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 및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사망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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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고 제2026-2716호
건 축 물대 장 직 권말 소 공 시송 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
및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사망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10.15. ~ 2026.10.30.(15일간)
2. 공고방법 : 파주시 홈페이지 게재
3. 직권말소일시 : 2026.11.2.
4. 공시송달 내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성명 진O하 진O하
나. 당사자
(소유자) 주 소 파주시 광탄면 용미4리 파주시 광탄면 용미4리 186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함.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건축물대장 현황>
대지위치 소유자 층수 구조 용도 건축(연)면적(㎡) 비고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용미
진O하 1층 블록조 주택 43.43㎡
1-154
광탄면
용미리
280 세멘토 용미
진O하 1층 주택 29.75㎡
부록 1-153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파주시청 허가총괄과(☎031-940-297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파 주 시 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