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시설환경개선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공고일시 : 2026. 10. 16.(금) ~ 2026. 11. 10.(화) (약 4주간)
2. 공고방법 : 도(www.gg.go.kr) 홈페이지 공고
3. 공고내용 : 2027년도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
4. 신청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시군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률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②「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④「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붙임 1. 2027년도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문 1부.
2. 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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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 – 2389 호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원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되는 본 사업공고 는 현장실태조사 및 선정심의위원회 실시 후 후보시장 순위에 따라 ’27년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대상 확정 (’26. 12월 예정) |
1 | | 공모개요 |
□ 공모사업 :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
□ 사업목적 :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고객ㆍ매출 증대를 위해 노후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지원
□ 지원규모 : 2027년 예산범위 내 ※ 예산 내 우선 순위에 따른 지원 규모 결정
□ 지원조건 : 총사업비 1억원이상 사전컨설팅 필수 및 사업별 부담비율 지원
□ 사업별 주요내용 ※ 부담비율은 2027년 본예산(안)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사 업 명 | 지원 내용 | 부담비율 |
시설현대화 | ▪ 기반시설, 고객편의, 판매지원, 홍보안내 시설 등 - 비 햇빛가리개(아케이드) 경관조명시설, 홍보조형물 - 옥상방수, 바닥공사 등 공동이용시설 - 냉난방시설, 엘리베이터 및 계단, 노약자 보호시설 ※ 공설시장의 경우, 시장·군수 민간부담금 10% 부담가능 | 도 비 : 30% 시군비 : 60% 자부담 : 10% (시군 부담 가능) |
진입도로,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상인교육관 공동물류창고, 공동판매장 등 | 도 비 : 30% 시군비 : 70% |
안전시설 | ▪ 화재안전 및 화재예방시설 등 -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화재감시 CCTV - 노후변압기, 수배전반, 소방대피시설 - 노후전선정비(공용부분) - 화재알림시설(공용부분) - 공용화장실 스마트레이더, LPG 공동보관함, 아크차단기(공용부분), CCTV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 도 비 : 30% 시군비 : 60% 자부담 : 10% (시군 부담 가능) |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지원 | 도비 : 30% 시군비 : 60% 자부담 : 10% |
민간자부담 제외사업* : 도비 30%, 시군 70% *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고객휴게실 , 상인교육관, 빈점포를 활용한 공동시설, 다목적 광장, 공동물류창고, 공동판매장 등 ※ 집합건축물의 대손충당금으로 수리·교체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건물주에게 전체 사업비의 30% 한도내 추가 자부담을 부과 가능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 및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 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역 내 시설현대화사업 : 도비 80%, 시군 20% |
2 |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 신청자 요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시ㆍ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3 | | 사업별 평가관련 주요내용 |
<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공통사항 >
○ 사업효과가 건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건물주 추가 자부담 부여
※ 전체 사업비의 30% 한도 내 추가 자부담 부과
- 건물 일부만 ‘전통시장 등’ 이면서 지원사업으로 전체 건물이 효과를 보게 되는 경우(기계설비 교체, 옥상방수, 엘리베이터 설치 등)
- 집합건축물이면서 건물관리를 위한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등
○ ’26년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시군은 지원사업 선정 시 선정순위 후순위 조치(단,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
- 단, ’26. 12월말 기준으로 사업에 착수되지 않은 시장은 지원 제외
○ 등록된 상인회가 없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상인회가 시장유지활동에 적극적인 경우 우대
○ 사업추진 중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부족 사업비는 시ㆍ군비 및 상인회 자부담금으로 충당(사업비 부족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개정에 따라 비·햇빛 가리개(아케이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 사용 필수 및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계지침 반영 필수
○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 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 지원 제외
○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 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은 지원 제외. 다만, 공모 신청 전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건축물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시설현대화 >
○ 고객지원센터 건립 : 상인회 가입률 60% 이상인 시장만 지원
※ 고객지원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작업장을 건립하거나 매입하는 등 자산형성이 이루어지는 사업은 상인회 가입률 60% 이상 필수
○ 비·햇빛 가리개(아케이드) 건립 및 지붕재질 등 교체 : 아케이드 건립 시지붕재질은 화재에 강한 난연재질 이상의 소재(시도 소방본부로부터 아케이드 재질검토, 의견서 첨부)를 사용해야 하고 빗물받이 및 홈통 전체를 스테인레스 재질로 설치해야 하며 홈통은 시간당 50㎖ 이상의 빗물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내경 최소 200mm이상)로 설계할 것, 사람이 아케이드에 직접 올라가서 확인할 수 있는 통로(캣워크) 필수
※ 건립된 지 10년 이상된 아케이드 중 지붕재질을 폴리카보네이트에서 화재에 대한 저항이 강한 난연등급 이상의 재질로 교체(시도 소방본부로부터 아케이드 재질검토, 의견서 첨부)하는 사업과 아케이드 개폐기 수리·교체 하는 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 전통시장 아케이드설계지침 반영 필수
○ 화장실 개보수 : 상인회에서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시장을 우대하며 민간소유 화장실일 경우 향후 5년간 무료로 민간 개방해야만 지원
< 안전시설 >
○ 석면제거 : 전통시장 내 석면자재 철거지원(공용, 개별구간 가능)
* 개별구간 제거는 추가 자부담이 있을 수 있음
○ 화재안전시설 : 화재보험(공제) 가입률이 45% 이상 지원 가능, 개별점포 화재감지기 60% 이상 설치 시장 지원 우대
- (화재감시용 CCTV) 모바일 연동 장치(NVR) 설치 의무
- (노후전선정비) 공용부분 지원, 개별 점포로 들어가는 분전함 지원 가능
- (화재알람시설) 공용부분 지원(건물형 시장의 경우 국비 신청)
- (소방시설) 소화전, 소화용수설비 등 화재관련 시설 건립을 지원, 사업신청 시 최근 소방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필요, 소진공 점검 시 조치사항 지원 가능
< 화재안전요원 >
○ 화재 취약 시간대(저녁 7시~ 새벽 6시)만 지원 가능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밤 10시부터 새벽 6까지 근무 시 야간근로수당 50% 가산 적용
○ 휴일을 달리하여 상시 화재감시 가능하도록 2명 이상 신청 시 우대
○ 단독 건물일 경우 건물등급 C,D등급만 지원 가능
(여러개의 건물로 이루어졌을 경우 전부가 C,D등급 아니더라도 가능함)
○ 최근 3년 이내 화재안전요원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 시장 제외
○ (필수요건) 상인회 가입률ㆍ동의율 60% 이상,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4 | | 신청 및 접수 |
□ 신청방법 : 온라인(온나라 전자문서)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단, 대용량의 첨부양식은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며,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 등 신청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서류는 현장평가 시 제출 가능)
□ 신청기간 및 절차
접 수 처 | 신청기간 | 신 청 절 차 |
경기도 소상공인과 | ’26. 10. 16.(금) ~ ’26. 11. 10.(화) | 전통시장 등 → 시·군 → 경기도 |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전통시장·상점가 구역도(지도․도면), 전통시장 등 인증서, 시장·상점가 상인회 등록증, 사업비 산출 견적서]
○ 사업별 제출서류
사업명 | 제출서류 | 비 고 |
시설현대화 |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제7호 서식) ◦ 각종 동의서(별지 제2호~제6호 서식) ◦ 사전컨설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총사업비 1억 이상인 경우) ◦ 검토의견서(별지제7-1호) ◦ 지방비 투자 확약서(별지제7-2호) ◦ 기타 가점취득서류 및 감점방지서류 등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점포 현황, 심장자동충격기 교육(상인회장, 매니저) 참여 실적 제출, 화재보험·화재감지기 가입률, 아케이드 사후관리 및 최소 3년간 임대료 동결·인하 합의 여부 등) | ◦ 고객지원센터 건립 및 아케 이드 건립 등에 필요한 추가 서류는 【붙임】의 사업별 지원 계획 및 신청 양식 참고 |
