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 명 칭 : 신안군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 김영성)
- 요궁일자 : 2026.10.15.(목)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6.10.19.~10.26.
나.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2026.10.26. 18:00까지)
- 교섭 요구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단체(임금)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 참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신안군 공고 제2026 - 1204호
단체(임금)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 참여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임금)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신 안 군 수
1. 교섭요구 노동조합
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명칭 : 신안군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김영성)
나. 교섭요구일자 : 2026.10.15.(목)
다.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6.10.19. ~ 10.26.
2. 단체교섭 참여
가.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2026.10.26. 18:00까지)
나. 교섭 요구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다.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
라. 제 출 처 : 신안군 행정지원과 서무팀
라. 제 출 처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행정지원과)
3. 참고사항
가.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행정지원과 서무팀(061-240-82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