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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자원순환과2026-10-16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화성시 공고 제2026-3408호
등록일2026-10-16
게시기간2026-10-16 ~ 2026-11-05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4: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1. 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10. 16.(금) ~ 2026. 11. 5.(목) (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공고3408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3408호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26년 10월 16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의 규정 삭제 (안 제2조) 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안 제5조의2) 4. 입법예고기간: 2026. 10. 16.(금) ~ 11. 5.(목) [20일간]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10. 16.(금) ~ 11. 5.(목) [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 출 처: 화성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시설2팀 ○ 주 소: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자원순환과 ○ 연락처: 031-5189-6833/FAX031-5189-1813/이메일[email protected]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공고3408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 규정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호 규정”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 규정”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폐기물관리법」제28조의 규정”을 “「폐기물관리법」 제27조”로, “폐기물 처리업”을 “폐기물처리업의”로 한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 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 및 음식물류 등 유기성폐기물을 퇴비화, 사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삭 제>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5조의2(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① ∼ ③ (생 략) | 제5조의2(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④ ----------------- 2031년 12월 31일 ---------. | 제6조(처리시설의 사용) ① (생 략) | 제6조(처리시설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용자에게 그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 ② ----------------------------------------------------------------------------------------. | 1. 폐기물관리법 제24조 규정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3호 규정 에 따라 신고된 사업장의 생활폐기물을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자에게 위탁하여 배출 하는 경우 | 1.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7조(반입수수료의 징수방법) ① (생 략) | 제7조(반입수수료의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시 계근량에 의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4조 규정 에 따라 신고한 월 배출량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 ②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 | 제12조(반입의 제한) ① 시장은 시설물의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제12조(반입의 제한) ① ----------------------------------------------------------------------------------------------------------------------------. | 1. 「폐기물관리법」제28조의 규정 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 1. 「폐기물관리법」 제27조 ----------- 폐기물처리업의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4조(기금 운용ㆍ관리) ①ㆍ② (생 략) | 제24조(기금 운용ㆍ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 ③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⑤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은「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삭 제> | 제30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화성시 사무위탁 조례」,「화성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삭 제> | | |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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