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수원시
수원시도시정비과2026-10-16

연무동 11의5 심우연립 일원 갈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경미한 변경 신고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정비과
공고번호수원시 공고 제2026-2305호
등록일2026-10-16
게시기간2026-10-16 ~ 2026-10-30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4: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1의5 심우연립 일원에서 추진 중인 연무동 11의5 심우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경미한변경신고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제9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의견서(연무동 11의5 심우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연무동 11의5 심우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경미한변경 신고 공람의견서 대 상 물건지 | 건 물 | | 토 지 | | 의 견 제출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 20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 (인) 수원시장 귀하

공고문(연무동 11의5 심우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 - 2305호 연무동 11의5 심우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 신고] 신청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1의5 일원에서 추진중인‘연무동 11의5 심우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경미한 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제9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수 원 시 장 1. 공람기간 : 2026. 10. 16.(금) ~ 2026. 10. 30.(금) [14일간] 2. 공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정비과(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별관 7층) 3. 공람내용 : 연무동 11의5 심우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 신고] 관계 서류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연무동 11의5 심우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사업시행구역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구역 위치 | 사업시행구역 면적 | 장안구 연무동 11-5, 11-23 | 1,637.48㎡(도로 일부 제외) | 다.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명칭 : 연무동 11의5 심우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사무소 소재지 :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62, 1층(연무동) 라. 변경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따른 조합임원 변경 4. 공람도서 및 공람의견서 : 공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소관부서 | 도시정비과 | 담당자 | 주무관 강한빛 | 전화번호 | 031-5191-3395 |

첨부파일

2건

수원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