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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관광산업과2026-10-16

제8차 경기권 관광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관광산업과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9:31: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제8차 경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제8차 경기권 관광개발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2026-2390_공고문_제8차 경기권 관광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hwpx [64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2390호 제8차 경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제8차 경기권 관광개발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6. 경 기 도 지 사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제8차 경기권 관광개발계획 나. 공간적범위 : 경기도 전역(31개 시·군) 다. 시간적범위 : 2027년~2031년(5년) 라. 내용적범위 : 「관광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마. 계획수립 : 경기도 2. 공개기간 및 방법 가. 공개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15일간) 나. 공개방법 :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붙임1] 참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2]를 작성하여 경기도 관광산업과에 제출(E-mail: [email protected])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국민참여」(https://www.eiass.go.kr/) 의견 등록 다. 제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관광산업과(☎ 031-8008-3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2026-2390_[붙임2] 주민의견 제출서.hwpx [31KB]

한글 첨부 본문
| 주민의견 제출서 | | 계획명 | 제8차 경기권 관광개발계획 | 위치 | 경기도 전역(31개 시·군) | 계획수립 | 경기도 | 의견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 | 「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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