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고 제2026-1635호
횡성 군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7)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안) 열람·공고
벨라45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안)을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공고 기간 내 횡성군청 도시교통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횡 성 군 수
<첨부파일 참고>
주민열람공고문(벨라45).hwpx
한글 첨부 본문
횡성군 공고 제2026-1635호
횡성 군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7)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안) 열람·공고
벨라45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안)을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공고 기간 내 횡성군청 도시교통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횡 성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84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횡성 군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7)사업
◦ 명 칭 : 벨라45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 총 괄
구 분 | 부지면적(㎡) | 구성비 (%) | 건축연면적 (㎡) | 비고 |
기정 | 변경 | 증감 |
합계 | 2,172,120.2 | 2,144,619.2 | 감)27,501.0 | 100.0 | 12,046.68 | |
체육시설용지 | 635,579.0 | 635,579.0 | - | 29.6 | - | 45홀 |
건축시설용지 | 18,459.0 | 18,459.0 | - | 0.9 | 12,046.68 | |
부대시설용지 | 224,028.0 | 205,136.0 | 감)18,892.0 | 9.6 | - | |
녹지용지 | 1,294,054.2 | 1,285,445.2 | 감)8,609.0 | 59.9 | - | |
◦ 대중제 골프장
구 분 | 부지면적(㎡) | 구성비 (%) | 건축연면적 (㎡) | 비고 |
기정 | 변경 | 증감 |
합계 | 1,273,003.1 | 1,245,502.1 | 감)27,501.0 | 100.0 | 9,955.11 | |
체육시설용지 | 372,343.0 | 372,343.0 | - | 29.9 | - | 27홀 |
건축시설용지 | 14,503.0 | 14,503.0 | - | 1.2 | 9,955.11 | |
부대시설용지 | 146,324.0 | 127,432.0 | 감)18,892.0 | 10.2 | - | 주차장부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1,878.4KW 설치 |
녹지용지 | 739,833.1 | 731,224.1 | 감)8,609.0 | 58.7 | - | |
◦ 회원제 골프장(변경없음)
구 분 |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연면적(㎡) | 비고 |
합계 | 899,117.1 | 100.0 | 2,091.57 | |
체육시설용지 | 263,236.0 | 29.3 | - | 18홀 |
건축시설용지 | 3,956.0 | 0.5 | 2,091.57 | |
부대시설용지 | 77,704.0 | 8.6 | - | |
녹지용지 | 554,221.1 | 61.6 | -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구분 | 사업시행자 | 비고 |
성명 | 주소 |
기정 | 우리자산신탁(주) 대표 이종근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삼정빌딩) | 대중제 |
㈜벨라비손 대표 조형도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693, 2층 | 회원제 |
변경 | 우리자산신탁(주) 대표 김범석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삼정빌딩) | 대중제 |
㈜벨라비손 대표 조형도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서원면 서원남로 80 | 회원제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착수일 : 2022. 4. 29.(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예정일
- 당 초 : 2026. 12. 31.
- 변 경 : 2027. 12. 31.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6. 10. 16. ~ 2026. 10. 30. (15일간)
◦ 장소 : 횡성군청 도시교통과 도시계획팀 (☎ 033-340-2622)
7.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열람기간 내 횡성군청 도시교통과 서면제출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협의완료(붙임 생략)
9.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협의사항 : 해당없음
의견제출서(벨라45).hwpx
한글 첨부 본문
의견 제출서 |
사 업 명 | 군계획시설(체육시설7)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안) [벨라45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
의견제출자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의견제출 내 용 | |
벨라45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을 위한 군계획시설(체육시설7)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안) 주민열람공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