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변경한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 및 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시내역
가. 고시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나. 고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고시내용 : 경기도 광주시 양촌길 180 외 2건
붙임 도로명주소 고시문(2026 10 16). 끝.
도로명주소 고시문 (2026 10 16).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주시 고시 제2026-489호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변경한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1조 제3항, 제1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 26조 제3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 및 변경한 도로명 주 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광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광주시 양촌길 180 외 2건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붙 임 참 고 |
도로명주소 | 지번주소(기존) | 지번주소(변경) | 변경사유 |
붙 임 참 고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폐지고시일 | 폐지사유 |
붙 임 참 고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토지관리과(☎031-760-2812, 28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 전환
-도로명주소는 2026. 10.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사용가능 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 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붙 임 | 도로명주소 별도열람(부여, 변경) |
○ 도로명주소 부여
연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주소 고시일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1 |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 692-12 | 경기도 광주시 양촌길 180 (양벌동) | 2026.10.16. | 2008.12.16. | 하루 종일 햇볕이 잘 드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
2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637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대석동길 80 | 2026.10.16. | 2008.12.16. | 조선시대에 불리던 옛 지명에서 유래 |
○ 도로명주소 변경
▶ 지번주소 변경
연번 | 도로명주소 | 지번주소 (기존) | 지번주소 (변경) | 변경사유 |
1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방도길66번길 148-77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방도리 634, 산145-1,633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방도리 634, 633-1, 633 | 관련지번 변경 |
○ 도로명주소 폐지 연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폐지고시일 | 폐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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