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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종로구
종로구행정지원과2026-10-16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종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385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jongno.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10:35: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 기 간: 2026. 10. 16. ~ 2026. 11. 5. 3. 방 법: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입법예고)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선9기 구정 핵심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기구 유사기능 간 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명칭 변경 - 기획경제국 → 기획재정국, 문화환경국 → 문화경제국 - 도시재생국 → 교통환경국, 도시안전국 → 안전건설국 나. 부서 신설, 통합, 폐지 등 - 신설: 도시경관과, 정비사업과, 가족지원과, 재개발재건축지원단 - 통합: 아동청소년교육과 + 평생교육과 → 교육과 - 폐지: 미래도시추진과 - 명칭변경: 일자리정책과 → 일자리협력과, 도시개발과 → 도시계획과 가로정비과 → 건설관리과, 도시녹지과 → 공원녹지과 다. 부서 간 기능조정 및 업무 재배치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전화 : 02-2148-1314, FAX : 02-2148-5812, E-mail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 견 | | 기 타 | |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종로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6조,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ㆍ단장의 직급 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ㆍ과장ㆍ단장 등 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과ㆍ단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구 본청 제3조(국ㆍ담당관 등의 설치) ①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문화경제국ㆍ교통환경국ㆍ도시관리국ㆍ복지교육국ㆍ안전건설국을 둔다. ②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 직속으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두고, 감사ㆍ조사ㆍ민원관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4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홍보과, 디지털행정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 유지관리ㆍ보안ㆍ방호에 관한 사항 2. 주요행사ㆍ회의ㆍ의전에 관한 사항 3. 군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 4.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5. 인사ㆍ조직에 관한 사항 6. 보수ㆍ연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8. 직원 후생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직원 능력개발ㆍ교육에 관한 사항 10. 의회업무에 관한 사항 11.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12. 선거에 관한 사항 13.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 14. 자율방범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동 근무직원 경력 및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16. 시민표창에 관한 사항 17. 동 행정에 관한 사항 18. 동주민센터 건립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9.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에 관한 사항 20. 자치회관 지원에 관한 사항 21.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2. 새마을 관련 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4.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조직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6. 종로형 공동체에 관한 사항 27.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28. 민방위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9. 전시민방위운영계획ㆍ민방위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0. 민방위대 설치ㆍ조직편성ㆍ동원에 관한 사항 31.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32. 민방위훈련 및 화생방 운영에 관한 사항 33.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34.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35.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6. 공보ㆍ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37. 인터넷방송, SNS 채널 운영에 관한 사항 38. 스마트도시 기본ㆍ종합계획 수립 및 디지털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39. 지능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0. 빅데이터 조사ㆍ활용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 41.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2.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3. 공인 및 기록물에 관한 사항 44.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5. 행정사 업무에 관한 사항 46. 유기한 민원서류 접수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47.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48. 여권 업무에 관한 사항 49. 다른 국 및 담당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5조(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제심사 및 소송에 관한 사항 5. 창의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7.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9. 공사 도급 및 용역, 물품구매 계약에 관한 사항 10.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1. 세입, 세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2.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13. 세입 및 현계에 관한 사항 14. 세외수입 총괄지도 및 세원 발굴에 관한 사항 15. 재산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지역자원시설세 및 목적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6. 법인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 및 목적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7.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ㆍ공시에 관한 사항 18. 과세표준액 시가조사 및 책정에 관한 사항 19. 차량취득세ㆍ자동차세ㆍ등록면허세(면허분)ㆍ레저세ㆍ주민세ㆍ지방 소득세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에 관한 사항 20. 과년도 지방세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21.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22. 토지의 거래허가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사항 2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사항 24. 지적공부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지적측량 및 토지의 이동 정리 등에 관한 사항 26.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ㆍ공시에 관한 사항 27. 개발이익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 28.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 29.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6조(문화경제국) ① 문화경제국에 문화과, 관광체육과, 지역경제과, 일자리협력과, 문화유산과를 둔다. ② 문화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ㆍ예술에 관한 사항 2. 종교 및 예술법인에 관한 사항 3. 문화지구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관광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체육진흥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체육관련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체육시설업 신고ㆍ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0. 무도장ㆍ무도학원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전통시장ㆍ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고용 및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15.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 16.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 17. 물가조사ㆍ지도 단속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18. 농ㆍ축산 및 수산유통에 관한 사항 19.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제7조(교통환경국) ① 교통환경국에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시경관과, 청소행정과, 환경과를 둔다. ② 교통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교통종합대책 및 비상수송대책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및 자가용화물차의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항 3. 운수사업 인ㆍ면허 업무에 관한 사항 4. 교통소통개선사업, 교통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법령위반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 6. 운수사업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운수과징금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8.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9. 건설기계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노상ㆍ공영주차장 및 이면도로 주차구획 내 주차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1. 주차장 시설 확충 및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12. 주ㆍ정차 위반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 13. 주ㆍ정차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4.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 15. 도시디자인 업무에 관한 사항 16.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 17. 단독정화조 신고(설치,준공,협의) 및 대행업체에 관한 사항 18.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에 관한 사항 19.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20. 청소 대행업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1. 환경공무관 임금 및 후생복지ㆍ복무 등 관리에 관한 사항 22. 청소차량 및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23.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4.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5.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및 위탁처리에 관한 사항 26. 연료판매소허가(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7.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 28. 