전통시장 안전시설 |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제7호) ◦ 각종 동의서(별지 제2호~제6호) ◦ 사전컨설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총사업비 1억 이상인 경우) ◦ 안전시설사업 검토의견서(별지 제7-1호) ◦ 지방비 투자 확약서(별지 제7-2호) ◦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별지 제8호) ◦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별지 제8-1호) | |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 ◦ 사업신청서(화재안전망 서식 1) ◦ 지방비 투자 확약서(공통서식 1) ◦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공통서식 2) ◦ 각종 동의서(공통서식 3~4) | |
□ 문의처
연번 | 문 의 처 | 전화번호 | 주 소 |
시설현대화 | 안전시설 | 화재안전요원 |
1 | 수원시 (소상공인과) | 031-5191-3268 | 031-5191-3268 | 031-5191-2973 | (우) 16490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인계동) |
2 | 용인시 (민생경제과) | 031-6193-3837 | 031-6193-3837 | 031-6193-3895 | (우) 17019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
3 |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 031-8075-3738 | 031-8075-3738 | 031-8075-3738 |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 (주교동) |
4 | 화성시 (지역경제과) | 031-5189-2275 | 031-5189-2275 | 031-5189-2275 | (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남양리) |
5 | 성남시 (지역경제상권과) | 031-729-8963 | 031-729-8963 | 031-729-8975 | (우)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
6 | 부천시 (지역경제과) | 032-625-2722 | 032-625-2722 | 032-625-2722 | (우) 1454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중동) |
7 | 남양주시 (지역경제과) | 031-590-2677 | 031-590-2677 | 031-590-2593 |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
8 | 안산시 (소상공인지원과) | 031-481-2733 | 031-481-2733 | 031-481-2733 | (우) 153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
9 |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 031-8024-3581 | 031-8024-3581 | 031-8024-3581 | (우) 17901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비전동) |
10 | 안양시 (기업경제과) | 031-8045-5885 | 031-8045-5885 | 031-8045-2563 | (우) 1405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
11 | 시흥시 (소상공인과) | 031-310-3833 | 031-310-3833 | 031-310-3833 | (우) 14998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장현동) |
12 | 파주시 (민생경제과) | 031-940-4550 | 031-940-4550 | 031-940-4550 |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13 | 김포시 (지역경제과) | 031-980-2888 | 031-980-2888 | 031-980-2564 | (우) 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우동) |
14 | 의정부시 (소상공인과) | 031-828-2915 | 031-828-2916 | 031-828-2912 | (우) 11622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동) |
15 | 광주시 (지역경제과) | 031-760-4734 | 031-760-4734 | 031-760-4734 | (우) 12738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송정동) |
16 | 하남시 (지역경제과) | 031-790-5445 | 031-790-5445 | 031-790-5969 | (우) 12951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
17 | 광명시 (일자리경제과) | 02-2680-6833 | 02-2680-6833 | 02-2680-2296 | (우) 14234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철산동) |
18 | 군포시 (지역경제과) | 031-390-0989 | 031-390-0989 | 031-390-0989 | (우) 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
19 | 양주시 (지역경제과) | 031-8082-6032 | 031-8082-6032 | 031-8082-6033 | (우) 11498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남방동) |
20 | 오산시 (민생경제과) | 031-8036-7553 | 031-8036-7553 | 031-8036-7553 | (우) 18132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사동) |
21 | 이천시 (민생일자리과) | 031-644-4177 | 031-644-4177 | 031-644-4177 | (우) 17379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중리동) |
22 |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 031-678-2436 | 031-678-2436 | 031-678-2436 | (우) 17586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23 |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 031-550-8797 | 031-550-8797 | 031-550-8797 | (우) 1195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
24 |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 031-345-2353 | 031-345-2353 | 031-345-2353 | (우) 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고천동) |
25 |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 031-538-3271 | 031-538-3271 | 031-538-3271 | (우) 11147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신읍동) |
26 |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 031-770-2272 | 031-770-2282 | 031-770-2282 | (우) 1255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양근리) |
27 |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 031-887-2272 | 031-887-2272 | 031-887-2272 | (우) 12619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홍문동) |
28 |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 031-860-2309 | 031-860-2309 | 031-860-2309 | (우) 11317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생연동) |
29 | 과천시 (지역경제과) | 02-3677-2445 | 02-3677-2445 | 02-3677-2445 | (우) 1380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중앙동) |
30 | 가평군 (소상공인지원과) | 031-580-2278 | 031-580-2278 | 031-580-2276 | (우) 12417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읍내리) |
31 | 연천군 (경제교통과) | 031-839-2271 | 031-839-2271 | 031-839-2271 | (우)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차탄리) |
5 | | 기타사항 |
□ 공고문(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포함) 확인 경로
○ 경기도 홈페이지(gg.go.kr)→고시·공고
【붙임】 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2026-2389_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2027년 공모).hwpx [216KB]
한글 첨부 본문
【붙임】
|
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
|
| 목 차 | |
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1
1. 2027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1
Ⅱ. 전통시장 안전 시설 27
1. 2027년 전통시장 안전 시설 지원 27
Ⅲ.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44
1. 2027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44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Ⅰ
1
2027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지원예산 및 규모
◦ 지원예산* 및 규모 : 2027년 道 사업예산 확정 이후(’26.12.) 최종 선정
* 도비 30%, 시군비 60%, 자부담 10% (민간부담금은 해당 기초지자체 대체 가능)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시군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완료하여야 함
◦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곳은 각종 동의서(별지 제2호~제6호 서식) 및 시장·상점가 등록증, 상인회 등록증, 사업비 산출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아케이드, 조형물, 시장경관개선 등 시설물 설계 시 지역과 시장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디자인을 반영하여야 함
지원내용
◦ 진입도로(시장 및 주차장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 연결되는 도로 및 사실상 상권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골목길, 통행로 등), 시장 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 비·햇빛 가리개, 휴게공간, 고객지원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물류창고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공동통신시설(와이파이 설비 포함) 등
◦ 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등(통신케이블 등)
