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교육)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독촉(최고)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독촉(최고)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1. (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및 공고사항 : 붙임참조
공고문(2026 103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제2026-1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교육)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독촉(최고)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독촉(최고)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1.(15일간)
3.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당사자 및 공시송달 내역
업소명 (업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반송사유 | 과태료 부과액 |
델리델리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육*제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1로 145, 101동 1904호 (종촌동, 가재마을1단지) | 2025년도 안전위생교육 미이수(1차) | 폐문부재 | 과태료 213,200원 |
세나월드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윤*욱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63, 세종파이낸스센터 6층 615-A79호 (어진동) | 2025년도 안전위생교육 미이수(2차) | 폐문부재 | 과태료 426,400원 |
5. 근거법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6. 공고내용
- 공시송달(공고) 기간 내 세종시 아름동 안전도시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최대 60개월까지 가산하여 징수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또는 강제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사항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고지서 발급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름동
행정복지센터 안전도시과(☎044-301-63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6.
세종특별자치시아름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