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체 행정처분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6-6165_행정처분 공고문(주식회사 더원테크).hwpx [154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2026-6165호
정보통신공사업체 행정처분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체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경기도지사
등록 번호 | 상 호 (대표자) | 주 소 | 처분사유 | 처분내용 | 비 고 |
200474 | 주식회사 더원테크 (김동주) | 경기도 파주시 동패샘길 237, 104호 (동패동) |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부족) | 영업정지 3개월 (2026.09.28. ~ 2026.12.27.)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1항제4호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