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위생적이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관내 지역민에게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를 임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004 푸드트럭 임대사업 영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신안군 공고 제2026-1205호
1004 푸드트럭 임대사업 영업자 공개모집 공고
신안군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위생적이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관내 지역민에게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를 임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004 푸드트럭 임대사업 영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신 안 군 수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1004 푸드트럭 임대사업 영업자 모집 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11. 02.(월)
○ 모집인원 : 2명
○ 영업장소 : 2개소(신안군 관내)
용도 | 업종 | 위치 | 개소 | 비고 |
푸드트럭 영업 | 휴게음식점 제과점 | 신안군 관내 | 2 | |
○ 영업면적 : 각 장소당 20㎡
○ 운영시간 : 주 5일이상 영업 ※ 관리부서와 협의 통해 조정 가능
○ 근거법령 : 신안군 1004 푸드트럭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 영업업종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 총 3년간 매년 연장할 수 있으며, 기 영업자는 대부계약을 우선하여 갱신할 수 있음
※ 선정된 영업자의 영업신고 절차 이행 기간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
4.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계속되어 있는 자
○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 선정된 후 푸드트럭 영업 관련 등록 및 신고가 가능한 자
※「상법」에 의거한 사업자등록,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영업신고 등
○ 푸드트럭의 개조에 필요한 자부담분의 설비투자가 가능한 자
5.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신청기간 : 2026. 10. 29.(목) ~ 11. 02.(월)
※ 접수시간 : 10:00 ~ 17:00(토·일, 공휴일은 제외)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제 출 처 : 신안군 문화관광과 식문화팀(☎ 061-240-8679)
○ 제출서류 (붙임 참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① 1004 푸드트럭 영업 공모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 메뉴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메뉴제작 진행과정 전・중・후 사진 첨부)
③ 신분증 사본 1부.
④ 주민등록초본(발급일 6개월 이내) 1부.
⑤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공고일 기준 전 5년분) 1부.
⑦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6. 대상자 선정절차
○ 제출서류 심사평가 및 사업자 선정 : 2026. 11월 중
※ 일정변경시 개인별 통보
○ 선정결과 통보 : (군홈페이지 공고 게재)
○ 선정방법 및 기준 : 제출서류 평가 및 위원회 심의
가. 심사기준
- 정량적 평가 : 25점(지방세 납부액 기준, 신규사업자)
*지방세 납부액이 적은 저소득층 순으로 높은 배점 부여
- 정성적 평가 : 75점(음식메뉴 창의성, 적극성, 성실성, 책임감, 전문성)
- 동점자 발생시 저소득층(소득 낮은 순) 우선 선정
○ 선정절차
제출서류 적격여부 확인 | ⇨ | 서류심사 (정량적 평가) | ⇨ | 위원회 심의 (정성적 평가) | ⇨ | 최종 선정 및 개인발표 |
7. 영업 개시
○ 최종 선정된 영업자는 영업장소의 토지 사용・수익허가 후 1개월 이내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없이 기간내에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사용・수익허가는 취소됩니다.
○ 영업자는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신안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행사에 대해 신안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장소를 이동하여 영업할 수 있습니다.
※ 이동영업시 영업신고, 토지 사용수익허가 등 필요 행정절차 이행 후 가능
8. 대부료의 납부
○ 1004 푸드트럭의 연간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9. 영업자 준수사항
○ 영업자는 1004 푸드트럭 영업에 필요한 시설과 서류를 갖춘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푸드트럭을 운영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운영시 민원발생 예방과 발생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영업개시 전 상호 협의하에 판매업종 및 품목을 정하며, 신청서에 제출한 품목 이외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영업에 필요한 전기, 상수도, 가스, 오폐수처리시설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푸드트럭 임대 영업자는 매년 자동차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이때 보험가입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합니다.
○ 푸드트럭에 대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신고 후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푸드트럭은 영업신고된 구역 내에서만 영업행위가 가능합니다.
