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확대)함에 있어 사전에 이해 관계인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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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2308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에 따른 행정예고
수원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확대)함에 있어 사전에 이해 관계인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6.
수 원 시 장
1. 목적 및 지정위치
가. 목적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에 따른 의견 수렴
나. 지정시설 및 위치 【붙임 1】참조
2. 관련근거
가.「도로교통법」 제12조
나.「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1. 6. (20일간)
4. 공고방법 :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관 : 수원시 교통정책과
나. 제출서식 :【붙임 2】참조
다. 제출방법 및 문의안내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우편물 도착일 기준) 또는 팩스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교통정책과
• 문의전화 : 031) 5191-2298, FAX 031) 369-2164
※ 제출기한 내 제출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사업 내용은 일부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음.
【붙임 1】
지 정 대 상 지
□ 확대지정(어린이보호구역 1개소)
연번 | 시 설 명 | 위 치 | 기존(m) | 변경(m) | 비 고 |
1 | 송정초등학교 |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41 | 계 | 8 =SUM(BELOW)??%g,;;358 =SUM(BELOW) %g, 358 358 | 계 | 8 =SUM(BELOW)??%g,;;428 =SUM(BELOW) %g, 428 428 | 확대 |
1구간 | 312 | 1구간 | 312 |
2구간 | 46 | 2구간 | 46 |
3구간 | - | 3구간 | 70 |
□ 위치도
|
【붙임2】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