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묵현리 보도설치공사(농어촌도로202호선)]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내용을 공고합니다.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서 |
1. 제 목 | |
2.당사자 | 성명(명칭) | (HP: - - ) |
주 소 | |
3.의 견 | |
4.기 타 | |
2026.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남양주시장 귀하 |
비 고 | 1.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문[묵현리 보도설치공사(농어촌도로202호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 – 1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묵현리 보도설치공사(농어촌도로 202호선)』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내용을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 기간 내 서류를 열람하고, 별도 의견이 있을 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사 업 명 : 묵현리 보도설치공사(농어촌도로202호선)
2. 사 업 시 행 자 : 남양주시장
3. 공고(열람)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15일간)
4. 사 업 위 치 :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산186-6번지 일원
5.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16번길 95)
* 열람내용: 재결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인정 관계서류, 사업시행자 제시액 조서 등
6. 수용 대상
구분 | 소재지 | 지 번 (원래지번) | 면적(㎡) | 토지소유자 | 비고 |
공부 | 편입 |
토지 | 화도읍 묵현리 | 산186-6 | 70 | 70 | 박상O, 박인O | 지분1/2 |
358-43 (358-4) | 656 | 18 | 박상O, 박인O | 지분1/2 |
산186-11 (산186-5) | 136 | 62 | 박상O, 박인O | 지분1/2 |
산189-19 (산189-7) | 1,686 | 82 | 박상O, 박인O | 지분1/2 |
산189-1 | 89 | 89 | 박상O, 박인O | 지분1/2 |
7. 기 타 : 공고기간 경과 후 제출된 의견서는 수리할 수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1팀(☏031-590-43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5.
남 양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