◦ 안전문제 등 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 지하도 상점가는 화장실, 입구 비가림시설, 화재감시·방범용 CCTV, 지상에 설치하는 아취·조형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복도 조명시설, 고객편의시설, 휴게공간에 한하여 지원
지원조건
◦ 일반사업 : 도비 30%, 시군비 60%, 자부담 10%
* 민간부담금은 해당 기초지자체가 대체 가능
→ 민간부담금은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조정가능(운영지침 제4조)
◦ 자부담 면제사업* : 도비 30%, 시군비 70%
* 진입로,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전선지중화, 고객지원센터, 고객휴게실, 상인교육공간, 빈점포를 활용한 공동시설, 공동물류창고, 다목적 광장, 공동판매장
신청·선정 절차
신청서 접수 | | 현지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 | 최종선정 | | 사업비 신청 및 교부 |
시장 등 → 시·군 → 경기도 | 경기도 (현장평가위원) | 경기도 (심의위원회) | 시군 ↔ 경기도 |
우선지원대상
◦ 건립된 지 10년 이상된 아케이드 중 지붕재질을 폴리카보네이트에서 화재에 대한 저항이 강한 난연등급 이상의 재질로 교체 및 아케이드 개폐기 수리·교체 신청
◦ 당해연도 내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시장 및 예산(자부담 포함) 확보 시장
* 자부담확보 내역(통장사본 등) 증빙 제출 필수
◦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내역이 없는 시장
(단, 사업을 포기한 경우 제외)
◦ 시설물 점검결과에 따라 긴급 지원이 필요한 시장
◦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고시된 전통시장
◦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시장 전체인 시장
◦ 시장·군수가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합의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장
신청시 유의사항
<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공통사항 >
◦ 사업효과가 건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건물주 추가 자부담 부여
※ 전체 사업비의 30% 한도 내 추가 자부담 부과
- 건물 일부만 ‘전통시장 등’ 이면서 지원사업으로 전체 건물이 효과를 보게 되는 경우(기계설비 교체, 옥상방수, 엘리베이터 설치 등)
- 집합건축물이면서 건물관리를 위한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 ’26년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시군은 지원사업 선정 시 선정순위 후순위 조치(단,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
- 단, ’26. 12월말 기준으로 사업에 착수되지 않은 시장 등은 지원 제외
◦ 등록된 상인회가 없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상인회가 시장유지활동에 적극적인 경우 우대
◦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 지원 제외
◦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 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은 지원 제외. 다만, 공모 신청 전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건축물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선정심위위원회 시 사업신청 시군 담당팀장 PPT자료 활용한 사업설명 필수(선정심의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PPT파일 전자우편으로 제출)
※ PPT 사업설명은 시ㆍ군 당 발표 5분 내외, 질의응답 5분 내외로 진행되며
PPT 사업설명 미실시 시 사업지원 제외
< 시설현대화 >
◦ 고객지원센터 건립 : 상인회 가입률 60% 이상인 시장만 지원
◦ 비·햇빛 가리개(아케이드) 건립 및 지붕재질 등 교체 : 아케이드 건립 시 지붕재질은 화재에 강한 난연재질 이상의 소재(시도 소방본부로부터 아케이드 재질검토, 의견서 첨부)를 사용해야 하고 빗물받이 및 홈통 전체를 스테인레스 재질로 설치해야 하며 홈통은 시간당 50㎖ 이상의 빗물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내경 최소 200mm이상)로 설계할 것, 사람이 아케이드에 직접 올라가서 확인할 수 있는 통로(캣워크) 필수
※ 건립된 지 10년 이상된 아케이드 중 지붕재질을 폴리카보네이트에서 화재에 대한 저항이 강한 난연등급 이상의 재질로 교체 및 아케이드 개폐기 수리·교체 신청 시 우선 지원
※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계지침 반영 필수
◦ 화장실 개보수 : 상인회에서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시장을 우대하며 민간소유 화장실일 경우 향후 5년간 무료로 민간 개방해야만 지원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각종 동의서(별지 제2호~제6호 서식)
◦ 사전컨설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총사업비 1억 이상인 경우)
◦ 검토의견서(별지 제7-1호 서식)
◦ 지방비 투자 확약서(별지 제7-2호 서식)
◦ 부동산 매매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 해당 시
◦ 부동산 임대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 - 해당 시
◦ 편입토지조서(별지 제10호 서식) - 아케이드 건립 시
◦ 편입건물조서(별지 제11호 서식) - 아케이드 건립 시
◦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사업비 산출 견적서, 지도(도면)
◦ 기타 가점취득서류 및 감점방지서류 (화재보험 가입률, 아케이드 사후관리 및 최소 3년간 임대료 동결·인하 합의 여부 등)
◦ 장기수선계획 - 지침 제4조제5항의 집합건물에 위치한 시장의 경우
붙임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및 각종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상인회 작성)
○○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상인회) |
1. 개요
□ 일반현황
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명⋅상권진흥구역 | |
시장구분 | 상설시장( ) 정기시장( )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대 표 자 | |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 |
개설일자 | | 건축일자 | |
건물구조 | 지하 층, 지상 층 ( 구조) | 점 포 수 | |
대지면적(㎡) | | 건물연면적(㎡) | |
매장면적(㎡) | | 부대시설 | |
취급품목 | |
□ 매장현황
면적(㎡) | 운영형태별 | 용도형태별 |
직 영 | 임 대 | 분 양 | 상품판매 | 용역업 |
| | | | | |
□ 시장 및 상권특성
업태의 특성 | ※ 예) 도매중심시장, 소매시장, 전문시장 |
주요품목 | ※ 핵심 3개 품목 열거 |
상권의 특성 | ※ 예) 소생활권 중심(주택가 인근, 동․읍․면단위), 광역권 중심 (시․군․구 단위), 초광역권 중심(시․도 단위 이상) |
경쟁점포 현황 | ※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마트(0.5km)) |
시장 이용 가능 인구 | ※ 예) 20만명(영천시, 영천시 영천읍, 경주시 안강읍, 군위군 등) |
교통현황 | ※ 예) 대로 2개(완산로, 시장로), 샛길(시장2길, 시장4길) |
□ 영업현황
매출액(백만원) | ※ 최근 3년간 매출액 |
빈점포수(개) | (직영) (자가) (임대) |
일별 이용객수(명) | 장날( ○ 일) : 명, 상설 : 명 |
판매촉진 행사 | ※ 행사내용과 행사 빈도 수(월○회) 기입 |
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배송센터․안전시설 포함) 추진내역(최초부터 전부 기재)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 사업 구분 | 사업내용 | 사업비 내역 | 비고 (사업완료 여부) |
합계 | 국비 | 광역 | 기초 |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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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 | | |
* 당해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국비, 행정안전부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 지원받은 시설물 관리운영 현황(최근 3년간, 아케이드, 고객센터, 공용화장실 작성)
연도 (사업완료) | 시설물 | 관리운영주체 | 관리운영일지 | 비고 |
운영 실태 | 관리 상태 | 보수 상태 | 안전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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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사업내역
□ 사업개요
○ 사업명 : 아케이드 2구간 400m 건립 사업(1구간 350m 2024년 사업완료)
○ 사업비 : 총 1,500백만원 (도비 900백만원, 시비 600백만원, 자부담없음)
○ 사업량 : 400m × 8m, 높이 15m
□ 세부추진계획
○ 사업내용 : ○○시장 아케이드 2구간 건립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 사업량 |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및 사업완료일) | 사업비부담 | 비고 |
계 | 광역 | 기초 | 민간 |
실시설계용역 | 1식 | 24년 10월~11월 | 50,000 | | | | |
건립사업추진 | | 24년 11월~12월 | 1,450,000 | | | | |
합 계 | 1,500,000 | | | | |
* 지방비 및 민간부담액이 확보된 곳은 증빙서류(예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단위 : 천원)
□ 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 산출 내역 | 금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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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비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등 첨부
□ 사업 기대효과
○
○
□ 사업 추진계획(일정)
○
○
□ 관리・운영 계획
○ 협약체결 : ○○상인회는 시·군과 위탁관리 협약 체결
- 완공시로부터 00년간 위탁관리 할 예정임
○ 관리·운영 주체 지정
- 관리주체 : 000시장 상인회, 관리운영자 지정
(관리운영자 : 000시장 상인회 매니저 홍길동 전화 : 8030-2852)
○ 관리·운영 예산 충당방법 : 상인회 회비의 00%를 매월 적립, 또는 동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000천원 상인회비로 추가조성, 000 수익사업을 통한 충당
○ 설계도면 보관방법 :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인회 사무실에 설계도면 영구 보존
○ 하자보수 발생시 처리방법 : 하자보수 기간내는 시공업체가 보수하고, 기간 후에는 적립된 유지관리비로 보수
○ 시설관리방법
※ 참고 ‘시설별 운영계획’ 참고하여 작성 |
○ 아케이드 관리대장 작성 및 시군 제출 : 연2회(5월말, 11월말)