가스안전관리업무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9.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관한 사항 30. 환경계획의 수립 31. 대기오염ㆍ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32. 소음ㆍ진동ㆍ악취 및 그밖의 환경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33.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4.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35. 자동차 공해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36. 중수도(재활용)ㆍ저수조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도시관리국) ① 도시관리국에 주택관리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정비사업과, 청사건립운영과를 둔다. 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ㆍ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관리ㆍ지원 및 민간임대 주택사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4. 주택관리업 및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사항 5.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6. 무허가 건물 발생 방지 및 철거에 관한 사항 7.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사항 9. 도시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10.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1. 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도시계획(용도지역ㆍ지구,개발행위허가 등)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 13. 건축사관리에 관한 사항 14.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15. 건축물 생애이력관리(해체 등)에 관한 사항 16. 건축분야 안전취약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7. 중ㆍ대형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18. 공공건축 업무에 관한 사항 19. 승강기 관리ㆍ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0. 목조건축 추진에 관한 사항 21.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22.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사항 23. 신청사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 24. 신청사건립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25. 신청사건립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6. 신청사건립 관련 임시청사 확보에 관한 사항 제9조(복지교육국) ① 복지교육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아동복지과, 가족지원과, 교육과를 둔다. 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복지 총괄기획에 관한 사항 2. 동행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료ㆍ요양 통합돌봄사업에 관한 사항 4.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이웃 돕기, 후원금, 기업 사회 공헌 활동에 관한 사항 6.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7.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8.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10.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11. 어르신 정책에 관한 사항 12. 어르신 사업에 관한 사항 13.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4. 어르신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15. 아동ㆍ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16. 취약계층아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7. 아동학대방지ㆍ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18. 보육에 관한 사항 19. 보육 시설 건립ㆍ기능보강에 관한 사항 20.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21. 출생ㆍ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 22. 교육진흥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3. 학교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24.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25. 평생학습도시 및 특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6. 구립도서관 운영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27. 도서관 발전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8.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사항 29. 진로진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0. 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에 안전도시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ㆍ조정 및 안전지도, 재난매뉴얼 관리 2. 안전관리계획수립, 재난예방 및 복구대책,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난대비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주민생활안전 및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설업면허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 8. 도로ㆍ지하도ㆍ하천ㆍ구거, 그밖에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9.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0.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11. 도로 및 보도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제설대책에 관한 사항 13. 도로굴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14.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지하도ㆍ지하광장ㆍ터널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하수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7. 하천 및 수해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8.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19. 배수펌프장 관리에 관한 사항 20.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 21. 하수도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2.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3. 지하수에 관한 사항 24.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5. 도시공원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26. 위험절개지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27. 개발제한구역 및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28. 가로수ㆍ녹지대 조성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9. 조경사업(학교공원화, 옥상녹화, 벽면녹화, 수경시설 등)에 관한 사항 30. 공원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1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12조(보건소장)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지역건강과를 둔다. ③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4. 주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5.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6.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7.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8.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9.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0.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에 관한 사항 11.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12.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진료에 관한 사항 14. 동물 보호 등에 관한 사항 15. 통합돌봄 보건ㆍ의료분야에 관한 사항 16.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제4장 하부 행정기관 제14조(동의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제7조제4항 및 제134조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주민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직무) ① 동장은 주민등록, 민원서류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자치회관 운영지원, 민방위, 주민생활지원, 사회복지, 순찰 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② 동장은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한다. ③ 동장은 제1항의 사무 외에 구청장의 명을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3조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안전국”을 “안전건설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을 “기획재정국”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국”을 “교통환경국”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도시녹지”를 “공원녹지”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도시재생국”을 “교통환경국”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종로구 물가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경제국장, 문화환경국장, 도시재생국장”을 “기획재정국장, 문화경제국장, 교통환경국장”으로, “도시안전국”을 “안전건설국”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어르신복지과장”을 “가족지원과장”으로 “일자리정책과장”을 “일자리협력과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환경국”을 “교통환경국”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도시안전국”을 “안전건설국”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도시녹지”를 각각 “공원녹지”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경제국”을 “기획재정국”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경제국장, 문화환경국장”을 “기획재정국장,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가로정비과”를 “건설관리과”로 하고, “도시녹지과”를 “공원녹지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아동청소년교육과장”을 “가족지원과”와 “교육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을 “기획재정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통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국장 ⑮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나목 중 “기획경제국”을 “기획재정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문화환경국”을 “문화경제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마목 중 “도시재생국”을 “교통환경국”으로 한다. [별표]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1조 관련)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9길 36 (옥인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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