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 상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기 간 : 2026. 10. 16.(금) ~ 2026. 11. 5.(목)
3. 방 법 : 홈페이지 게시 및 구보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일자 : 2026. 8. . 제출부서 : 어르신복지과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가. 여성시설의 설치 목적과 운영 취지에 맞게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문구를 보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높이고자 함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대관료 반환 기준을 보완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반환 절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대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사항을 명시하여 실제 부과 기준과 조례 규정을 일치시키고 요금 부과 기준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여성시설의 설치 목적 및 정의 규정 정비(안 제1조, 제2조)
나. 대관료 반환 기준 정비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규정 마련(안 제13조)
다. 대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사항 명시(안 별표 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양성평등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 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진행 예정
3)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라. 입법예고: 2026. 8. 28. ~ 9. 17.(예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지방자치법」에 따라”를 “이 조례는0MEMO/65535/1/863708576/31271819/nanajin/\;;memo11nanajin655352026-08-14T10:21:15Z홑낫표 앞 띄어쓰기 반영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자치법」에 따라”로, “여성 시설”을 “여성시설”로, “여성ㆍ아동”을 “여성”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여성 시설”을 “여성시설”로, “여성ㆍ아동”을 “여성”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관리 ㆍ 운영”을 “관리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성”을 “안정성”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도ㆍ감독의”를 “지도ㆍ감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를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환 기준”을 “반환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한 대관료 전액을 반환한다.
2. 그 밖에 대관료의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업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③ 납부한 이용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를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별표 1 중 제1호 나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종로구 여성시설 사용료 범위
(제11조제1항 관련)
1. 동부여성문화센터
가. 수강료 및 이용료
(생략)
나. 대관료
구분 | 면적 기준 | 기준 시간 | 사용료 | 비고 |
대관료 | 50㎡미만 | 1시간(기본) | 10,000원 | 1. 부대시설 포함 2. 1시간 초과 시마다 대관료의 50퍼센트 가산 3. 평일 야간, 주말, 휴일 25퍼센트 가산 4. 부가가치세 별도 |
50㎡이상 ~ 100㎡미만 | 1시간(기본) | 15,000원 |
100㎡이상~150㎡미만 | 1시간(기본) | 20,000원 |
2. 삭제 <2025. 7. 4.>
3. 삭제 <2024. 10. 4.>
4. 삭제 <2024. 10. 4.>
<비 고>
※ 여성 시설 프로그램 중 10명 미만의 개인・소그룹 강습 등 특별프로그램의 성격을 띤 경우와 문화프로그램 등 그 밖에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사용료는 유사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준함.
※ 삭제 <2024. 10. 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 본법」,「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 시설 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ㆍ아동 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0 $RevisionSign;1; 「양성평등기본법」, 0 $RevisionSign;1; 「지방자치법」에 따라 -------- 여성시설 ------------------------------------- ------ 여성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여성 시설 (이하 “시설”이라 한다)” 이란 여성ㆍ아동 의 교육ㆍ문화ㆍ 복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 | 1. “ 여성시설 (이하 “시설”이라 한다)”---- 여성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제7조(운영위탁) ①ㆍ② (생 략) | 제7조(운영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 -----------------------------------. |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 ㆍ 운영 능력 | 1. ------------ 관리ㆍ운영 ----- |
2. 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전성 | 2. ---------------- 안정성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ㆍ② (생 략) |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 ③ -------------------------------------------------------------------------------------------------------- 지도ㆍ감독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단, 사용예정일부터 사용취소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 <단서 삭제> |
1. 대관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취소한 경우 대관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취소한 경우에는 위약금 10%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한다.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한 대관료 전액을 반환한다. |
2. 대관료를 납부한 자가 운영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 2. 그 밖에 대관료의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업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
②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 기준 은 별표 3에 따른다. | ② --------------------------------------------------------------- 반환기준 -----------------. |
③ 납부한 이용료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③ 납부한 이용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제14조(사용승인의 취소 및 정지)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 제14조(사용승인의 취소 및 정지) ① -------------------------------------------------------.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별표 1] 종로구 여성시설 사용료 범위 1. 동부여성문화센터 가. 수강료 및 이용료 (생 략) 나. 대관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d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4pixel, 세로 176pixel | [별표 1] 종로구 여성시설 사용료 범위 1. 동부여성문화센터 가. 수강료 및 이용료 (현행과 같음) 나. 대관료 구분 | 면적 기준 | 기준 시간 | 사용료 | 비고 |
대관료 | 50㎡미만 | 1시간(기본) | 10,000원 | 1. 부대시설 포함 2. 1시간 초과 시마다 대관료의 50퍼센트 가산 3. 평일 야간, 주말, 휴일 25퍼센트 가산 4. 부가가치세 별도 |
50㎡이상 ~ 100㎡미만 | 1시간(기본) | 15,000원 |
100㎡이상~150㎡미만 | 1시간(기본)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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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시설의 설치 목적과 운영 취지에 맞게 관련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 대관료 반환 기준 정비 및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서, 별도의 조직ㆍ인력ㆍ시설 설치 또는 신규 사업 추진을 수반하지 않아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어르신복지과 양성평등팀 지예림(02-2148-2223)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과장 최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