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하오니 관련 부서에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의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_20261015174429_주차방해.pdf
PDF 첨부 본문
수원시 장안구 제2026-498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
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10.16. ~ 2026.10.31.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소유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6.10.16. ~ 2026.10.31. (15일간)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내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문 의 처 : 장안구 사회복지과(☎ 03151915472)
수원시 / 사회복지과 / 배지상 / 2026-10-15 17:45:14
수 원 시 장 안 구 청 장
[붙 임]
공시송달 대상
위반장소 반송일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비고
(위반일자) (반송사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웰빙타운로 10*
조원동 775 2026-10-06
곽*연 8*0*동 *0*호(이의동, 360도63**
2026-09-13 우편수취함
광교대광로제비앙아파트)
수원시 / 사회복지과 / 배지상 / 2026-10-15 17: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