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534-2번지 일원의 진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유수지)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유수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진 천 군 수
고시문[유수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고시 제2026-246호
진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유수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534-2번지 일원의 진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유수지)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유수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진 천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총괄
- 해당사항 없음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기 정 | 변 경 |
합 계 | 2,340 | - | 2,340 | 100.0 | 100.0 |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340 | - | 2,340 | 100.0 | 100.0 | |
다.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
마.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① 방재시설
1) 유수지
○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A | 유수지 | 저류시설 | 진천읍 성석리 534-2 | - | 증) 2,340 | 2,340 | - | - |
○ 유수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A | 유수지 | ·저류시설 신설 - 면적 :2,340㎡ (증 2,340㎡) |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도심지역의 불투수면적 증가로 강우유출량이 급증하여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유수지 신설 |
2. 관계도서를 진천군청 도시과(☎043-539-370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