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제1항 및 제30조제5항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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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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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시 제2026-484호 「하천법」제33조제1항 및 제30조제5항 규정에 따 라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 항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광 주 시 장 허가번호 | 제2026-53호(공작물) |
주 소 | *** *** *** **-**, ***동 ***호 |
성명(법인명) |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하천명칭 | 오산천 | 하천등급 | 지방하천 |
점용장소 | 광주시 문형동 498-10 |
점용목적 | 상수관 설치 |
점용면적 | 일시 12.1㎡, 계속 0.2㎡ |
최초허가일 | 신규 |
점용기간(공사기간) | 2026. 10. 12.~영구(2026. 10. 12.~2026.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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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려는 토지
순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주소 | 성명 |
1 | 광주시 문형동 | 498-10 | 천 | 457 | 12.3 | |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