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등록)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문 의 :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1-828-2672)
붙임 1.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2. 공고대상자 1부. 끝.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951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최초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되며(최대 75%),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문의처: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1-828-2672)
공고대상.xlsx
엑셀 첨부 본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 | | | |
번호 | 차량번호 | 성명 | 주소 | 반송사유
1 | 95도68** | 이*** ***사 | 경기도 양주시 율정로** | 폐문부재
2 | 56마35** | 박*철 |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