□ 추진위원회 구성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만 작성)
○ 위원장 :
○ 위원 :
○ 주요역할 :
○ 개최주기 :
|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 |
| |
◦ ( 대상 ) 아케이드․화장실 설치 사업,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 ( 구성 )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상인대표 2인 이상, 시·군 담당공무원, 외부 전문가, 건물소유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으로 구성 * 위원회 참여 제한 : 도소매업이 아닌 건물임대업·부동산중개업, 시설현대화사업 공사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등 |
□ 사업성과 측정방법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5년간 매년 1회씩 정기 조사하여 시・군에 제출할 목적)
○ 사업성과 : 시설현대화 지원 전・후 매출액 증감, 고객․상인 만족도
- 조사자 :
- 조사대상 :
- 조사방법 : 방문, 유선 등
- 조사기간 :
- 시․군제출일자 :
(설문지 양식은 별지 제9호 서식 활용)
4. 기타
◦ 최근 1년간 상인회비 납부율
- 회원 00명 중 월평균(또는 연평균) 00명이 납부( %)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 회원 00명 중 00명 가맹( %)
◦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 가입점포수 : 영업점포수 ( ) 중 ( )개 가입
◦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 설치점포수 : 영업점포수 ( ) 중 ( )개 설치
◦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 : 대상자의 ( )% 동의
◦ 임대료 인하 참여 사항 : ( )% 인하
- 전체 점포수 : ( )개, 임대료 인하점포수 : ( )개
<< 상인회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 ※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대규모점포등록증 등) (필수) ※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조합설립인가증 등) (필수)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견적서),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필수) ※ <제2호 서식>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동의서(상인)(필수) ※ <제3호 서식>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동의서(건물주)(필수) ※ <제4호 서식> 사업추진 동의서(건물주·토지주) ※아케이드 건립만 해당 ※ <제5호 서식> 시설현대화사업 사전합의동의서 (임대료 인하·동결 50% 이상일 때만 작성) ※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필수) ※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보고서 등 (사업비 1억원 이상일 경우) ※ 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첨부 *** 가점을 받기 위한 증빙자료는 공고문을 참고하여 추가제출 필요함 |
<별지 제2호 서식>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동의서(상인)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동의서 (상인) |
□ 시설현대화사업 내역
○ 사업명 :
- 사업내용 : A구간 아케이드 건립 (사이즈 m × m, 높이 m)
○ 사업비 : 총( 천원)
- 경기도( 천원), 시군( 천원), 자부담( 천원)
□ 동의내역
○ 전체 상인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상인으로서 0000년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을 납부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 주소(호수) | 점포명 | 건물주 (토지주) 성명 | 자부담 예상액 (원) | 찬성/반대 |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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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동의서(건물주)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동의서 (건물주) |
□ 시설현대화사업 내역
○ 사업명 :
- 사업내용 : 건물
○ 사업비 : 총( 천원)
- 경기도( 천원), 시군( 천원), 자부담( 천원)
□ 동의내역
○ 전체 건물주 총 00명 중 00명 찬성( %)
<< 이 박스는 건물 개보수 등 건물가치 상승시에만 작성 >> ○ 민간자부담 전체 ( )원 중 ( )원 건물주 납부 찬성( %) ○ 건물주 자부담 방법 - 상가건물대손충당금 중 ( )원 충당 (※임차상인 정산하는 경우만 가능) - 건물주 각출하여 자부담 ( )원 충당 |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건물주로서 0000년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을 납부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 주소(호수) | 점포명 | 건물주 (토지주) 성명 | 자부담 예상액 (원) | 찬성/반대 |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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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사업추진 동의서(건물주·토지주) ※아케이드 건립만 해당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동의서 (건물주) |
□ 시설현대화사업 내역
○ 사업명 :
- 사업내용1 :
- 사업내용2 :
○ 사업비 : 총( 천원)
- 경기도( 천원), 시군( 천원), 자부담( 천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건물주・토지주로서 0000년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을 납부하고 임차상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년동안 임대료 동결 또는 인하 포함),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 주소(호수) | 점포명 | 건물주 (토지주) 성명 | 자부담 예상액 (원) | 찬성/반대 | 서명 또는 날인 |
1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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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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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립예정지 건물주 소유 증빙을 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 제출 필요
<별지 제5호 서식>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전동의합의서
(※우선지원(임대료 인하 또는 동결 50% 이상) 대상일 경우에만 작성)
시설현대화사업 사전동의합의서(건물주) |
ㅇㅇ시장의 상인과 건물주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①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②사업내용을 시장구성원들에게 널리 알려 동의를 구하고, ③민간자부담 납부, ④○년 동안 임대료 동결( ), 인하( )에 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⑤또한 임차상인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0 . .
0 0 시장 상인회장 성명 (인)
건물주 총 ( )명 중 ( )명 동의
연번 | 건물주소(호수) | 건물주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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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본 기관은「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신청 및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아래 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상인회장]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 성 명, (휴대)전화, 이메일 | 경기도 전통시장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성과관리 등 | 동의일로부터 5년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 | | | 미동의 | |
□ 개인정보 제공 내역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
제공기관 | 제공하는 항목 | 제공목적 | 보유기간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성과조사 위탁용역사 | [상인회장]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 성 명, (휴대)전화, 이메일 | 경기도 전통시장지원사업 신청 선정 후 성과관리 등 | 동의일로부터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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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도 전통시장 지원사업 신청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 년 월 일 [상 인 회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자체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참고) 시설별 운영계획 작성 예시 |
① 고객지원센터(공동배달센터, 화장실, 공동판매장 포함)
o 고객쉼터
예) 00시부터 00시까지 운영하며, 정수기 및 커피자판기, TV, 컴퓨터 등을 비치하여 고객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며, 관리는 상인회원 중 1명이 담당하며, 유지관리비는 상인회에서 분담한다.
o 화장실
예) 00시부터 00시까지 운영하며, 청소 등의 관리일정을 상인주관으로 일주일 단위로 지정·운영하며, 유지관리비는 상인회에서 분담한다.
o 상인교육장
예) 관리는 000상인회가 하며, 상인 의식개혁 등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주민·민간단체 등의 요구가 있을시 대여하며, 유지관리비는 상인회에서 분담한다.
o 상인회 사무실
예) 000상인회에서 상인회 운영과 관련한 사무실로 활용하며, 유지관리비는 상인회에서 분담한다.
o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물
예) 위탁받은 수익시설물(공동판매장, 공동식당,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시스템 등)의 수익금은 감가상각비, 운영비(인건비, 냉·난방비, 전기요금, 청소비용 등)에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정산을 실시 한다.
