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2026-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를(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종 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잡ㆍ다양해지는 구정 현안과 법률 자문 수요의 고도화에 맞추어, 서면 자문 1건당 자문료 단가를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법률자문의 실질적 충실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고문 자문료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안 제8조제2항)
3. 의견제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주소: (031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13층 기획예산과 법제팀
3) 팩스: 02-2148-581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기획예산과(☎ 02-2148-1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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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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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법률고문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 견 | |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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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종로구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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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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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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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고문료 등) ① (생 략) | 제8조(고문료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건에 5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 10만원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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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