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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영동군
영동군환경과2026-10-15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가 공고

게시기관영동군
지역충북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영동군 공고 제2026-1394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yd21.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5:02: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 업 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화물) 2. 보급대수: 13대( 화물 13대) 3. 신청기간: 2026. 10. 20. ~ 2026. 11. 30.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4. 지원금액: 차종별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5. 대상자 선정: 구매지원 신청 접수순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보급 예정물량 초과 신청자는 대기자로 관리 ※ 차량 출고 확정 시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 확정 붙임 1.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문(안) 1부. 2. 2026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보조금 지원차량 추가) 1부. 끝.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가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영동군 공고 제2026-호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가 공고 영동군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영 동 군 수 1 |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개요 | ❍ 신청기간 : 2026. 10. 20.(화) 14:00 ~ 2026. 11. 30.(월)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 신청기간 개시일 접속자가 집중되어 사이트 접속이 지연될 수 있음. ❍ 보급대수 : 전기화물 (13대) (단위: 대) 구 분 | 배 정 물 량(대) | 화물 | 13대 | * 보급대수는 추가보조금 지급액이 많을 경우 줄어들 수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예산이 소진되거나 무공해차량 통합누리집 사이트 내의 신청차량 대수 초과시 신청불가 * 전기 승용, 승합 : 2026년 예산소진으로 인한 종료. ❍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 보조금 지원 차량 상세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열람 가능 2 | |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 ❍ 신청자격 -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영동군에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영동군 소재 법인 - 보조금 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전기자동차 *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 차량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영동군으로 등록 ※ 법인·개인사업자가 전기화물차 2대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 지원 신청 가능 ❍ 지원대상 구 분 | 신 청 자 격 | 개인· 개인사업자 | ⦁ 만 18세 이상 군민으로 개인의 주소지가 영동군인 경우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주소와 개인 주소지가 모두 영동군인 경우 선정 ⦁ 사업자와 개인(대표자)으로 중복지원 불가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기업·법인 | ⦁ 영동군 소재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 | 기관 | ⦁ 영동군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외국인 | ⦁ 영동군에 거주하는 재외국인, 국내 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20세 이상 |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 | |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 ㆍ 승합 ㆍ 화물 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 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지원 가능 ▷ 보급사업 공고일 이전 차량을 출고한 경우, 보조금 대상자 확정없이 출고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위장전입, 의무운행 기간 내 이중신청 등) ▷ 보조금 지급신청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3 | |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절차 및 대상자 선정 | ❍ 신청기간 : 2026. 10. 20.(화) 14:00 ~ 2026. 11. 30.(월)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 신청절차 구매 계약 ( 구매자 → 제조・판매사) |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제조・판매사 → 군 ) | | 구 매신청 자격부여 (보조금지원신청자격부여) (군 → 제조・판매사) | | 보조금 지원 가능 확인요청 ( 제조・판매사 → 군) | | | ‘26. 10. 20 ~ ‘26. 11. 30. | ‘26. 10. 20 ~ ‘26. 11. 30. | 10일이내 출고 확정 시 | 보조금 지원 대상자확정 통보 (대상자확정) (군→제조・판매사) | | 차량 출고 및 등록 ( 제조・판매사 → 구매자) | | 보조금 지급 신청 ( 제조・판매사 → 군 ) | | 보조금 교부 (군 → 제조・판매사) | | 예산소진 시까지 | 차량출고 지원확정 통보 후 2개월 이내 |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교부 | * 보조금 지원 확정 전 차량 출고 시 보조금 지급 불가하며,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 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순위가 부여됨 ❍ 공공부분 조달청 구매계약 | | 납품 | | 대금 납부 | | 구매보조금 신청 | | 보조금 지급 | 구매기관 ↓ 조달청 | 검사/검수 (구매기관) | 구매기관 ↓ 조달청 | 구매기관 ↓ 영동군 | 영동군 ↓ 구매기관 | * 구매기관은 보조금 잔여 현황 확인 후 자체 예산으로 구매 대금 납부 후 보조금 지급 요청 ❍ 보급기준 : 재지원제한기간 (2년) 내 개인 1대 - (개인의 경우) 세대 당 신청대수 제한 없음 (법인ㆍ개인사업자의 경우) 1대 가능 * 법인ㆍ개인사업자가 2대 이상의 화물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구매지원 