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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포천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2026-10-16

포천소방서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2026-2)(수정)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포천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9:31: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가 과태료 체납으로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의거하여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부재로 인한 반송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사유 :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6.(금) ~ 2026. 10. 29.(목), 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6-2380_2026-2 포천소방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공시송달 공고문.hwpx [79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포천소방서 공고 제2026-2호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가 과태료 체납으로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의거하여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인해 송달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6. 포 천 소 방 서 장 1. 공고사유: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0. 29.(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 성명 | 주소 | 세부 위반내용 | 위반법령 | 부과금액 | 반송사유 | 개○○○○주식회사 |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포화로, ○○-○○ |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지연보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 금1,738,000원 | 폐문부재 유·무선미응답 | LIN○○○○○○○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번길 ○○ |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행위 |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2항 | 금515,000원 | 폐문부재 유·무선미응답 | LIN○○○○○○○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번길 ○○ |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행위 |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2항 | 금515,000원 | 폐문부재 유·무선미응답 | LIN○○○○○○○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번길 ○○ |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행위 |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2항 | 금515,000원 | 폐문부재 유·무선미응답 | 4. 공시송달 내용 가. 포천소방서에서는 위 대상자에게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금(3%)이 부과되었고,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1.2%)이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되고, 기한 이내의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납부기한 : 2026. 10. 30.(금) 나. 기한 내 미납 시 처리(국세 및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 중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납부기한 경과 시 매월 중가산금(1,000분의 12, 60개월) 부과> - 재산압류(지방세징수법 제33조) - 관허사업 제한(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2조) - 신용정보 제공(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 감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다. 과태료 납부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538 포천소방서 2층 청문인권담당관 청문인권팀 - 전화 : 031-538-5162 (포천소방서 청문인권팀) - 팩스 : 031-280-874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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