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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동차관리과2026-10-16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동차관리과
공고번호의정부시 공고 제2026-1963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2:50: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 소유자 요청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ㆍ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명령하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0. 30. (15일간)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문 의: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1-828-2672) 붙임 1.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1부. 2. 공고대상 1부. 끝.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963호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자동차 소유자 요청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명령하고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의 정 부 시 장 1. 공 고 명: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0. 30. (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제82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 운행정지명령에도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며 무등록 자동차 운행 시 같은 법 7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 문의처: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1-828-2672)

운행정지자동차 공고대상(26년9월).xlsx

엑셀 첨부 본문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2026.9.) | | | 자동차등록번호 | 차대번호 | 차명 | 등록일 02마5674 | KNAPN813DJK362588 | 스포티지 | 46295 19너6643 | ZAM56RRA0E1092129 |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S Q4 | 46288 80서6561 | KMFZCD7JP8U444593 | 포터Ⅱ(PORTERⅡ) | 46273 20저1144 | KNMC4C2HMAP042722 | SM3 | 46273 180오7170 | WP1AB2953FLB51980 | 마칸 S | 4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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