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고시 제2026-183호
횡성 군계획시설(공공청사: 우천119안전센터)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횡성 군계획시설(공공청사: 우천119안전센터)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횡 성 군 수
<첨부파일 참고>
고시문(공공청사우천119안전센터).hwpx
한글 첨부 본문
횡성군 고시 제2026-183호
횡성 군계획시설(공공청사: 우천119안전센터)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횡성 군계획시설(공공청사: 우천119안전센터)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횡 성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393-35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횡성 군계획시설(공공청사: 우천119안전센터)사업
○ 사업의 명칭: 우천 의용소방대 사무실(초소)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 설 명 | 면 적(㎡) | 규 모 | 비고 |
횡성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우천119안전센터) | A=4,565㎡ | · 119안전센터(1동) - 건축면적: 447.45㎡ - 연면적: 626.7㎡ - 층 수: 지하 1층, 지상 2층 · 횡성 의용소방대 사무실(2동) 신설 - 건축면적: 91.14㎡ - 연면적: 91.14㎡ - 층 수: 지상 1층 · 주차장 8면 및 경관녹지 등 · 족구장(270㎡)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횡성군수(재난안전과장)
○ 주 소: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공사완료 (사용승인: 2026.0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협의완료(붙임 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협의사항: 협의완료(붙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