② 아케이드
o 구조물의 주기적 점검(연 2회 이상) 및 점검기록부 작성·비치
예) 000년에 완공예정인 아케이드 정기점검을 연 2회(3월, 9월) 실시하고 점검기록부는 000상인회에 비치한다.
o 아케이드 대 청소의날 (연 2회 이상) 운영
예) 000년에 완공예정인 아케이드 대청소를 연 2회(3월, 9월) 실시하며 청소비용은 상인회에서 분담한다.
③ 시장바닥
o 소유 점포 앞 청결상태 유지
예) 000년에 완공예정인 시장바닥은 각 상인이 소유한 점포 앞의 청결상태를 상시 유지하며 000상인회가 관리감독
o 시장내 바닥은 청소의날 (주 1회 이상) 운영
예) 000년에 완공예정인 시장바닥은 대청소를 주 1회 실시(청소 용품은 상인회 분담)
④ 간판(상가)
o 점포별 간판 청소 및 유지 관리는 상인회 책임하에 각 점포 상인 실시
예) 000년에 아케이드 사업시 완공예정인 간판은 각 상인이 책임지며 000상인회가 관리감독
⑤ 공설시장, 진입도로, 상하수도
o 공설시장 관리·운영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시장상인의 역할 분담
-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행
예) 000년에 완공예정인 000시설물의 유지보수는 000지방자치단체가 한다.
- 기타 시장운영 중 발생하는 일반관리사항(청소, 운영 등)은 상인회에서 담당
예) 운영과 청소 등은 000상인회가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신청서 (시군작성, 도에 제출)
○○○○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신청서(시군) |
|
시 장 정 보 | 시장명 | |
개설일 | | 등록/인정일 | |
대상구분 | □ 전통시장 □ 상점가 □ 무등록시장 |
기타정보 |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소재지 | |
점포수 | - 영업점포( )개 + 빈점포( )개 = 총점포( )개 - 노점( )개 (상인회원인정: □ 예 □ 아니오) |
사업자등록( )개, 카드가맹( )개, 온누리상품권 가맹( )개 |
종사자수 | 상인( )명 + 종업원( )명 + 노점( )명 = 총( )명 |
상인회가입률 | 상인( )명 중 회원가입( )명 = 가입률( )% |
상인회비 납부률 | 회원점포( )개 중 납부점포( )개 = 납부률( )% (회비 월 원) |
상인회 정 보 | 상인회명 | | 등록일 | |
전화 | | 팩스 | |
상인회장 이메일 (필수) | |
상인회장성명 | | 핸드폰 | |
매니저성명 | | 핸드폰 | |
상인회 이메일 | |
시·군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전화 | | FAX | |
위와 같이 20 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시장 상인회장 (인) ( )시장·군수 (인) |
경기도지사 귀하 |
※ 붙임서류 : 시설현대화사업 검토의견서 1부, 지방비 투자 확약서 1부, 상인회 제출한 사업계획서 1건 |
<별지 제7-1호 서식> 시설현대화사업 검토의견서(필수)
□ 시설현대화사업 검토의견서
1. 대상사업 : ○○시 ○○시장 아케이드 2구간 건립
2. 사업개요
○ 사업명 : 아케이드 2구간 400m 건립 사업(1구간 350m 2024년 사업완료)
○ 사업비 : 총 1,500백만원 (도비 900백만원, 시비 600백만원, 자부담없음)
○ 사업량 : 400m × 8m, 높이 15m
○ 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 사업량 |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및 사업완료일) | 사업비부담 | 비고 |
계 | 광역 | 기초 | 민간 |
실시설계용역 | 1식 | 24년 10월~11월 | 50,000 | | | | |
건립사업추진 | | 24년 11월~12월 | 1,450,000 | | | | |
합 계 | 1,500,000 | | | | |
* 지방비 및 민간부담액이 확보된 곳은 증빙서류(예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
3. 사업추진일정(부지매입, 투자심사, 각종인허가, 건축, 지방비 확보 등)
※ 실집행 시점 및 금액도 함께 표시(실집행이 가능한 규모로 집행구성)
◦
◦
◦
◦
◦
4. 상인회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 사업추진을 위한 동의율 확보 등 타당성
○ 상인동의율 적정여부 : 총 상인 명 중 명 동의 (동의율 %)
☞ 자부담이 없으므로 60% 이상 동의율 충족 / 미충족
☞ 자부담이 있으므로 80% 이상 동의율 충족 / 미충족
○ 건물주(토지주) 동의율 적정여부 : 충족 / 미충족(※자부담 발생 시에만 작성)
- 건물주 명 중 명 동의 (동의율 %)
- 자부담 ( )원 중 건물주부담 ( )원 동의
- 자부담 방법 :
○ 건물주(토지주) 동의율 적정여부 : 충족 / 미충족(※아케이드 건립 시에만 작성)
- 건립대상지 건물주 명 중 명 동의 (동의율 %)
※ 동일사업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소유권 변동 확인하여 변동된 부분만 추가 동의 획득 후 기존 동의서 사용 가능 (※변동된 소유주 동의내용 포함하여 동의율 달성여부 확인할 것)
□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및 자구력
○ 사업추진 주체의 정당성 : 사업추진 추체가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른 상인들의 대표성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기술할 것
□ 재원조달 방식의 적정성
○ 시군비 조달 :
○ 자부담 확보 여부 확인 :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 사업 효과 및 실행가능성에 대한 총평
○
시군명 | 부서명 | 팀명 | 담당자 | 행정전화 |
| | | | |
<별지 제7-2호 서식> 지방비 투자 확약서(필수)
지방비 투자 확약서 우리 시는(군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 년 전통시장 ○○○사업〕 선정 시 기초지방 자치단체 부담 사업비 (전체 사업비의 %) 를 투자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 : | | (직인) |
| | |
경기도지사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부동산 매매 동의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
○ 소유주 성명 :
○ 매매 대상 토지
- 주소 :
- 면적 :
- 매도가능일자 :
상기본인은 경기도 ○○시(군)에서 추진하는 ○○시장 ○○○○년 시설현대화사업(○○사업)을 위해 상기 매매대상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 등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 의 자 : (인)
년 월 일
○○시장(군수) 귀중
<별지 제9호 서식> 부동산 임대 동의서
부동산 임대 동의서 |
○ 소유주 성명 :
○ 임대 대상 토지
- 주소 :
- 면적 :
- 임대기간 :
상기본인은 경기도 ○○시(군)에서 추진하는 ○○시장 ○○○○년 시설현대화사업(○○사업)을 위해 상기 임대대상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 등을 최소 5년 동안 임대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 의 자 : (인)
년 월 일
○○시장(군수) 귀중
<별지 제10호 서식> 편입토지조서 - 아케이드 건립 시에만 작성
○○시장 편입토지조서 |
연번 | 소재지 | 상세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명 | 건물 유무 |
시 | 동 (읍·면/리) | 지적면적 | 편입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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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1. 아케이드 건립의 경우 건립예정지에 있는 전체 토지에 대해 작성
2. 지목과 지적면적은 등기부등본의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 편입면적은 현황 작성하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 가능
3. 소유자명은 공동명의일 경우 ‘○○○외 1명’으로 기재 가능,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일 경우 호수별 기재 가능, 공유부분 지분소유자의 경우 비고란 기재
4. 건물유무는 토지 내 건물 있을 경우 ‘○’기재, 건물 없을 경우 ‘×’ 기재
붙임 : 전통시장 구역도(지적도 기반, 지번 표시 필수)
<별지 제11호 서식> 편입건물조서 - 아케이드 건립 시에만 작성
○○시장 편입건물조서 |
연번 | 소재지 | 상세지번 | 건물면적(㎡) | 소유자명 | 비고 |
시 | 동 (읍·면/리) | 대지면적 | 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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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1. 아케이드 건립의 경우 건립예정지에 있는 건물에 대해 전체 작성
2. 건물의 면적과 연면적은 등기부등본의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하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 가능
3. 소유자명은 공동명의일 경우 ‘○○○외 1명’으로 기재 가능,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일 경우 호수별 기재 가능, 공유부분 지분소유자의 경우 비고란 기재
전통시장 안전 시설
Ⅱ
1
2027년 전통시장 안전 시설 지원
지원예산 및 규모
◦ 지원예산* 및 규모 : 2027년 道 사업예산 확정 이후(’26.12.) 최종 선정
* 도비 30%, 시군비 60%, 자부담 10% (민간부담금은 해당 기초지자체 대체 가능)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시군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완료하여야 함
◦ 전통시장 안전시설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곳은 각종 동의서(별지 제2호~제6호 서식) 및 시장·상점가 등록증, 상인회 등록증, 사업비 산출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화재보험(공제) 가입률이 45% 이상인 시장
