6 - 9 -

2026년 10월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16호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공고 관내에서 발생한 무단방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 하도록 하였으나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2호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장 1. 공고기간 : 2026년 10월 15일 ~ 2026년 10월 30일 2.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6년 10월 31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김천시 아포대로 767 4. 강제처리대상 및 권리행사내역 : 붙임 참조 5.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함. 6. 소유(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위 기간 내에 소유자는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의거 자진처리에 응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범칙금 20 ~ 30만원이 부과되고 자진처리 불응시에는 강제처리(폐차)후 범칙금 100 ~ 150만원이 부과됩니다. 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81조에 의거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을 받게 됩니다. 다. 또한 소유자(점유자)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조치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자동차를 강제처리 (폐차)하겠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 이륜차량담당(☎054–480-48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제처리가 되면 차량에 적재·보관된 모든 물품도 함께 강제처리 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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