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보급 확산을 위해 2027년 도축장(포유류, 가금류), 집유장 분야 스마트 HACCP 현장구축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희망하시는 사업자께서는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기한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1.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2. 도축업, 집유업 영업 허가증, 3. 사업자 등록증, 4. 사업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5. 선행요건프로그램 1부, 6. HACCP 기준서, 7. 보조사업 이력서
가. 사업대상 : 도축장, 집유장[HACCP 운영(인증)업체]
나. 사 업 량 : 전국 3개소
다. 지원단가 : 100백만원(국 40, 도 9, 시 21, 자담 30)
- 보 조 율 : 국 40%, 도 9%, 시 21%, 자담 30%
라. 제출기한 : 2026.10.20.(화)
마. 사업내용 :
1. 가금류 도축장 스마트 HACCP 시스템 고도화 및 항생물질 잔류검사·도축검사 정보 자동수집·전산화 체계 구축
2. 사육단계(농장) 스마트 HACCP 적용을 위한 스마트팜 데이터 연계 및 현장 적용성 검증
3. 도축장(포유류·가금류) 주요관리점(CCP) 외 현장 센서 및 측정장비 데이터 연계 기반 구축
4. 생산단계 작업장 지원포털 구축을 통한 스마트 HACCP 관련 정보 제공 및 생산·도축정보 환류서비스 지원
5. 유관기관 시스템 간 생산·가공단계 축산물 안전정보 연계체계 구축
6. 기존 도축장(포유류·가금류) 및 집유장 스마트 HACCP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 개선·고도화
바. 제출방법 : 방문제출(군산시 농업기술센터 4층,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사. 문의사항 : 군산시 축산물 담당(063-454-2872)
2027년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현장구축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농식품부).hwpx
한글 첨부 본문
농림축산식품부 제 2026–500호
2027년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현장구축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보급·확산을 위해 2027년 도축장(포유류·가금류), 집유장 분야 스마트 HACCP 현장구축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1. 사업 대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도축·집유업 영업자
2. 사업 내용
○ 우리부에서 구축 중인 스마트 HACCP 시스템과 연계한 작업장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 사업대상 도축장(포유류·가금류), 집유장의 중요관리점(CCP) 및 선행요건 관리 데이터가 스마트 HACCP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자동 수집, 전산자동기록, 모니터링되도록 통신환경 및 스마트센서 구축 등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도축장·집유장 영업자는 자체적으로 스마트 HACCP 시스템 현장 구축업체(공급기업)를 선정
※ 현장 구축업체(공급기업) 선정 참고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 또는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해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 중 적격업체 선정 |
○ 현장구축 및 생산단계 스마트 HACCP 시스템 연계 요건
- 중요관리점(CCP) 관련 센서와 컨트롤러 활용 가능 시 디지털데이터로 변환하여 연동하며, 기존 센서가 미설치 된 경우 신규로 설치하여 시스템과 연동하는 형태로 구축
- 작업장 데이터 센싱을 위한 통신환경이 구축(무선/유선 선택 적용)되어야 하며, 작업장의 HACCP 관련 데이터는 인터넷 회선을 통해 스마트 HACCP 시스템으로 전송되어야 함(1년이상 의무 적용)
- 수집서버 및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여 현장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며 이탈 발생 시 모니터링 장비에서 알람을 제공
- 수집된 데이터는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통해 스마트 HACCP 프로그램으로 전송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을 실시
- 네트워크 및 센서전문업체가 시공하여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하자발생 등에 대한 관리 책임 관계를 명확히 구체화
- 부대장치 및 기기(설비)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설치 권장
