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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광주시
광주시토지관리과2026-10-15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행강제금 처분 사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토지관리과
공고번호광주시 공고 제2026-2726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gjcity.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6:06: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나,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5. 광 주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26. 10. 15. ~ 2026. 10. 14. (15일간) 2. 공 고 방 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 고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처분사전통지 통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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