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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정책과2026-10-16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9:31: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영업정지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2026-6138_변경 공고문(안)_제이에스종합건설㈜.hwpx [37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 – 6138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영업정지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대표자) | 소 재 지 | 건설업종 (등록번호) | 처분내용 (기간) | 처분사유 | 처분근거 | 제이에스종합건설㈜ (정영훈) | 경기도 광명시 밤일안로, 19-1 (하안동) | 건축공사업 (10-3384) | 영업정지 4개월 ( ’ 26.10.20.~ ’ 27.2.19.)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25년 종합건설업체 실태조사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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