※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축 사업(’24.∼’26.) - 개발내용 : ① 도축장(포유류·가금류)·집유장의 중요관리점 및 선행요건관리 등의 데이터가 실시간 모니터링, 이탈 알림, 개선조치가 가능한 표준모듈시스템, ② IoT 기반 스마트센서 등을 활용한 현장 데이터 자동 수집 및 전산기록 시스템, ③ 모바일앱 개발 , ④ 기존 개발 시스템 고도화 등 - 추진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집유장 분야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축 완료(’24년), 포유류 도축장 개발 완료(’25.), 가금류 도축장(도계장) 개발(’26. 완료 예정) |
3. 사업비
○ 총 3억 원(국비 120 백만 원 / 축산발전기금 /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사업량 총 3개소, 업체당 총 1억 원(국비 40백만원) 지원
4. 지원 자금의 사용 용도
○ 수집서버 구축(서버, 모니터 등)
○ 수집센서 구축(저유조온도, 수유검사, CIP, 예냉실온도, 수질관리센서, 기자재 설치 등)
○ 현황 모니터링 스크린
○ 전산입력 단말기(테블릿 PC 등)
○ 네트워크 장비(공유기/스위치, AP 등)
○ 설비 연동 및 구축 인건비
5. 추진 방법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도축장·집유장 영업자는 자체적으로 스마트 HACCP 시스템 현장 구축업체(공급기업)를 선정
○ 시스템 유지관리 상태 등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6. 추진 절차
① 사업계획 공고(‘26. 9. 28.)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시·군→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접수(’26. 9. 28. ~ 10. 23.) : 지자체
- 사업을 희망하는 도축장·집유장 영업자는 관할 시·군청에 ‘26. 10. 23.(금) 18시까지 사업신청서(별지) 제출
③ 적격 여부 검토(‘26. 10. 26일 주간)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사업신청서, 요건확인서 등 제출서류 검토
④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알림(’26. 11. 2일 주간) : 농림축산식품부
⑤ 사업 설명회(’26. 9~10월)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지자체 담당자, 도축·집유업 영업자 대상 시스템 시연 등(9.29. 집유장, 9.30. 도계장)
7. 기타 사항
○ 사업 추진 관련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이경주 주무관(044-201-2976), 시스템 구축 관련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IT 전략팀 김나미 심사원(043-928-0079)에 문의
8. 참고 사항
○ <별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참고> 시·도 담당부서 연락처
별지 |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2027년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현장 구축 사업 신청서 |
신청분야 | □ 집유장 □ 도축장(포유류) □ 도축장(가금류) |
|
[업체현황] |
업소명 | | 영업허가번호 (허가 연원일) | |
대표자명 | | 대표번호 | |
영업장 소재지 | |
|
[HACCP 운영현황] |
관리책임자 | | 연락처 | 사무실 | |
휴대폰 |
관리책임원 | | 연락처 | 사무실 | |
휴대폰 |
중요관리점 운영 현황(자유 기재) |
위와 같이 2027년 도축장, 집유장 스마트 HACCP 시스템 현장 구축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7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
|
구비서류 | ① 사업자 등록증, 영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② 선행요건프로그램 1부 ③ HACCP기준서 1부 ④ 사업계획서 1부 |
2027년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현장 구축 사업 계획서 |
업체 현황 | |
HACCP 운영 현황 | |
스마트 HACCP 필요성 | |
기대효과 | |
※ 필요시 항목 추가 등 양식 변경 가능
참고 | | 시·도 담당부서 연락처 |
기 관 명 | 부 서 | 전화번호 |
부산광역시청 | 농축산유통과 | 051-888-4994 |
대구광역시청 | 농산유통과 | 053-803-6535 |
인천광역시청 | 농축산과 | 032-440-443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 농업동물정책과 | 061-286-6591 |
대전광역시청 | 농생명정책과 | 042-270-3842 |
울산광역시청 | 농축산과 | 052-229-2932 |
세종특별자치시청 | 동물정책과 | 044-300-7612 |
경기도청 | 동물방역위생과 | 031-8030-3494 |
강원특별자치도청 | 동물방역과 | 033-249-3405 |
