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 같은 법 84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등록)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0. 30. (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문 의: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1-828-2672)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사전통지 자동차 공고대상.xlsx
엑셀 첨부 본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 | | | |
번호 | 차량번호 | 성명 | 주소 | 반송사유
1 | 80수05** | 주*** ****프 | 경기도 의정부시 수암로 ** | 폐문부재
2 | 48우33** | 이*순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 | 폐문부재
3 | 169가17** | 맹*운 |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 | 폐문부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953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 같은 법 84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15일간)
2.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참조
3. 상기 대상자께서는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에서 20% 감경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실 경우 의견제출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시면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감경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4. 문의처: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1-828-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