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촌면 가을철 산불감시원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모집하겠습니다.
2026년 상촌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상촌면 공고 제2026 – 46호
2026년도 상촌면『산불감시원 모집 공고 |
2026년도 상촌면 산불감시원 모집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상 촌 면 장
1. 모집인원 : 10명(산불감시원, 파쇄)
2. 종사업무(활동범위)
◦ 산불방지계도홍보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 예방활동
◦ 산불진화 및 뒷불감시(야간산불 포함) 진화장비의 유지관리
◦ 산불조심 깃발, 입간판 등 홍보물 관리
◦ 기타 산림사업의 업무보조 및 지원 및 영농부산물 파쇄
3.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 근무기간 ∎가을철 2026. 11. 1. ~ 2026. 12. 15.
※ 상급기관 지침, 기상 및 예산 등에 따라 사업기간 조정 될수 있음.
◦ 근무시간 : 09:00 ~ 18:00(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 초소근무 : 지정 근무(휴일에는 교대 근무)
◦ 휴 무 일 :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고용특성상 휴일인 토·일요일 대신
주중 평일 2일을 대체 휴무일로 지정 ※산불진화 시는 예외
4. 임 금 : 1일 88,560원(인건비 82,560원, 유류대 6,000원) - 4대보험 적용
정액급식비 : 140,000원/1개월
5. 모집방법 : 서류전형(1차), 체력검정 및 면접(2차)
※신청자 미달 시 서류전형으로만 선발
6. 서류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15.(목) ~ 10. 22.(목) 18:00까지
◦ 접 수 처 : 상촌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및 우편접수 ☏ 043-740-5812
[주 소 : 충북 영동군 상촌면 민주지산로 3017]
◦ 체력검정 : 2026. 10. 27.(화) 11:00(예정) / 구(舊) 상촌중학교
◦ 면접 : 2026. 10. 27.(화) 14:00(예정) / 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
7. 응시자격 및 선발조건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촌면이며 관내 거주자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산불예방에 대하여 주민 계도 할 수 있는 덕망이 있는 자
◦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장비를 활용 할 수 있는 자
◦ 신청인원이 선발계획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 항목을 우선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가) 연령이 적은 자
(나) 산불감시, 숲가꾸기 등 산불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자동차, 오토바이, 휴대폰을 필히 보유하고 있어, 산불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한 자
(라) 산림관련 자격증 소지자, 산림분야 공무원 또는 산림조합 등 산림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와 산림공학기술자, 수목보호기술자 등 산림과 관련되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마) 산림조합중앙회 교육기관 또는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은 자
※ 산불 관련 교육 이수증은 산림교육원에서 산불전문교육 이수자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산불방지교육 이수자(교육 이수증은 최근 5년, 2020~2024년에 한하여 인정)
◦ 중복참여 및 반복참여자(최근 3년 이내에 2년 이상 참여한 자) 참여제한
(가)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일수 180일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나)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에는 1년간 후순위로 선발
(다) 중증장애인 및 만65세 이상자 반복참여 가능
- 만65세 이상 중 최근 3년간 3회이상 반복참여자는 선발배점 총점의 5%이상 감점
(라) 재공고 시 반복참여자를 채용할지 여부, 감점비율 등은 사업담당자가 사업특성, 지역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선발총점의 최소 20%이상 감점하길 권고(단, 신청자 미달 시 적용하지 않음)
◦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참여제한(일모아시스템 등록)
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초과한자
나. 4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보유 가구의 구성원
(단, 신청자 미달 시 적용하지 않음)
*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o 과거 사업 참여과정에서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된 자
o 기동력이 없고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해 감시활동에 부적당한 자
o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어려움이(청각, 정신질환 등) 있는 자
o 고교ㆍ대학(이하“2년제ㆍ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재학생
※ 다만, 야간대학생은 제외
o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o 최근 2년동안 산불감시원에 선발되어 근무 중 중도포기한 자
8. 대상자 확정 발표 : 2026. 10. 29.(목)(예정) 개별 알림(유선 또는 문자)
9.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지참)
◦ 사업신청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주 및 부양가족 확인용)
◦ 채용신체검사서 1부(재발급인 경우 6개월 이내)
◦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자동차(이륜차) 종합보험가입 증명서류 각 1부.
◦ 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명서(최근 5년이내),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0. 기타 유의사항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함
◦ 제출서류 미비 및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책임임
◦ 참여자는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함
◦ 「산불위치관제스템」운영에 따라 산불감시 현장배치 시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를 개인별 지급될 예정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위치확인, 산불위치좌표, 긴급메시지 전달 등에 활용)를 수집함
◦ 당해연도 근로자는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사업으로, 계속 사업이 아님을 인지
◦ 본 모집계획 공고는 우리면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변경 시 별도공고
◦ 채용서류 제출 후 180일 이내 반환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체없이 채용서류 반환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사진
사각형입니다.
산불감시원 신청서 |
접수번호 :
성 명 | | 남, 여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주요경력 | ① 산불사업 참여경력 | 기 관 명 | 사업분야 | 근 무 기 간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② 산림분야 근무경력 | 기 관 명 | 직무구분 | 근 무 기 간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③ 기술교육 이 수 | 교육기관명 | 과 정 명 | 교육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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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 격 증 | 자 격 명 | 발급기관 | 취득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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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근무여건 | 자동차(또는 오토바이) ( 보유, 미보유 ) | 휴대폰 ( 보유, 미보유 ) |
⑥가족상황 | 세 대 주 ( 해당, 해당없음 ) | 부양가족수 ( 명) |
⑦병력관계 | 지 병 ( 있음, 없음 ) | * 병 명 : |
⑧참고사항 | 위 본 인은 2026년도 산불감시원 모집에 응시하고 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본 인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부 복지사업에 사업대상 자 선정을 위한 자격조사 및 사후관리, 부정․중복수급 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이용되고 제공되는데 동의 합니다. 성명 (서명) |
위와 같이 2026년 상촌면 『산불감시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뒷 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상촌면장 귀하
확 인 서
상기 본인은 2026년 상촌면 산불감시원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이 신청하는 사업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장 해지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별도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업무로서 동사업 계약만료로 기간의 단절이 있고 그 이후 매년 다시 채용되는 기간제근로자일 경우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근로년수에 합산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2. 본인이 신청하는 사업은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자로 선정될 경우 동계약은 별도의 근로관계가 개시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3. 본인이 신청하는 사업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업무로써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실질적 무기계약직전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정한다.
2026년 10월 일
확인자 : (인)
영 동 군 수 귀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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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응시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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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5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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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