충청북도청 | 동물방역과 | 043-220-3592 |
충청남도청 | 동물방역위생과 | 041-635-4118 |
전북특별자치도청 | 동물방역과 | 063-280-2655 |
경상북도청 | 동물방역과 | 054-880-3455 |
경상남도청 | 동물방역과 | 055-211-6583 |
제주특별자치도청 | 동물방역과 | 064-710-2142 |
2027년도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지원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 구 비 서 류 ※
1.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2. 도축업, 집유업 영업 허가증
3. 사업자 등록증
4.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5. 선행요건프로그램 1부
6. HACCP 기준서
7. 보조사업 이력서
붙임 1 |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도축장·집유장 영업자 작성) |
2027년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현장 구축 사업 신청서 |
신청분야 | □ 집유장 □ 도축장(포유류 / 가금류) |
|
[업체현황] |
업소명 | | 영업허가번호 (허가 연원일) | |
대표자명 | | 대표번호 | |
영업장 소재지 | |
|
[HACCP 운영현황] |
관리책임자 | | 연락처 | 사무실 | |
휴대폰 |
관리책임원 | | 연락처 | 사무실 | |
휴대폰 |
중요관리점 운영 현황(자유 기재) |
위와 같이 2027년 도축장, 집유장 스마트 HACCP 시스템 현장 구축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
|
구비서류 | ① 사업자 등록증, 영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② 선행요건프로그램 1부 ③ HACCP기준서 1부 ④ 사업계획서 1부 |
2027년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현장 구축 사업 계획서 |
업체 현황 | |
HACCP 운영 현황 | |
스마트 HACCP 필요성 | |
기대효과 | |
※ 필요시 항목 추가 등 양식 변경 가능
|
보조사업 이력서 |
| (앞 쪽) |
1. 신청자 인적사항 | (20 년 월 일 기준) |
① 법인(생산자단체) 명칭 | |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 년 월 일) |
③ 전화번호 | ( ) - | ④ 대표자(성명) | |
⑤ 신청사업명 | |
|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
⑥지원받은 년도 |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 ⑦ 소재지 | ⑧ 사업량 면적,종 등 | 사 업 비(백만원)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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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지원사업 추진 및 공고 계획(게시용).hwpx
한글 첨부 본문
2027년도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지원사업 추진 및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계획 |
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87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pixel, 세로 111pixel | 농림축산식품부 |
농축산위생품질팀 |
Ⅰ . 추진 배경 |
|
□ 생산단계(집유장·도축장)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 HACCP 시스템* 도입 필요
*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 ’22년 수립한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따라 3개년(’24.~’26.) 순차적으로 집유장·도축장(포유류·가금류)에 대한 스마트 HACCP 시스템 개발
* 농장·도축장·집유장 분야 현장 적용을 위한 5개년(’24∼’28) 중장기 계획 수립
< 스마트 HACCP 시스템 개발 추진 개요(요약) > |
(추진목적) 생산단계 축산물 업장 (집유장·도축장) 별 맞춤형 스마트 HACCP 시스템을 단계적 (’24년: 집유장/’25년: 포유류 도축장/’26년: 가금류 도축장) 으로 개발하고 현장 구축 지원 시스템 개발 내용 (집유장·도축장 공통) ① HACCP 관련 수기 서류의 전산화를 위한 표준 기술 구축 ② 현장에서 중요관리점(CCP) 중심으로 자동 수집·기록하는 기술 구축 ③ 결재 시스템 전산화, 표준한계 이탈 시 자동 알림 기능, 작업장별 권한관리 등 기술 구축 ④ 현장 CCP 데이터를 자동으로 연계하여 전송·보관하는 시스템 구축 (업체에 URL 형태로 제공) ⑤ (기타) 현장 (집유장·도축장)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개발한 시스템 고도화 ※ 스마트 HACCP 시스템 개발 체계 모식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23pixel, 세로 875pixel |