지원내용
◦ 석면제거 : 전통시장 내 석면자재 철거지원(공용, 개별구간 가능)
* 개별구간 제거는 추가 자부담이 있을 수 있음
◦ 화재감시용 CCTV 설치 : 모바일 연동 장치(NVR) 설치 의무
◦ 노후전선정비 : 공용부분 지원, 개별 점포로 들어가는 분전함 지원 가능
◦ 화재알람시설 : 공용부분 지원(건물형 시장의 경우 국비 신청)
◦ 소방시설 : 소화전, 소화용수설비 등 화재관련 시설 건립을 지원, 사업신청 시 최근 소방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필요, 소진공 점검 시 조치사항 지원 가능
◦ 기타안전시설 : 공용화장실 스마트레이더, LPG공동보관함, 아크차단기(공용부분), CCTV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안전시설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60%, 자부담 10%(자부담비 최대 10%까지 시군 부담 가능)
* 공동가스·전기·소방시설 등 공공시설은 민간부담금 없이 시군에서 70% 지원 가능
(도비 30%, 시군비 70%)
신청·선정 절차
신청서 접수 | | 현지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 | 최종선정 | | 사업비 신청 및 교부 |
시장 등 → 시·군 → 경기도 | 경기도 (현장평가위원) | 경기도 (심의위원회) | 시군 ↔ 경기도 |
우선지원대상
◦ 전통시장 내 석면자재 철거 우선지원(공용부분, 개별점포 모두 지원가능)
◦ 건축물 C,D 등급 건물 우대
※ 기술되지 않은 일반적인 지원요건 및 평가기준은 시설현대화 사업 기준 준용
붙임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각종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안전시설사업 신청서(상인회)
○○시장 안전시설사업 신청서(상인회) |
1. 개요
□ 일반현황
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명⋅상권진흥구역 | |
시장구분 | 상설시장( ) 정기시장( )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대 표 자 | |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 |
개설일자 | | 건축일자 | |
건물구조 | 지하 층, 지상 층 ( 구조) | 점 포 수 | |
대지면적(㎡) | | 건물연면적(㎡) | |
매장면적(㎡) | | 부대시설 | |
취급품목 | |
□ 매장현황
면적(㎡) | 운영형태별 | 용도형태별 |
직 영 | 임 대 | 분 양 | 상품판매 | 용역업 |
| | | | | |
□ 시장 및 상권특성
업태의 특성 | ※ 예) 도매중심시장, 소매시장, 전문시장 |
주요품목 | ※ 핵심 3개 품목 열거 |
상권의 특성 | ※ 예) 소생활권 중심(주택가 인근, 동․읍․면단위), 광역권 중심 (시․군․구 단위), 초광역권 중심(시․도 단위 이상) |
경쟁점포 현황 | ※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마트(0.5km)) |
시장 이용 가능 인구 | ※ 예) 20만명(영천시, 영천시 영천읍, 경주시 안강읍, 군위군 등) |
교통현황 | ※ 예) 대로 2개(완산로, 시장로), 샛길(시장2길, 시장4길) |
□ 영업현황
매출액(백만원) | ※ 최근 3년간 매출액 |
빈점포수(개) | (직영) (자가) (임대) |
일별 이용객수(명) | 장날( ○ 일) : 명, 상설 : 명 |
판매촉진 행사 | ※ 행사내용과 행사 빈도 수(월○회) 기입 |
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안전시설 포함) 추진내역(최초부터 전부 기재)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 사업 구분 | 사업내용 | 사업비 내역 | 비고 (사업완료 여부) |
합계 | 국비 | 광역 | 기초 |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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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 | | |
*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국비, 행정안전부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3. 신청사업내역
□ 사업개요
○ 사업명 : 석면철거, CCTV(NVR), 화재알람시설, 소방시설 설치, 노후전선정비(LED포함) 5개 분야 중 선택 1
○ 사업비 : 총 100백만원 (도비 30백만원, 시비 60백만원, 자부담 10백만원)
○ 사업량 : 400m × 8m, 높이 15m
□ 세부추진계획
○ 사업내용 : ○○시장 석면철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 사업량 |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및 사업완료일) | 사업비부담 | 비고 |
계 | 광역 | 기초 | 민간 |
석면조사 | 1식 | 24년 3월 | 5,000 | | | | |
석면철거 및 복원 | | 24년 4월~12월 | 95,000 | | | | |
합 계 | 100,000 | | | | |
* 지방비 및 민간부담액이 확보된 곳은 증빙서류(예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
□ 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 산출 내역 | 금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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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비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등 첨부
□ 사업 기대효과
○
○
□ 사업 추진계획(일정)
○
□ 관리・운영 계획
○ 협약체결 : ○○상인회는 시·군과 위탁관리 협약 체결
- 완공시로부터 00년간 위탁관리 할 예정임
○ 관리·운영 주체 지정
- 관리주체 : 000시장 상인회, 관리운영자 지정
(관리운영자 : 000시장 상인회 매니저 홍길동 전화 : 8030-2852)
○ 관리·운영 예산 충당방법 : 상인회 회비의 00%를 매월 적립, 또는 동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000천원 상인회비로 추가조성, 000 수익사업을 통한 충당
○ 설계도면 보관방법 :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인회 사무실에 설계도면 영구 보존
○ 하자보수 발생시 처리방법 : 하자보수 기간내는 시공업체가 보수하고, 기간 후에는 적립된 유지관리비로 보수
○ 시설관리방법
※ 참고 ‘시설별 운영계획’ 참고하여 작성 |
4. 기타
◦ 최근 1년간 상인회비 납부율
- 회원 00명 중 월평균(또는 연평균) 00명이 납부( %)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 회원 00명 중 00명 가맹( %)
◦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 가입점포수 : 영업점포수 ( )개 중 ( )개 가입
◦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 설치점포수 : 영업점포수 ( )개 중 ( )개 설치
◦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 : 대상자의 ( )% 동의
◦ 임대료 인하 참여 사항 : ( )% 인하
- 전체 점포수 : ( )개, 임대료 인하점포수 : ( )개
<< 상인회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 ※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대규모점포등록증 등)(필수) ※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조합설립인가증 등)(필수)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견적서),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필수) ※ <제2호 서식> 안전시설 사업추진 동의서(상인)(필수) ※ <제3호 서식> 안전시설 사업추진 동의서(건물주)(필수) ※ <제5호 서식> 안전시설사업 사전합의동의서 (임대료 인하·동결 50% 이상일 때만 작성) ※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필수) ※ <제8-1호 서식>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필수) ※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보고서 등(사업비 1억원 이상일 경우) ※ 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첨부 * 가점을 받기 위한 증빙자료는 현장실태조사표 및 공고문을 참고하여 추가제출 필요함 |
<별지 제2호 서식> 안전시설 사업추진 동의서(상인)
○○시장 안전시설 사업추진 동의서 (상인) |
□ 안전시설사업 내역
○ 사업명 :
- 사업내용 : 석면철거 등 (넓이 m × m, 높이 m)
○ 사업비 : 총( 천원)
- 경기도( 천원), 시군( 천원), 자부담( 천원)
□ 동의내역
○ 전체 상인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상인으로서 0000년 안전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을 납부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 주소(호수) | 점포명 | 건물주 (토지주) 성명 | 자부담 예상액 (원) | 찬성/반대 |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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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안전시설 사업추진 동의서(건물주)
○○시장 안전시설 사업추진 동의서 (건물주) |
□ 안전시설사업 내역
○ 사업명 :
- 사업내용 : 건물
○ 사업비 : 총( 천원)
- 경기도( 천원), 시군( 천원), 자부담( 천원)
□ 동의내역
○ 전체 건물주 총 00명 중 00명 찬성( %)
