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도시관리계획(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5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대로3-3호선)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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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고시 제2026-441호
수원 도시관리계획(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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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도시관리계획(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5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대로3-3호선)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10. 16.
수 원 시 장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1.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 조서(변경)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시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존 | 대로 | 3 | 3 | 25~ 32 | 주간선 도로 | 3,171 (1,318) | 2호 교통광장 고등동262-6도 | 대1-1 영화동106-9도 | 일반 도로 | 건고69-336 (1969.6.11.) | - |
변경 | 대로 | 3 | 3 | 20~ 32 | 주간선 도로 | 3,171 (1,318) | 2호 교통광장 고등동262-6도 | 대1-1 영화동106-9도 | 일반 도로 | 건고69-336 (1969.6.11.) | 부분실효 |
□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 변 경 내 용 | 실 효 및 정 정 사 유 |
대로3-3 | ◦부분실효 - 폭 : 25~32m→20~32m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 20년 경과시까지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 하여 부분실효 처리 |
나. 공간시설 (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라.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마. 방재시설 (변경없음)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사항 : 게재생략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 게재생략
Ⅱ. 고시도면 : 토지e음(0http\://eum.go.kr;1;0;0;http://eum.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복원과 (☎031-5191-44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