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6-2390호
제8차 경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제8차 경기권 관광개발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6.
경 기 도 지 사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제8차 경기권 관광개발계획
나. 공간적범위 : 경기도 전역(31개 시·군)
다. 시간적범위 : 2027년~2031년(5년)
라. 내용적범위 : 「관광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마. 계획수립 : 경기도
2. 공개기간 및 방법
가. 공개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15일간)
나. 공개방법 :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붙임1] 참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2]를 작성하여 경기도 관광산업과에 제출(E-mail:
[email protected])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국민참여」(https://www.eiass.go.kr/) 의견 등록
다. 제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관광산업과(☎ 031-8008-3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