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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노인복지과2026-10-15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취소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노인복지과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5:02: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2026-2394_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취소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63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공고 제2026-2394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행정처분 공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처분내용, 처분의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경 기 도 지 사 1. 행정처분 알림 가. 처분제목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나. 당사자 : 행정처분 세부내역 참조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라. 처분내용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마.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 제2항제2호 - 문의사항 : 경기도청 노인복지과(전화 031-8008-2624, 팩스 8008-3378, 메일 [email protected])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2. 행정처분 세부내역 2 No | 처분대상 | 지정번호 | 관련법규 | 처분내용 | 위반사항 | 처분일시 | 1 | ㈜케어콜 요양보호사교육원 (대표 김*곤) | 경기-2013- 제0006호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 「행정절차법」 제2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 「 노인복지법 」 제39조의3 제2항제2호 | ’26.9.16. | 3. 고지사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요양보호 교육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하였음을 안내드리며, 향후 동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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