<< 이 박스는 건물 개보수 등 건물가치 상승시에만 작성 >> ○ 민간자부담 전체 ( )원 중 ( )원 건물주 납부 찬성( %) ○ 건물주 자부담 방법 - 상가건물대손충당금 중 ( )원 충당 (※임차상인 정산하는 경우만 가능) - 건물주 각출하여 자부담 ( )원 충당 |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건물주로서 0000년 안전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을 납부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 주소(호수) | 점포명 | 건물주 (토지주) 성명 | 자부담 예상액 (원) | 찬성/반대 | 서명 또는 날인 |
1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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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전통시장 안전시설사업 사전동의 및 자부담 합의서
(※우선지원(임대료 인하 또는 동결 50% 이상) 대상일 경우에만 작성)
안전시설사업 사전동의 및 자부담 합의서(건물주) |
ㅇㅇ시장의 상인과 건물주는 안전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①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②사업내용을 시장구성원들에게 널리 알려 동의를 구하고, ③민간자부담 납부, ④○년 동안 임대료 동결( ), 인하( )에 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⑤또한 임차상인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0 . .
0 0 시장 상인회장 성명 (인)
건물주 총 ( )명 중 ( )명 동의
연번 | 건물주소(호수) | 건물주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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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본 기관은「전통시장 안전시설사업」 신청 및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아래 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상인회장]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 성 명, (휴대)전화, 이메일 | 경기도 전통시장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성과관리 등 | 동의일로부터 5년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 | | | 미동의 | |
□ 개인정보 제공 내역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
제공기관 | 제공하는 항목 | 제공목적 | 보유기간 |
경기도 | [상인회장]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 성 명, (휴대)전화, 이메일 | 경기도 전통시장지원사업 신청 선정 후 성과관리 등 | 동의일로부터 5년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 | | | 미동의 |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도 전통시장 지원사업 신청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 년 월 일 [상 인 회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자체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
<별지 제7호 서식> 전통시장 안전시설사업 지원신청서 (시군작성, 도에 제출)
○○○○ 년도 「전통시장 안전시설사업」 지원신청서(시군) |
|
시 장 정 보 | 시장명 | |
개설일 | | 등록/인정일 | |
대상구분 | □ 전통시장 □ 상점가 □ 무등록시장 |
기타정보 |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소재지 | |
점포수 | - 영업점포( )개 + 빈점포( )개 = 총점포( )개 - 노점( )개 (상인회원인정: □ 예 □ 아니오) |
사업자등록( )개, 카드가맹( )개, 온누리상품권 가맹( )개 |
종사자수 | 상인( )명 + 종업원( )명 + 노점( )명 = 총( )명 |
상인회가입률 | 상인( )명 중 회원가입( )명 = 가입률( )% |
상인회비 납부률 | 회원점포( )개 중 납부점포( )개 = 납부률( )% (회비 월 원) |
상인회 정 보 | 상인회명 | | 등록일 | |
전화 | | 팩스 | |
상인회장 이메일 (필수) | |
상인회장성명 | | 핸드폰 | |
매니저성명 | | 핸드폰 | |
상인회 이메일 | |
시·군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전화 | | FAX | |
위와 같이 2023년도 『전통시장 안전시설』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시장 상인회장 (인) ( )시장·군수 (인) |
경기도지사 귀하 |
※ 붙임서류 : 안전시설사업 검토의견서 1부, 지방비 투자 확약서 1부, 상인회 제출한 사업계획서 1건 |
<별지 제7-1호 서식> 안전시설사업 검토의견서(필수)
□ 안전시설사업 검토의견서
1. 대상사업 : ○○시 ○○시장 석면철거
2. 사업개요
○ 사업명 : ○○시장 석면철거
○ 사업비 : 총 100백만원 (도비 30백만원, 시비 60백만원, 자부담 10백만원)
○ 사업량 : 100m × 8m
○ 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 사업량 |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및 사업완료일) | 사업비부담 | 비고 |
계 | 광역 | 기초 | 민간 |
전문업체 조사 | 1식 | 24년 3월 | 5,000 | | | | |
철거 및 복구 | | 24년 4월~12월 | 95,000 | | | | |
합 계 | 100,000 | | | | |
* 지방비 및 민간부담액이 확보된 곳은 증빙서류(예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
3. 사업추진일정(부지매입, 투자심사, 각종인허가, 건축, 지방비 확보 등)
※ 실집행 시점 및 금액도 함께 표시(실집행이 가능한 규모로 집행구성)
◦
◦
◦
◦
◦
4. 상인회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 사업추진을 위한 동의율 확보 등 타당성
○ 상인동의율 적정여부 : 총 상인 명 중 명 동의 (동의율 %)
☞ 자부담이 없으므로 60% 이상 동의율 충족 / 미충족
☞ 자부담이 있으므로 80% 이상 동의율 충족 / 미충족
○ 건물주(토지주) 동의율 적정여부 : 충족 / 미충족(※자부담 발생 시에만 작성)
- 건물주 명 중 명 동의 (동의율 %)
- 자부담 ( )원 중 건물주부담 ( )원 동의
- 자부담 방법 :
※ 동일사업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소유권 변동 확인하여 변동된 부분만 추가 동의 획득 후 기존 동의서 사용 가능 (※변동된 소유주 동의내용 포함하여 동의율 달성여부 확인할 것)
□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및 자구력
○ 사업추진 주체의 정당성 : 사업추진 추체가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른 상인들의 대표성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기술할 것
□ 재원조달 방식의 적정성
○ 시군비 조달 :
○ 자부담 확보 여부 확인 :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 사업 효과 및 실행가능성에 대한 총평
○
시군명 | 부서명 | 팀명 | 담당자 | 행정전화 |
| | | | |
<별지 제7-2호 서식> 지방비 투자 확약서(필수)
지방비 투자 확약서 우리 시는(군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 년 전통시장 ○○○사업〕 선정 시 기초지방 자치단체 부담 사업비 (전체 사업비의 %) 를 투자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 : | | (직인) |
| | |
경기도지사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시장‧상점가명) 의 전체 영업 점포 000개 중 00개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군 기관명 | 기관장명 | (직인) |
경기도지사 귀하
<별지 제8-1호 서식>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작성 불요(공단 자체 확인)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가입점포 수 | 개 |
순번 | 점포명 | 대표자 | 보험사명 | 유효기간 | 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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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사업
Ⅲ
1
2027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지원예산 및 규모
◦ 지원예산 및 규모 : 2027년 道 사업예산 확정 이후(’26.12.) 최종 선정
- 채용 1인당 22,000천원(도비 6,600 / 시군비 13,200 / 자부담 2,200) 한도 지원
* 2027년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예산범위 내 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조정 가능
* 도비 30%, 시군비 60%, 자부담 10%
사업기간
◦ 2027. 3. 1. ~ 2028. 2. 28.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공고문 상의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시군
지원내용
◦ 화재안전요원 배치 비용 보조
- 화재 취약 시간대(저녁 7시부터 오전 6시) 배치하는 화재안전요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되 경기도 생활임금 반영
신청시 유의사항
◦ 도비 30%, 시군비 60%, 자부담 10%
◦ 화재 취약 시간대(저녁 7시~ 새벽 6시)만 지원 가능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밤 10시부터 새벽 6까지 근무 시 야간근로수당 50% 가산 적용
◦ 6시간 이하 근무가 원칙이며, 6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분만큼 초과근무수당(기본수당의 50% 가산)을 지급해야 함.
