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2에 의거 신의 22.9 kv 송전선로 압입관로 신설공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를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 게재하고자 합니다.
□ 제출개요
가. 열람장소 : 신안군 해양수산과
나. 제출기한 : 2026. 10. 19. ~ 11. 06.
다. 제출장소 : 신안군 해양수산과
라.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붙임 1. 주민의견 제출서 1부.
2.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관련 의견수렴 공고문(송전선로 압입관로 신설공사) 1부. 끝.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 의견수렴 공고문(송전선로 압입관로 신설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신안군 공고 제2026-1202호
송전선로 압입관로 신설공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관련 의견수렴 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2에 의거 『신의 22.9kv 송전선로 압입관로 신설공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8일
신 안 군 수
1. 신청개요
가. 신 청 자 : 에스지이1호 주식회사 / 주식회사 티에스에너지6호
나. 목 적 : 신의 22.9kv 송전선로 압입관로 신설공사(압입 ELP800*1공)/ L=30.6m
다. 신청위치 및 면적
구분 | 위 치 | 면적(㎡) | 비고 |
신규① | 신안군 신의면 상태동리 150-8번지, 신안군 신의면 상태동리 126-11번지 지선 | 24.5 | 에스지이1호 주식회사 |
신규② | 신안군 신의면 상태동리 150-8번지, 신안군 신의면 상태동리 126-11번지 지선 | 24.5 | 주식회사 티에스에너지6호 |
라. 신청기간
구분 | 허가기간 | 비 고 |
신규① | 허가일로부터 20년 | |
신규② | 허가일로부터 20년 | |
2. 의견제출
가. 열람장소 : 신안군 해양수산과
나.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9일 ~ 2026년 11월 06일까지
다. 제출장소 : 신안군 해양수산과
라.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3. 기타
O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안군 해양수산과(061-240-84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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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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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자 | |
신청목적 | |
허가 신청 위치 | |
신청면적(㎡) | |
신청기간 | |
의견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의견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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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