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1의5 심우연립 일원에서 추진 중인 연무동 11의5 심우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경미한변경신고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제9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의견서(연무동 11의5 심우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연무동 11의5 심우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경미한변경 신고 공람의견서
대 상 물건지 | 건 물 | |
토 지 | |
의 견 제출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
20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 (인)
수원시장 귀하
공고문(연무동 11의5 심우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 - 2305호
연무동 11의5 심우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 신고] 신청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1의5 일원에서 추진중인‘연무동 11의5 심우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경미한 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제9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수 원 시 장
1. 공람기간 : 2026. 10. 16.(금) ~ 2026. 10. 30.(금) [14일간]
2. 공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정비과(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별관 7층)
3. 공람내용 : 연무동 11의5 심우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 신고] 관계 서류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연무동 11의5 심우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사업시행구역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구역 위치 | 사업시행구역 면적 |
장안구 연무동 11-5, 11-23 | 1,637.48㎡(도로 일부 제외) |
다.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명칭 : 연무동 11의5 심우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사무소 소재지 :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62, 1층(연무동)
라. 변경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따른 조합임원 변경
4. 공람도서 및 공람의견서 : 공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소관부서 | 도시정비과 | 담당자 | 주무관 강한빛 | 전화번호 | 031-5191-33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