Ⅱ . 사업 개요 |
|
□ 사업기간 : 업무 약정 체결일 ~ ‘27년 12월말까지
□ 사 업 비 : 국비 1,085 백만 원(축산발전기금)
○ (시스템 개발) 965 백만 원(민간경상보조, 국고 100%)
○ (현장 구축) 120 백만 원(자치단체자본보조,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사업량 총 3개소, 업체당 사업비 100 백만 원(국비 40백만 원, 지방비 30, 자부담 30)
□ 사업내용 : 집유장·도축장(포유류·가금류)의 중요관리점을 자동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HACCP 시스템 유지·보수·고도화 및 시스템 현장 보급
□ 수행기관 : 지방정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사업대상) 도축장(포유류·가금류), 집유장 영업자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도축·집유업 영업장에 한함
□ 추진방법
○ (시스템고도화) 사업 수행업체 선정·추진(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현장구축) 도축장·집유장 대상 사업자 선정·사업추진(농림축산식품부)
* (공고기간) ‘26.9~10월(필요 시 추가공고 실시)
□ 사업절차
농식품부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 사업대상자 |
기본계획 수립, 예산교부, 사업점검 등 | ➡ | 세부추진계획 수립(’26.9.), 시스템 개발·운영, 사업대상자 선정·관리(’27.) | ➡ | 사업신청, 사업수행,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Ⅲ. 사업 추진내용 |
|
□ 추진방향
○ 기존 구축한 생산단계 스마트 HACCP 인프라를 기반으로 농장의 사육 단계까지 인프라 기반을 구축
○ 생산단계에서 생성·수집되는 HACCP, 도축검사, 품질 및 사양관리 정보를 유관기관 시스템(LPSMS, FAHMS)과 연계
○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 및 사용자 편의성을 보완·개선 및 현장구축 확산
* 지원포털 및 현장 활용서비스를 신규 구축하여 작업장·농가의 시스템 활용도와 스마트 HACCP 참여·확산 기반 강화
□ 사업 주요 내용
1) 시스템 신규 구축 및 고도화
○ 가금류 도축장 스마트 HACCP 시스템 고도화
- 가금류 도축장의 항생물질검사 정보 자동 수집 체계 구축
* 항생물질 잔류검사정보 표준 데이터셋 및 연계 인터페이스 마련을 통한 자동수집 체계 구축, 검사결과 이력관리 및 HACCP 관련 기록 자동화
- 가금류 도축장의 도축 검사 기록 관리 시스템 확대 구축
* 도체·검사정보 입력, 검사결과 관리, 병변정보 관리 등 가금류 도축검사 업무의 전산화 및 표준화를 통한 도축검사 시스템 확대 적용
** ’26년 중 가금류 도축장의 선행요건 및 주요관리점(CCP)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축
○ 사육단계(농장) 스마트 HACCP 인프라 기반 구축
* 스마트 HACCP 적용 가능성이 높은 관리항목에 대한 스마트팜 데이터 연계 및 현장 적용성 검증
○ 도축장(포유류·가금류)의 센서 데이터 연계 기반 구축
* 주요관리점(CCP) 외 현장 센서 및 측정장비 연계기능, 센서 제조사·제품별 상이한 데이터 구조 표준화 등
○ 생산단계 작업장 지원포털 구축
* 스마트 HACCP 관련 제도, 시스템 및 지원사업 관련 정보 제공, 농가에 도축정보 등 생산결과, 사양관리 및 출하성적 등 환류서비스 제공 등
○ 유관기관 간 생산-가공단계 시스템 및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 정보 연계 체계 구축
* 검역본부 LPSMS 및 방역본부 FAHMS 등 유관기관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조 및 인터페이스 구축
○ 기존 개발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고도화
* 도축장(포유류·가금류)·집유장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능 개선, 사용자 접근성 등 핵심기능 지속 개선·고도화
2) 현장구축사업 대상자 선정
○ (선정대상) 스마트 HACCP 도입을 희망하는 도축장(포유류·가금류), 집유장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도축·집유업 영업장에 한함
○ 추진절차
가. 사업계획 공고(‘26. 9. 28.)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공고문 게재)
나. 사업신청서 접수(’26. 9. 28. ~ 10. 23.) : 지자체
- (신청방법) 참여 희망 업체는 관할 시·군청에 사업신청서 제출
* 시·군 담당자는 사업 대상 요건 확인 및 사업신청서를 시·도에 제출→ 시·도는 최종 검토 후 사업신청서 및 요건 확인서를 한국식품안전관리원에 공문 제출
다. 적격 여부 검토(’26. 10. 26일 주간)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사업신청서, 요건확인서 등 제출서류 검토
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알림(‘26. 11. 2일 주간) : 농림축산식품부
3) 현장 구축
