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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주택과2026-10-16

파주문산3리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손실보상계획 열람 공고

게시기관파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파주시 고시 제2026-416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paju.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4: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기도 고시 제2008-5092호(2008.7.24.)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파주시 고시 제2012-112호(2012.8. 10.), 제2017-85호(2017. 5.2.) 및 제2020-197호(2020. 7. 28.), 제2023-221호(2023. 7. 5.) 및 제2023-379호(2023. 11. 1.)로 정비계획 변경·고시되고, 파주시 고시 제2020-246호(2020.9.8.), 제2021-913호(2021. 7. 22.),제2023-476호(2023.12.18.),제2024-362호(2024.7.17.)로 사업시헁계획(변경)인가고시되고, 파주시 고시 제2021-328호(2021.10.29.), 제2024-524호(2024.10.28.)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파주문산3리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물건과 그 밖의 권리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 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물건 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에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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