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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동차관리과2026-10-16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동차관리과
공고번호의정부시 공고 제2026-1953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11:39: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 같은 법 84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등록)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0. 30. (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문 의: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1-828-2672)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사전통지 자동차 공고대상.xlsx

엑셀 첨부 본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 | | | | 번호 | 차량번호 | 성명 | 주소 | 반송사유 1 | 80수05** | 주*** ****프 | 경기도 의정부시 수암로 ** | 폐문부재 2 | 48우33** | 이*순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 | 폐문부재 3 | 169가17** | 맹*운 |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 | 폐문부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953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 같은 법 84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15일간) 2.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참조 3. 상기 대상자께서는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에서 20% 감경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실 경우 의견제출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시면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감경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4. 문의처: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1-828-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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