◦ 휴일을 달리하여 상시 화재감시 가능하도록 2명 이상 신청 시 우대
◦ 단독 건물일 경우 건물등급 C,D등급만 지원 가능
(여러개의 건물로 이루어졌을 경우 전부가 C,D등급 아니더라도 가능함)
◦ 최근 3년 이내 화재안전요원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 시장 제외
◦ (필수요건) 상인회 가입률ㆍ동의율 60% 이상,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 「근로기준법」 적용하여 사업 추진
신청·선정 절차
신청서 접수 | | 최종선정 | | 사업비 신청 및 교부 | | 사업비 신청 및 교부 |
시장 등 → 시·군 → 경기도 | 경기도 (심의위원회) | 시군 ↔ 경기도 | 전통시장 ↔ 시군 |
◦(선정절차) 전통시장(서류제출)→시·군(신청)→경기도(접수)→경기도(선정심의)
◦ (우선지원) 전통시장
◦ (지원조건) 전통시장 화재공제(또는 민간화재보험) 가입률 45% 이상
붙임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신청서 및 각종 서식
<화재안전망 서식 1-1>
○○○○ 년도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
|
신청 내역 | 총사업비 | 원 | (도비) | 원 |
(시군비) | 원 |
(자부담) | 원 |
시 장 정 보 | 시장명 | |
개설일 | | 등록/인정일 | |
대상구분 | □ 전통시장 □ 상점가 □ 무등록시장 |
기타정보 | □ 개인시장/법인시장 □ 상인대학 수료 □ 시장매니저 상주 |
소재지 | |
점포수 | - 영업점포( )개 + 빈점포( )개 = 총점포( )개 - 노점( )개 (상인회원인정: □ 예 □ 아니오) |
사업자등록( )개, 카드가맹( )개, 온누리상품권 가맹( )개 |
종사자수 | 상인( )명 + 종업원( )명 + 노점( )명 = 총( )명 |
상인회가입률 | 상인( )명 중 회원가입( )명 = 가입률( )% |
상인회비 납부률 | 회원점포( )개 중 납부점포( )개 = 납부률( )% (회비 월 원) |
상인회 정 보 | 상인회명 | | 등록일 | |
전화 | | 팩스 | |
상인회장 이메일 | |
상인회장성명 | | 핸드폰 | |
실무자성명 | | 핸드폰 | |
실무자 이메일 | |
시·군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전화 | | FAX | |
위와 같이 2026년도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시장 상인회장 (인) ( )시장·군수 (인) |
경기도지사 귀하 |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지방비 투자 확약서 1부, 각종 동의서 1부 등 |
<화재안전망 서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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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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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상인회 : |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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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군수) : | | (직인) |
1 | | 사업내역 |
□ 채용개요
○ 채용인원 : 명
○ 채용기간 : 개월( 년 월 ~ 년 월)
○ 근무시간 : 예) 주5일(월~금), 22:00~04:00(5시간 근무, 휴게 1시간)
*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 시간 준수
○ 급여지급 :
□ 예산계획
○ 소요예산 : 원
- 도비 원, 시군비 원, 자부담 원
○ 자부담 재원 마련계획 :
□ 화재안전요원 점검계획
○ 순찰시간, 점검방법, 운영시간 등 자세하게 기술할 것
□ 화재안전요원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채용기간 | 요원(성명) | 사업비 내역 | 비고 (사업완료 및 정산 여부) |
합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민간 |
| | 8 =SUM(E?:H?)??%g,;;0 =SUM(E?:H?) %g, 0 0 | | | | | |
| | 8 =SUM(E?:H?)??%g,;;0 =SUM(E?:H?) %g, 0 0 | | | | | |
2 | | 시·군 검토의견 |
□ 사업추진의 시급성
○
□ 사업내용(시설계획, 운영관리계획 등)의 타당성
○
□ 안전확보 가능성
○
□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및 자구력
○
□ 총평 및 우선순위 (*신청 시장 2개소 이상일 경우 필히 기재)
○
* 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첨부
<공통서식 1> 지방비 투자 확약서
지방비 투자 확약서 우리 시는(군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 2026년 전통시장 사업」 선정 시 기초지방 자치단체 부담 사업비 (전체 사업비의 %) 를 투자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 : | | (직인) |
| | |
경기도지사 귀하
<공통서식 2-1>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시장‧상점가명) 의 전체 영업 점포 000개 중 00개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군 기관명 | 기관장명 | (직인) |
경기도지사 귀하
<공통서식 2-2>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작성 불요(공단 자체 확인)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가입점포 수 | 개 |
순번 | 점포명 | 대표자 | 보험사명 | 유효기간 | 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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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식 3> 사업 동의자 명부
시장 사업 동의자 명부 |
본인은 시장(상점가) 상인으로서 2026년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을 납부하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인회원 총 ( )명 중 ( )명 동의(동의비율 %) *빈점포 ( )개 제외
< 동의자 명부 >
No | 주소 및 상호 | 성명 | 사업계획 확인 | 동의 비동의 | 비동의 사유 | 서명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 | | | | | |
13 | | | | | | |
14 | | | | | | |
15 | | | | | | |
16 | | | | | | |
17 | | | | | | |
20 년 월 일
경기도지사 귀하
<공통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사업」 신청 및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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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상 인 회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자체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