※ 강우, 강설 등의 기상요건 등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된 경우 구역조정 가능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안군 1004 푸드트럭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며,『신안군 1004 푸드트럭 대부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영업자의 책임 및 배상
○ 영업자가 1004 푸드트럭 관리에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1004 푸드트럭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 1004 푸드트럭 대부기간 중에 영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영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 신청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영업자는 계약기간 동안 1004 푸드트럭의 시설유지 및 설비에 관한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청소, 전기, 수도 등의 일체의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임대영업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대부계약을 해지되며, 기 납부된 대부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가. 푸드트럭의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나.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다. 1004 푸드트럭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라. 군의 승인없이 1004 푸드트럭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마.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바. 천재지변, 불가항력 사유 및 차량 개수선에 필요한 기간 등 불가피한 사유외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사.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를 위반할 경우
아. 「상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 임대영업자는 1004 푸드트럭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부계약 해지로 인하여 반환하여야 할때에는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 1004 푸드트럭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 설비 개조에 근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1004 푸드트럭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부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대부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대부료를 계산하여 영업자에게 반환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안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문의사항
○ 신안군 문화관광과 식문화팀(☎061-240-8679)
붙임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서류심사 평가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끝.
[별지 제1호서식]
1004 푸드트럭 영업 공모 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지 | |
연락처(휴대폰) | | 전자메일주소 | |
「신안군 1004 푸드트럭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1004 푸드트럭 영업 공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운전면허증 사본 1부.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본인은 이 신청건과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음을 확인 합니다.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서식]
1004 푸드트럭 영업 사업계획서
※ 모든 항목은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명칭 (예정) | | 대표자 | |
판매음식 | 메뉴명 | 판매가격(원) | 주재료 및 메뉴특징 |
| | |
| | |
| | |
| | |
푸드트럭 개조 자부담 비용 자금 운영계획 | ※ 자부담 비용 자금 운영계획 상제 작성 |
영업계획 (1년기준) | ※ 지원동기, 푸드트럭 운영계기, 계절별 음식판매 계획, 고객 응대 등 |
위생 환경 안전대책 | ※ 위생관리(개인위생, 식재료, 조리기구, 환경, 안전대책 등) |
차량관리 | ※ 차량 관리 및 정비계획, 가스 소방 등 안전관리 대책 등 |
기타사항 | ※ 신청인의 음식조리 관련 장점, 지역사회 봉사 계획 등 |
2026.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3호서식]
평 가 표
❍ 정량적 평가(25점)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 가 내 용 | 비고 |
정량적평가 (25점) | 20 | ▪ 최근5년간 지방세(토지,주택,건축물) 연평균 납부액이 적은 저소득층순 기준별 배점 | |
5 | ▪ 신규사업자 | |
|
구 분 | 배 점 | 평 가 항 목 | 평 가 |
1. 최근 5년간 지방세 (토지,주택, 건축물) 연 평균 납부내역 (20점) | 20 | 15,000원 이하 | |
15 | 15,000원 초과 ~ 30,000원 이하 | |
10 | 30,000원 초과 ~ 50,000원 이하 | |
5 | 50,000원 초과 ~ 100,000원 이하 | |
2. 신규사업자 (5점) | 5 | 신규 사업자 | |
0 | 기존 사업자 | |
❍ 정성적 평가(75점)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 가 내 용 | 비 고 |
정성적평가 (75점) | 20 | ▪ 판매 희망음식 구성 및 창의성 | |
15 | ▪ 계절별 푸드트럭 운영 계획 | |
15 | ▪ 위생, 청결 대책 등 | |
15 | ▪ 향후 차량관리 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
10 | ▪ 신청인의 전문성 | |
|
구 분 | 배 점 | 평 가 항 목 | 평 가 |
만족 | 보통 | 미흡 |
1. 판매희망 음식메뉴의 창의성 | 20 | ◦판매 희망음식 구성 및 창의성 - 메뉴 구성의 적정 - 신안 특산품 활용 신메뉴 개발 및 적용 | 20 | 15 | 10 |
2. 적극성 | 15 | ◦계절별 푸드트럭 운영 계획 - 계절별 음식판매 계획 - 고객 응대 및 신안군 홍보 방안 | 15 | 10 | 5 |
3. 성실성 | 15 | ◦위생, 청결 대책 등 - 푸드트럭 영업 시 세부적인 위생 대책 - 푸드트럭존 쓰레기 등 청결 대책 | 15 | 10 | 5 |
4. 책임감 | 15 | ◦향후 차량관리 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차량 관리 및 정비계획 등 - 가스, 소방 등 안전관리 대책 등 | 15 | 10 | 5 |
5. 전문성 | 10 | ◦신청인의 전문성 - 본인의 음식조리 관련 장점 - 지역사회 봉사 계획 등 | 10 | 7 | 5 |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성 명 | | 주민번호 | - |
본인은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신청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 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신안군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에 따른 참여자격 확인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 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가. 접수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 ○ 신안군수는 민원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절차 이행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