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대상자 중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9.(14일간)
2. 대 상 자: 이○연 등 5명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게시판 게시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문 1부. 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9년9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파주시 운정4동 공고 제2026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 공 고 명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 공고사유 :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불능
□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14일간)
□ 대 상 자 : 이○연 등 5명
연번 | 대상자 | 생년월일 | 주 소 | 발급기간 |
1 | 이○연 | 2009.09.10 | 경기도 파주시 하우고개길 402 | 2026.10.01~ 2027.09.30 |
2 | 석○우 | 2009.09.03 | 경기도 파주시 운정4길 223-3 |
3 | 진○언 | 2009.09.18 | 경기도 파주시 송학말길 46 |
4 | 김○ | 2009.09.28 | 경기도 파주시 송학1길 158-24 |
5 | 이○호 | 2009.09.18 | 경기도 파주시 하우1길 15-23 |
위 대상자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대상자로서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3항 및 4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기일 안에 의견진술을 하실 수 있으며 의견이 없을 때는 이의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2026. 10. 15.
운 정 4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