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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정책과2026-10-1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집행정지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10:35: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기도 공고 제2026-6144(2026. 10. 16)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그 효력의 집행을 정지하고, 그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6145_경기도 공고 제2026-6145호(집행정지).hwpx [39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6145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집행정지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6-6144(2026. 10. 16)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그 효력의 집행을 정지하고, 그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대표자) | 영업소재지 | 건설업종 (등록번호) | 집행정지 내용 | 기 한 | 사 유 | 서광종합건설(주)(서강원)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44, 201호 (초지동) | 건축공사업 (10-3014) | 피신청인이 2025. 11. 4. 신청인에게 한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은 이 법원 2026누10228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 | 수원고등법원 결정 (2026아10051 집행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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