신청 ❍ 신청방법 (구 매 자)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방문하여 구매계약서 및 지원신청서(별지 1) 작성·접수 (제조·판매사) 접수된 신청서류 스캔파일을 무공해차통합누리집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 * 신청서류는 신청자 1명당 1개 파일로 스캔(예시 : 홍길동.pdf)하여 시스템 등록 * 시스템 문의: 한국환경공단 통합안내데스크(1661-0970) ❍ 대상자 선정 : 구매지원 신청 접수순 (예산 소진시까지) - 구매 지원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지원 신청 자격부여 * 신청 접수순에 따라 보급물량의 120% 범위 내에서 자격부여 * 보급 예정물량 초과 신청자는 대기자로 관리하며, 기존 신청자의 지원포기, 자격취소 또는 잔여예산 발생 시 접수순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검토 * 자격부여 및 대기자 등록은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을 의미하지 않으며, 예산소진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미출고 시 자격부여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 - 제조‧수입사는 차량 출고가 확정(10일 이내)되는 시점에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으로 보조금지원 가능 여부 확인 요청 - 보급 예정 물량 내 자격부여자 중 지원가능확인 요청 대상자에 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요청순서에 따라 대상자 확정 * 차량 출고 증명서류(차량 출고일 전산 자료 등) 제출 시 지원대상자로 선정 * 제조‧수입사는 해당 구매자에게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여부 통보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차량 출고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아닌 구매신청자의 개별 접수는 불가함.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구매지원 대상차량을 타 차종 또는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다만, 집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동군이 승인하는 경우 변경 가능 - 계약 해지 등 당초 계약이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함. - 전기자동차를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 차량등록증 상에 대표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는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나이, 우선순위)을 만족하여야 함. *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2년)을 적용함. *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공동명의 소유자 모두 신청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취약계층(기초연금,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 등)이 자동차 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계기관에 미리 확인하여야 함. - 전기자동차 출고·등록시 반드시 차량 제작 후 최초로 자동차 등록된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하므로, 구매자외 명의로 자동차 등록했던 차량을 등록 말소 후 구매자 명의로 자동차 등록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국비에서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지방비도 비례하여 차감) * 2026.6.23. 이후 경유화물차의 매매·이전의 경우 미보유로 인정되지 않아 성능보조금 차감. 만약, 판매했을 때 미보유 인정의 경우는 지원신청 전 매매건만 인정 ❍ 신청접수 구비서류 (공통) ①전기자동차구매계약서 (출고일포함) 1부. ② [별지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1부. ③ [별지2]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④ [별지3] 사업계획서 1부. ⑤ [별지4] 청렴이행서약서 1부. 개인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초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주민번호 전부 표시, 최근 1년 주소변동, 세대원 인적사항 포함 (지원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함) | 법인·기업체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사본) 1부. | 외국인 | 거소사실확인서 1부. 또는 외국인등록증 1부. * 국내영주권자(F-5비자)중 국내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 차상위이하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소상공인 | 소상공인 증명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 발급) |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또는 농업인 확인서 1부. | 택배화물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1부. | 전환지원금 (구매 지원신청시) | 자동차등록원부(갑부) 1부. | 노후 전기차 폐차 | 전기자동차 말소증 1부. | (추가보조금지원 대상) 해당 증빙서류 ❍ 유형별 추가 보조금 차상위 이하 계층 | 화 물 | 초소형,소형 |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소 상 공 인 | 화 물 | 초소형,소형 |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농업인 | 화물 | 초소형,소형 |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택배용 차량 | 화 물 | 초소형,소형 |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 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전환 지원금 | 화 물 | 초소형,소형 |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휘발유,경유,LPG)를 교체(판매 및 폐차)한 개인 (단,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되는)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이를 위반시 전환지원금이 환수조치 됨. * 전환지원금은 해당 차량의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3년 이상 보유한 개인이 2026. 1. 1. 