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26 - 1201호
신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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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
신 안 군 수
1. 조 례 명 : 신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관광객에 대한 여행경비 직접지원 근거 및 지원 제외기준을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관광객 유치 사업을 관광진흥 사업에 추가함(안 제3조14호)
인센티브 지원을 관광객 유치 지원으로 정비함(안 제5조)
관광객 여행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2항)
여행경비 지원 제외기준을 마련함(안 제5조제3항)
4. 예고기간 : 2026. 10. 16. ~ 2026. 11. 5. (20일간)
5. 조례안 : 별첨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신안군수 (참조: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8827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문화관광과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1-240-8189), 팩스(061-240-8580), 직접방문, E-mail(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bsyzerg@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문화관광과(☎061-240-8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군 조례 제 호
신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관광객 유치 사업
제5조의 제목 “(인센티브 지원)”을 “(관광객 유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군수는 군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행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행경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1. 관광 목적 외의 방문인 경우
2. 동일한 관광객의 동일한 여행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경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로 결정된 경우
3. 제출한 증빙자료가 불분명하거나 미비하여 관광 사실 또는 실제 지출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