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경기도
경기도건설정책과2026-10-16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1:45: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기도 공고 제2026-5907(2026. 7. 29.)호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의 변경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2026-6143_행정처분(영업정지)변경 공고문[(주)한울에이치디].pdf [44KB]

PDF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6143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6-5907(2026. 7. 29.)호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의 변경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경기도지사 상 호 건설업종 처분내용 소 재 지 처분근거 (대표자) (등록번호) 당초 변경 경기도 파주시 영업정지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한울에이치디 건축공사업 동서대로 640-4, (’26. 7. 29. (’26. 7. 29. (대표자 교육이수에 따른 (김희두) (10-2682) 3층 301호 (동패동) ~’26. 11. 28.) ~’26. 11. 13.) 영업정지기간 감경)

첨부파일

1건

경기도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