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재생 전략계획(경미 변경)을 고시합니다.
ㅇ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2022년 ~ 목표연도 2031년
ㅇ 공간적 범위: 제천시 전역(883.468㎢)
ㅇ 계 획 비 전: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는 체류형 거점도시, 제천
ㅇ 활성화 지역: 5개소(의림동, 청전동A, 신백동, 동현동, 청전동B)
※ 법정유형: 근린재생형
ㅇ 변 경 내 용: 신백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 경미 변경
- (기정) 149,400㎡ → (변경) 159,411㎡ / 10,011㎡(6.7%) 증가
제천 도시재생 전략계획 고시(경미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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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고시 제2026-153호
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경미 변경)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재생 전략계획(경미 변경)을 고시
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제 천 시 장
□
1 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개요
ㅇ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2022년 ~ 목표연도 2031년
ㅇ 공간적 범위: 제천시 전역(883.468㎢)
ㅇ 계 획 비 전: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는 체류형 거점도시, 제천
ㅇ 활성화 지역: 5개소(의림동, 청전동A, 신백동, 동현동, 청전동B) ※ 법정유형: 근린재생형
ㅇ 변 경 내 용: 신백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 경미 변경
면적(㎡)
구분 위치 비고
기정 변경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의림동 25-24 일원 203,262 203,262 § 변동 없음
(버스터미널 일원)
청전동A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청전동 152-9 일원 85,933 85,933 § 변동 없음
(신라연립 일원)
신백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신백동 203-48 일원 149,400 157,411 § 면적 10,011㎡ / 6.7% 증가
(홍천말 및 구 현대사택 일원) § 구역계 일부 조정
동현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동현동 321 일원 68,040 68,040 § 변동 없음
(세경아파트 인근)
청전동B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청전동 791 일원 133,100 133,100 § 변동 없음
(청전동 상가 일원)
제천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현황도
- 1 -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사유(신백동 면적 변경)
ㅇ 당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구역계는 지적경계를 중심으로 설정됨에
따라, 대상지 남측 주거지의 주요 생활 동선으로 이용되는
의병대로34번길 및 신백로 일원의 도로·보행 공간 일부가
활성화지역에서 제외되어 실제 생활권과 사업 구역 간 불일치 발생
ㅇ 특히 해당 도로는 남측 주거지와 대상지 내부의 생활가로 및 주요
활동공간(신백동 행정복지센터)을 연결하는 생활권 진입·연결축으로,
일부 구간이 사업 구역에서 제외되면 보행 환경 개선사업의 연속성과
공간적 완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 존재
ㅇ 이에 따라 의병대로34번길 및 신백로 일원의 도로·보행 공간을
활성화지역에 포함하여 남측 주거지부터 대상지 내부까지 연속적인
보행 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층 중심 정주 인구의 일상 이동권
확보와 생활권 연결성 강화를 위한 구역계 조정 실시
신백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구역계 조정 세부내역
신백로 의병대로 34번길
조정 구간 위치도
- 2 -
ㅇ 구역계 조정: (기정) 149,400㎡ → (변경) 159,411㎡ / 10,011㎡(6.7%)
증가
기정 구역계(149,400㎡) 변경 구역계(159,411㎡)
※ 경미한 변경 범위(기정 면적의 10% 미만) 내 변경
※ 의병대로34번길 및 신백로 일원의 도로·보행 공간 일부 추가 편입
기타사항
ㅇ 열람 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ㅇ 열람 장소 : 제천시청 도시디자인과 : 제천시 내토로 295 (4층)
ㅇ 제천시청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기획팀(( 043-641-6094)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