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고 제2026 - 호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
영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에 따라, 관내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고자 외부추천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추천이사 후보자(인력풀)를 확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10. .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1. 모집기간 : 연중
2. 모집분야 및 인원 : 사회복지, 보육 및 아동청소년, 노인분야 등 00명
3. 자격요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및 19조에 의한 임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사회복지, 보육, 행정, 보건의료, 법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서 추천한 사람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사람 < 제외대상 >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법인 또는 사단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시설장 및 기관장 신청가능) -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
4. 활동내용 : 영동군 소재 사회복지법인이사회 공익이사로 참여
5. 선정절차
(협의체) 심사 → (법인) 이사 추천요청 → (협의체) 3배수 추천 → (법인)선임
6. 심사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전공, 경력, 공익활동 및 지역사회 기여도 등 평가항목 심사
7.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사회복지법인 이사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1부.
8. 유의사항 : 법인에 선임되면 인감증명서(법인이사 등록용)를
제출한 후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서 무보수 공익이사로 활동.
9. 접수처 및 방법
- 접 수 처 :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043-742-3700)
- 접수방법: 방문, 이메일(
[email protected])
10. 최종발표 : 별도 통보( 유선, 문자)
11.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나 파일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2026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지원신청서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및 직위 | |
주 소 | |
등록기준지 | |
휴대폰 | |
이메일(E-mail) | |
최종학력 | 기간 | 학교명 | 전공과목 | 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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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면허 | 취득일자 | 종별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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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 기간 | 회사명 |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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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동기 (공익활동 및 지역사회 기여) | |
참여 희망분야 | 제1희망 | 제2희망 |
※ 아동복지, 노인복지 |
개인정보 활용동의 | 위 본인의 정보를 사회복지법인 임원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신원조회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사회복지법인 이사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위 본인은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귀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대 상 자 | 성명 | (한 글) | (자국어) |
(한 자) | (영 문)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자택: 휴대전화: |
본인은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3항 및 같은법 제19조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날인) 경찰서장 귀하 |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에 근거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및 구성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이메일, 최종학력, 자격면허, 주요경력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지원 신청일로부터 외부추천이사 해촉 시까지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로 추천 및 위촉되지 않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별도의 동의] ①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및 구성 ②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③ 보유 및 이용기간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지원 신청일로부터 외부추천이사 해촉 시까지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로 추천 및 위촉되지 않습니다. ▸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의 동의]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경찰관서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신원기록사항, 성범죄경력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지원 신청일로부터 외부추천이사 해촉 시까지 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로 추천 및 위촉되지 않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사회복지법인 이사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
대상자 | 성 명 | 한글 |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등록기준지 (반드시 기재) | |
연락처 | 유선전화 | |
휴대전화 | |
본인은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를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귀하 |
※ 등록기준지(시군구 본적지) 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작성 요망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이사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 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 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제28장(횡령죄) ·제40장(배임죄)(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제외한다) 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 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 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 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 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사 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 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