이후 판매 또는 폐차한 경우 지원 가능 | ※ 구매자 특성에 따른 추가보조금은 중복 지원 가능하며, 추가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 지원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함. 4 |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 및 지급 | ❍ 보조금 지급 신청 (공통) ① [별지5]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② [별지6]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 1부. ③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④ 자동차 구매에 따른 세금계산서 1부. ⑤ 제조⋅수입사 사업자등록증 1부. ⑥ 보조금을 수령 할 제조‧수입사 명의 통장 사본 1부. ⑦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추가서류) ⋅전환지원금 대상자 : (매매) 자동차등록원부(갑부)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폐차)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부. (신청방법) 제조‧수입사는 차량등록 후 10일 이내에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증빙서류 제출) ⋅신청서류는 신청자 1명당 1개 파일로 스캔(예시 : 홍길동.pdf)하여 시스템 등록 ❍ 보조금 지급 및 지급 제외 - 보조금 지급신청서 검토결과 결격사유 없을 경우 자동차 제조‧수입사의 계좌로 보조금 지급 - 최초 차량등록 본거지가 영동군이 아닐 경우 보조금 미지급 5 | | 의무 준수사항 | ❍ 의무운행기간 및 사전승인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2년 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영동군에서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 차량등록일로부터 2년, 단,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 시 8년 <의무운행기간 중 사전승인 대상 안내> 1.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이전(명의이전) [별지 제7호 서식] - (영동군 내) 사전승인 후 보조금 미환수 * 차량 이전 시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반환의무 등 관련 의무사항은 구매자(양수인)에게 승계됨. 2.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등록 말소(폐차·수출 등) [별지 제8호 서식] - 사전승인 필요하며 환수율에 따라 지원 보조금 환수 * 다만 교통사고,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 3. 의무운행기간 내 전출(주소이전) [별지 제9호 서식] ○ 군인의 인사발령에 따른 전출 - 사전승인 후 보조금 미환수 * 군인 가족의 경우 동일 등록주소지 세대에 한하여 동일효력 인정 ○ 그밖에 개인사정에 따른 전출 - 사전승인 필요하며 환수율에 따라 지방비 환수 ※ 의무운행기간 중 사전승인 절차 미이행 또는 의무사항 위반 시 보조금 환수 대상임. | - 의무운행이행기간 내 차량 이전 시 잔여 의무운행기간 보조금 반환의무를 포함한 기타 의무준수사항은 구매자(양수인)에게 인계됨.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등록을 말소할 경우 영동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되,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하나 아래의 보조금 환수요건에 해당할 경우 환수될 수 있음. ❍ 보조금 환수 - 영동군에서의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 의무운행기간 내 영동군의 승인을 받지 않고 타 지자체로 전출하는 경우 지방비 보조금이 환수되며, 해당 전출이 고의에 의한 위장전입 등에 해당할 경우 국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함.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등록을 말소 할 경우 보조금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환수하되, 운행기간에 따른 반환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하지 아니함 - 택시, 화물운송 등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을 전제로 추가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개인, 법인 등에 매도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지원받은 추가보조금을 환수율에 따라 환수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최초 지원받은 보조금의 30%를 환수함 * 다만, 파산, 강제집행 또는 영동군이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구매신청서 등 관련 신청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장전입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환수함 <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6 | | 기타사항 | ❍ 공고문에 명시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영동군의 해석 및 결정에 따름 ❍ 신청자격 및 지원절차 미숙지로 인해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영동군에서 부담하지 아니함 ❍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 관련 문의처 기관/홈페이지 | 주요 역할 | 연락처/홈페이지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및 보조금 신청서 접수 - 계약자에게 본 공고문 충분히 설명 후 신청서 작성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 입력 | 구매 희망자가 계약한 각 지점 | 환경부 통합콜센터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구매절차 진행 | 1661-0970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 차량 및 보조금액 확인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 | www.ev.or.kr | 영동군 환경과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보조금 지원 자격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 043-740-3405 | 붙임 1. [별지 제1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 보조금 교부신청서 3. [별지 제3호] 사업계획서 4. [별지 제4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5. [별지 제5호]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6. [별지 제6호]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 7. [별지 제7호] 전기자동차 이전 사전승인 요청서 8. [별지 제8호] 전기자동차 말소 사전승인 요청서 9. [별지 제9호] 전기자동차 사전승인 요청서 10. 2026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별도첨부). 