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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횡성군
횡성군9,3172026-10-16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게시기관횡성군
지역강원
담당부서9,317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hsg.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9:31: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횡성소식 > 공고/고시 > 고시공고 상세보기 - 제목, 부서,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 게시 시작일, 게시 종료일 정보 제공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2026-10-16 3 부서 토지재산과 파일 pdf 문서 개별고시조서.pdf 미리보기 pdf 문서 도로명주소고시문.pdf 미리보기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5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및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개별고시조서 1부. 끝.

개별고시조서.pdf

PDF 첨부 본문
횡성군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조서(2026.10.16.) 순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폐지)사유 비고 1 건물번호부여 횡성읍 입석리 12-1, 12-2, 14, 15 횡성읍 입석로72번길 53 20261013 20090203 입석로의 시작지점으로부터 7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건물번호부여 공근면 창봉리 272 공근면 항재로창봉2길 65 20261013 20090203 항재로의 창봉리에서 두번째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건물번호부여 우천면 오원리 419-15 우천면 오원소사1길 112-21 20261013 20090203 오원소사길에서 첫번째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건물번호부여 둔내면 현천리 785-9, 786-2 둔내면 경강로현천2길 63-37 20261013 20090203 경강로의 현천리에서 두번째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건물번호부여 우천면 산전리 215-3 우천면 경강로산전4길 82 20261013 20090203 경강로의 산전리에서 네번째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건물번호부여 횡성읍 청용리 244-1, 244-2 횡성읍 청용길 147 20261013 20090203 행정구역명(청용리)을 이용하여 청용길로 명명 7 건물번호부여 횡성읍 정암리 745-3, 745-4 횡성읍 정암길 145 20261013 20090203 행정구역명(정암리)을 이용하여 정암길로 명명 8 건물번호부여 갑천면 화전리 68-57 갑천면 외갑천로694번길 183-21 20261013 20090203 외갑천로의 시작지점으로부터 6,9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건물번호부여 갑천면 화전리 66-39, 66-55 갑천면 외갑천로694번길 183-58 20261013 20090203 외갑천로의 시작지점으로부터 6,9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건물번호부여 둔내면 영랑리 201-8 둔내면 강변로 620-50 20261013 20090203 주천강변을 따라 안흥면에서 둔내면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강변로로 명명 11 건물번호부여 우천면 오원리 894-11 우천면 전재로92번길 94-14 20261013 20090203 전재로의 시작지점으로부터 9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건물번호부여 둔내면 마암리 608-1, 608-6 둔내면 갑천로 1196 20261013 20090203 마암리와 연결되는 420번 지방도로 행정구역명(갑천)을 이용하여 갑천로로 명명 13 14 15 16 17 18 19 20

도로명주소고시문.pdf

PDF 첨부 본문
횡성군 고시 제2026-186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5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및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6. 10. 16. 횡 성 군 수 【부여】 12건 【변경】 해당 사항 없음 【폐지】 해당 사항 없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및 부여사유 별 도 첨 부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토지재산과(☎033-340-2310)에 문의 또 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10.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 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 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 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 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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