○ 우리부에서 개발한 스마트 HACCP 시스템과 연계한 작업장 맞춤형 구축
* 자금 사용 용도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센서, 설비 연동비 등
○ (추진방법)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도축장·집유장 영업자는 자체적으로 스마트 HACCP 시스템 현장 구축업체(공급기업)를 선정
※ 현장 구축업체(공급기업) 선정 참고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 또는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해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 중 적격업체 선정 |
○ 현장구축 및 생산단계 스마트 HACCP 시스템 연계 요건
- 중요관리점(CCP) 관련 센서와 컨트롤러 활용 가능 시 디지털데이터로 변환하여 연동하며, 기존 센서가 미설치 된 경우 신규로 설치하여 시스템과 연동하는 형태로 구축
- 작업장 데이터 센싱을 위한 통신환경이 구축(무선/유선 선택 적용)되어야 하며, 작업장의 HACCP 관련 데이터는 인터넷 회선을 통해 스마트 HACCP 시스템으로 전송되어야 함(1년이상 의무 적용)
- 수집서버 및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여 현장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며 이탈 발생 시 모니터링 장비에서 알람을 제공
- 수집된 데이터는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통해 스마트 HACCP 프로그램으로 전송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을 실시
- 네트워크 및 센서전문업체가 시공하여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하자발생 등에 대한 관리 책임 관계를 명확히 구체화
- 부대장치 및 기기(설비)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 기종 설치 권장
※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축 사업(’24.∼’26.) - 개발내용 : ① 도축장(포유류·가금류)·집유장의 중요관리점 및 선행요건관리 등의 데이터가 실시간 모니터링, 이탈 알림, 개선조치가 가능한 표준모듈시스템, ② IoT 기반 스마트센서 등을 활용한 현장 데이터 자동 수집 및 전산기록 시스템, ③ 모바일앱 개발 , ④ 기존 개발 시스템 고도화 등 - 추진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집유장 분야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축 완료(’24년), 포유류 도축장 개발 완료(’25.), 가금류 도축장(도계장) 개발(’26. 완료 예정) |
Ⅳ. 기대 효과 |
|
□ (정부) 축산물 생산-유통 전 단계의 디지털 위생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축산물 HACCP 신뢰도 제고 및 수집데이터 정책 근거자료 사용
□ (평가기관) 데이터 기반 HACCP 업무로 행정비용 절감 및 비대면 방식의 HACCP 조사·평가 가능
□ (작업장) 스마트 HACCP 전산관리에 따른 업무 생산성·효율성 향상, 작업장 비용 절감 등
Ⅴ. 향후 계획 |
|
□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6. 9.)
□ 2027년 사업대상자 공모 및 선정(‘26. 9.~11.)
□ 집유장·도축장(포유류, 가금류) 시스템 보수·고도화(’27. 2.~11.)
□ 집유장·도축장(포유류·가금류) 시스템 현장 구축(’27. 3.~12.)
붙임 1 |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도축장·집유장 영업자 작성) |
2027년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현장 구축 사업 신청서 |
신청분야 | □ 집유장 □ 도축장(포유류 / 가금류) |
|
[업체현황] |
업소명 | | 영업허가번호 (허가 연원일) | |
대표자명 | | 대표번호 | |
영업장 소재지 | |
|
[HACCP 운영현황] |
관리책임자 | | 연락처 | 사무실 | |
휴대폰 |
관리책임원 | | 연락처 | 사무실 | |
휴대폰 |
중요관리점 운영 현황(자유 기재) |
위와 같이 2027년 도축장, 집유장 스마트 HACCP 시스템 현장 구축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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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사업자 등록증, 영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② 선행요건프로그램 1부 ③ HACCP기준서 1부 ④ 사업계획서 1부 |
2027년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현장 구축 사업 계획서 |
업체 현황 | |
HACCP 운영 현황 | |
스마트 HACCP 필요성 | |
기대효과 | |
※ 필요시 항목 추가 등 양식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