끝. [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출고 예정일자 | | 보조금 신청액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 락 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우선순위대상 (해당사항에 V 표시) |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이하 계층,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 다자녀가구 □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 노후경유차를 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자 □ 소상공인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 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영동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출고예정일 포함)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개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포함) 1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우선순위) 대상자별 증빙서류 1부. (공고내용참고)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 보조사업 신청자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전기자동차 운행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 ❍ 기존 엔진차량 대비 유류비 절감 등을 통한 이익 실현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원) 총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 | 차량명 | | | | | 5. 기타사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영동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 구입차종 : (모델명: ) □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 금 원 (금 원) □ 자부담액 : 금 원 (금 원) □ 보조금 집행방법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에 보조금 직접 지급(군→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 □ 보조사업의 효과 ❍ 전기자동차 운행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과 유류비 절감을 통한 경제적 이익 실현 □ 보조사업 수행계획 추진시기 | 세부 사업내용 | 비고 | 예시) 2026. 5. ~ | 예시) 전기자동차 보조금지원 | | □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원) 총금액 | 보조금 | 자부담 | 비고 | | | | |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영동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영동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구성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영동군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 37조~제40조) > | | | |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 제37조)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와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 제38조)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 제39조제1항)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 제39조제2항)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법 제40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6 . . . 서약자 : 성 명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제조판매사) | 회사명 (영업소명)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연락처 | | 구매자 | 성 명 (법인명) | | 접수번호 | | 생년월일 (법인,사업자번호) | | 연락처 | | 전기차 구매내역 | 차량명 | 차대번호 | 차량번호 | | | | 차량출고일 | 차량등록일 | 보조금액 | | | | ※ 차종별 보조금 액수는 공고문 참조 | 보조금 입금계좌 | 은행명 | | 예금주명 | | 계좌번호 | | 지급요청액 | | 2026년 영동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영동군수 귀하 | ※ 제출서류 - (공 통) 보조금 지급신청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자동차 제조ㆍ수입사 통장 사본, 제조수입사 사업자등록증,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 - (전환지원금 대상자) (매매)자동차등록원부(갑부) , 가족관계증명서 (폐차)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 (노후전기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 구매자)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 [별지 제6호 서식]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영동군수 귀하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 )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영동군수 귀하 | [별지 제7호 서식] 전기자동차 이전 사전 승인 요청서 | 현 소유자 | 성 명 | | 소유예정자 | 성 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주 소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 초 등 록 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이 전 사 유 |  매매  명의 변경  기타( ) ※ 해당 사항에 체크표시 바랍니다. | 2만 km 이상 |  여  부  기타( ) ※ 해당 사항에 체크표시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차를 2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이전할 경우 소유예정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됩니 다. -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 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에 영동군에서 타지자체로 차량을 이전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방비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명의이전할 경우 반드시 영동군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상기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인계함에 동의합니다. 