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6-5907(2026. 7. 29.)호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의 변경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2026-6143_행정처분(영업정지)변경 공고문[(주)한울에이치디].pdf [4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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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6-6143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6-5907(2026. 7. 29.)호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의 변경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경기도지사
상 호 건설업종 처분내용
소 재 지 처분근거
(대표자) (등록번호) 당초 변경
경기도 파주시 영업정지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한울에이치디 건축공사업
동서대로 640-4, (’26. 7. 29. (’26. 7. 29. (대표자 교육이수에 따른
(김희두) (10-2682)
3층 301호 (동패동) ~’26. 11. 28.) ~’26. 11. 13.) 영업정지기간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