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제51조제3항 규정에 따라 증권계좌 및 예금 압류통지서를 당사자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지방세 체납자 증권계좌 및 예금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10. 16.~2026. 10. 31.(15일간)
다. 공고방법 : 광주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라. 공시내용 및 대상자 : 붙임참조
증권계좌 및 예금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xlsx
엑셀 첨부 본문
번호 | 수취인 | 기본주소 | 반송사유
1 | 이*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길 *-* | 폐문부재
2 | 김*석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번길 **, ***동 ***호 | 폐문부재
3 | 추*선 | 경기도 광주시 수레실길 **-**, *호(능평동) | 폐문부재
4 | 함*연 |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번길 **-*, ***동 ***호(쌍령동) | 폐문부재
5 | 전*준 | 경기도 광주시 오포안로 ***-**, ***동 ***호(추자동) | 폐문부재
6 | 조*욱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지울길**번길 **, ***호 | 폐문부재
7 | 안*석 | 경기도 광주시 통미로**번길 **-*, *층 (송정동) | 폐문부재
8 | 천*성 | 경기도 광주시 회덕길 **-**, ***동 ***호 (회덕동) | 폐문부재
9 | 김*균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길 **, *동 ***호 (대조동) | 폐문부재
10 | 나*민 | 경기도 광주시 벼루개길**번길 **-*, ****동 ***호 (태전동) | 폐문부재
증권계좌 및 예금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주시 공고 제2026–27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 지방세징수법」 제51조제3항 규정에 따라 증권계좌 및 예금 압류통지서를 당사자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증권계좌 및 예금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6.∼2026. 10. 31.(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광주시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5.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대상자에 해당되어 「지방세징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에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이후에는「지방세기본법」 제33조 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경기도 광주시 징수과 지방세체납팀 (☎ 031-760-4401) |
2026. 10. 16.
광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