이에 이전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현 소유자 : (인 또는 서명) 소유예정자 : (인 또는 서명) 영동군수 귀하 |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매수자 주민등록등본(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 1부. | 전기자동차 말소 사전승인 요청서 | □ 차량 소유자 | 성명(법인명) | | 연락처 | | 주 소 | | □ 차량 정보 | 차량번호 | | 차량모델 | | 차대번호 | | 최초등록일 | | 말소사유 |  폐차  수출 기타( ) | 말소(예정)일 | | □ 유의사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차를 2년간(수출말소의 경우 8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 시에는 영동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영동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말소 와 관련하여 상기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신청인(차량소유주) : (인 또는 서명) 영동군수 귀하 | 첨부서류 | 말소 관련 증빙 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폐차량입고확인서 등) | [별지 제8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전기자동차 사전 승인 요청서 | 소유자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사 유 |  ※ 사유를 기재해주시길바랍니다. | 2만 km 이상 |  여  부  기타( ) ※ 해당 사항에 체크표시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차를 2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이전할 경우 소유예정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됩니 다. -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 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에 영동군에서 타지자체로 차량을 이전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방비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명의이전할 경우 반드시 영동군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상기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사전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소유자 : (인 또는 서명) 영동군수 귀하 |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예외승인에 관련 서류제출 1부. |

26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현황(화물).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 화물 (단위 : 만원) 구분 | 제작‧수입사 | 차 종 | 구매보조금 | 전환지원금 | 국비 | 도비 | 시군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초소형 | 디피코 | 포트로-탑S | 380 | 76 | 177 | - | - | - | 포트로-픽업S | 380 | 76 | 177 | - | - | - | 소형 (밴) | 기아 | PV5 카고 롱 롱레인지 4도어 | 1,150 | 230 | 536 | 100 | 9 | 21 | PV5 카고 롱 롱레인지 3도어 | 1,150 | 230 | 536 | 100 | 9 | 21 | PV5 카고 롱 스탠다드 4도어 | 1,000 | 200 | 466 | 100 | 9 | 21 | PV5 카고 롱 스탠다드 3도어 | 1,000 | 200 | 466 | 100 | 9 | 21 | PV5 카고 컴팩트 스탠다드 4도어 | 1,000 | 200 | 466 | 100 | 9 | 21 | PV5 카고 컴팩트 스탠다드 3도어 | 1,000 | 200 | 466 | 100 | 9 | 21 | 케이지모빌리티 | 토레스 EVX 밴 20인치 | 344 | 69 | 160 | 69 | 6 | 14 | 토레스 EVX 밴 18인치 | 348 | 70 | 162 | 70 | 6 | 15 | 토레스 EVX 밴 18인치(2026) | 355 | 71 | 165 | 71 | 6 | 15 | 현대자동차 | 스타리아 카고 일렉트릭 5인승 | 1,200 | 240 | 559 | 100 | 9 | 21 | 스타리아 카고 일렉트릭 3인승 | 1,200 | 240 | 559 | 100 | 9 | 21 | 소형 (카고) | 현대자동차 | 포터 일렉트릭 | 968 | 194 | 451 | 100 | 9 | 21 | 포터Ⅱ일렉트릭파워게이트 | 780 | 156 | 363 | 92 | 8 | 19 | 포터Ⅱ 일렉트릭 내장탑차 | 780 | 156 | 363 | 92 | 8 | 19 | 포터Ⅱ 일렉트릭 하이내장탑차 | 780 | 156 | 363 | 92 | 8 | 19 | 포터Ⅱ 일렉트릭 저상내장탑차 | 780 | 156 | 363 | 92 | 8 | 19 | 포터Ⅱ 일렉트릭 전동식 윙바디 | 780 | 156 | 363 | 92 | 8 | 19 | 포터Ⅱ 일렉트릭 수동식 윙바디 | 780 | 156 | 363 | 92 | 8 | 19 | ST1 기본형 카고 | 1,200 | 240 | 559 | 100 | 9 | 21 | ST1 기본형 하이탑 | 1,100 | 220 | 513 | 100 | 9 | 21 | ST1 기본형 카고냉동 | 1,450 | 290 | 676 | 100 | 9 | 21 | 기아 | 봉고 전기차 | 1,000 | 200 | 466 | 100 | 9 | 21 | 봉고 전기차 내장탑차 | 822 | 164 | 383 | 97 | 9 | 20 | 봉고 전기차 하이 내장탑차 | 822 | 164 | 383 | 97 | 9 | 20 | 봉고 전기차 로우 내장탑차 | 822 | 164 | 383 | 97 | 9 | 20 | 봉고 전기차 전동식 윙바디 | 822 | 164 | 383 | 97 | 9 | 20 | 봉고 전기차 수동식 윙바디 | 822 | 164 | 383 | 97 | 9 | 20 |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 1,172 | 234 | 546 | 100 | 9 | 21 | 봉고 전기차 하이 냉동탑차 | 1,172 | 234 | 546 | 100 | 9 | 21 | 봉고 전기차 로우 냉동탑차 | 1,172 | 234 | 546 | 100 | 9 | 21 | 봉고 전기차 턴인형 파워게이트 | 822 | 164 | 383 | 97 | 9 | 20 | 봉고 전기차 수직형 파워게이트 | 822 | 164 | 383 | 97 | 9 | 20 | 봉고 전기차 양문형 미닫이탑차 | 822 | 164 | 383 | 97 | 9 | 20 | 봉고 전기차 로우 양문형 미닫이탑차 | 822 | 164 | 383 | 97 | 9 | 20 | PV5 오픈베드 스탠다드 | 1,000 | 200 | 466 | 100 | 9 | 21 | PV5 오픈베드 롱레인지 | 1,150 | 230 | 536 | 100 | 9 | 21 | 케이지 모빌리티 | MUSSO EV 2WD 17인치 | 639 | 128 | 298 | 75 | 7 | 16 | MUSSO EV AWD 17인치 | 618 | 124 | 288 | 73 | 7 | 15 | ㈜오텍 | 오텍ST1 초경량 냉동탑차 | 1,450 | 290 | 676 | 100 | 9 | 21 | 한국쓰리축 | 한국쓰리축1톤ST1트럭 | 1,200 | 240 | 559 | 100 | 9 | 21 | 중형 | 타타대우모빌리티 | 기쎈 | 1,920 | 384 | 895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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