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목재문화체험장 방문객과 이용·관리자의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CCTV 설치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16. ~ 11. 5.(20일간)
나. 의견제출 : 직접방문, 우편, 팩스
다. 제출서식 : 붙임 예고문 참고
라. 문의안내 : 횡성군청 산림녹지과(033-340-2510)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횡성군 공고 제2026 - 호
횡성목재문화체험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횡성목재문화체험장 방문객과 이용·관리자의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CCTV 설치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횡 성 군 수
1. 행정예고할 내용 : 횡성목재문화체험장 CCTV 설치
2. 설치목적
○ 방문객 안전 도모 및 각종 범죄 사건‧사고 예방
○ 방범 및 시설 보호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설치장소 : 횡성목재문화체험장(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531번지)
5. CCTV 설치 대상지
장소명 | 소재지 | 설치대수 | 비 고 |
횡성목재문화체험장 |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531 | 22대 | |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년 10월 16일 ~ 2026년 11월 5일(20일간)
7. 공고방법 : 횡성군 홈페이지(http://www.hsg.go.kr), 게시판
8.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1. 5.(목)까지
※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서식 : 붙임
다. 제출방법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횡성군청 산림녹지과(정원도시조성TF팀)으로 제출
라. 제출·문의처 :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횡성군청 4층 산림녹지과
∘전 화 : 033-340-2510 ∘팩 스 : 033-340-2564
의 견 제 출 서 |
행정예고명 | 횡성목재문화체험장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 치 위 치 |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531번지 |
의견제출 내용 | |
횡성목재문화체험장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