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재개발원 신관 항온항습기 이전설치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해 붙임과 같이 2인이상 견적공고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6-777_과업지시서(신관 항온항습기 이전설치 공사).pdf [13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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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인재개발원 신관」
항온항습기 이전설치 과업지시서
2026. 10.
경기도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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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신관 전기실의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관리전환 받은 유휴
항온항습기를 이전·설치하여 전기실 환경을 개선하고, 전력설비의 안정
적인 운영과 기존 설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한다.
2.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경기도인재개발원 신관 항온항습기 이전설치 공사
나. 과업위치: 원내 체육관 및 신관 전기실·옥상
다. 과업기간: 착공일부터 20일 이내
라. 이전거리: 약 250m
마. 이전설비
1) 항온항습기 15RT 2대: 약 460kg/대
2) 실외기 4대: 약 200kg/대
바. 이전구간
1) 항온항습기: 체육관 지하 1층 → 신관 지하 1층 전기실
2) 실외기: 체육관 지상 1층 → 신관 3층 옥상 난간
사. 과업구분
1) 기계분야: 장비 이전·설치, 냉매배관 및 급·배수 등
2) 전기분야: 전원 공급, 보호접지 및 비상전원 연계 등
아. 소요예산: 금48,400천원 이내
3.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기계공사와 전기공사의 분리 발주를 전제로 하
며, 각 계약상대자에게 공통사항과 해당 분야의 과업을 적용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서, 공사내역서와 함께 적용한다.
다. 도서 간 내용이 상이하거나 현장 여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임의로 시공하지 않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처리방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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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장비 설치·운전·시험은 해당 장비 제조사 지침과 적용되는 관계 법
령 및 기준에 따른다.
4. 기본 추진방향
가. 전기실의 온·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전력설비의 고장 및
성능 저하를 예방한다.
나. 기존 비상발전기 계통과 연계하여 정전 시 비상전원 공급 후 항온
항습기의 운전이 복귀하도록 한다.
다. 기존 장비의 상태와 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재사용 가능한 설
비를 활용한다.
라. 기존 전력설비의 운영과 시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마. 기계·전기분야의 접속조건과 공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준공 전 합
동 시운전을 실시한다.
Ⅱ. 과업 범위 및 수행절차
1. 공통 과업
가. 현장조사 및 기존 장비 상태 확인
나. 시공계획·공정표·안전관리계획 수립
다. 시공도면 및 주요 자재자료 제출
라. 기존 시설물 보호 및 해당 공사로 인한 훼손부 복구
마. 공종 간 접속조건 및 작업일정 협의
바. 시험·검사 및 합동 시운전
사. 준공자료 제출 및 운영 담당자 교육
2. 기계분야 과업
가. 항온항습기 2대 철거·운반 및 신관 전기실 설치
나. 실외기 4대 철거·운반·양중 및 신관 3층 옥상공간 설치
다. 냉매 회수, 냉매배관 설치, 기밀시험, 진공작업 및 냉매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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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냉매배관 보온 및 옥외 노출부 보호 마감
마. 가습용 급수 및 응축수·가습 배수 연결
바. 장비 받침대·지지대·방진재 및 고정장치 설치
사. 실내기·실외기 간 제어·통신 및 제조사 지정 연결배선
아. 배관 지지금구 및 해당 관통부 방화·방수 마감
자. 기존 노후 에어컨 2대 및 관련 철거 대상 부속설비 철거·폐기
차. 기계분야 운전시험 및 성능 확인
3. 전기분야 과업
가. 장비 전원 사양 및 기존 전원계통 조사
나. 항온항습기용 분전반과 회로별 차단기 설치
다. 전원 공급 지점에서 분전반 및 장비 전원단자까지 배선·접속
라. 별도 전원이 필요한 실외기 전원배선
마. 비상발전기 가용용량 검토 및 비상전원 연계
바. 보호접지 및 부하 특성에 적합한 보호장치 설치
사. 전선관·지지대·회로표시 및 해당 관통부 마감
아. 절연·접지·전원 공급 상태 검사
자. 비상전원 연계 및 절체·운전 복귀시험
4. 공종 간 업무 구분
가. 장비 철거·운반·양중·설치, 냉매배관, 급·배수 및 장비 지지대는 기계
분야에 포함한다.
나. 장비 간 제어·통신 및 제조사 지정 연결배선은 기계분야에 포함하되,
별도 공급전원 배선과 구분한다.
다. 전원 공급 지점에서 장비 전원단자까지의 배선·접속과 보호접지는
전기분야에 포함한다.
라. 별도 전원이 필요한 실외기의 전원배선은 전기분야에 포함하며,
기계분야 계약상대자는 필요 여부와 전원 사양을 제공한다.
마. 관통부 마감과 훼손부 복구는 해당 작업을 시행한 분야에서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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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합동 시운전 시 기계분야는 장비 운전과 성능 확인을, 전기분야는
전원 공급과 비상전원 상태 확인을 담당한다.
사. 범위가 불명확한 사항은 시공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 및 계약내역에 반영한다.
5. 착공 준비 및 제출자료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다음 자료를 제출한다.
가. 착공 관련 서류 및 현장 책임자 연락망
나. 공정표 및 분야별 시공계획서
다. 현장조사 결과와 기존 장비 점검표
라. 장비 운반·양중계획서
마. 안전관리계획서
바. 정전작업계획서: 해당 작업이 있는 경우
사. 장비 배치, 배관·배선 경로 및 주요 설치 상세도
아. 주요 자재자료 및 장비 접속조건 자료
6. 현장조사 및 기존 장비 확인
가. 장비의 제조사·모델·냉매·전원 사양과 실내기·실외기 연결 관계를
확인한다.
나. 기존 장비의 외관, 부품 누락, 경보 및 운전상태를 사진과 점검표
로 기록한다.
다. 가능한 범위에서 냉방·제습·가습 기능을 확인하며,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와 미확인 항목을 기록한다.
라. 반출입 경로, 양중 여건, 설치 위치 및 유지보수 공간을 확인한다.
마. 냉매배관 길이·고저차, 급·배수 위치, 전원 공급 지점 및 비상전원
연계조건을 확인한다.
바. 기존 고장, 성능 저하 또는 추가 작업이 확인되면 발주기관에 보고
하고 조치 범위와 비용 부담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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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계분야 세부 수행사항
1. 장비 철거 및 운반
가. 장비별 연결 관계를 확인하고 식별표를 부착한 후 철거한다.
나. 전원 차단과 안전 확인 후 냉매를 적정한 방법으로 회수한다.
다. 분리한 배관과 장비 접속부는 즉시 밀봉하여 수분과 이물질 유입을
방지한다.
라. 실제 중량과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적합한 운반·양중장비를 사용한다.
마. 압축기·열교환기·제어반·센서를 충격과 오염으로부터 보호한다.
바. 운반 완료 후 장비 상태를 철거 전 기록과 비교하여 확인한다.
2. 항온항습기 설치
가. 승인된 전기실 위치에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나. 필요한 받침대·방진재·고정장치를 설치한다.
다. 점검문 개방, 필터 교체 및 부품 정비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다.
라. 흡입·토출 공기 흐름을 확보하고 기존 전력설비의 조작·점검을 방해
하지 않는다.
마. 급·배수 연결부는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누수로부터 전력설비를
보호한다.
3. 실외기 설치
가. 승인된 옥상 위치에 설치하고 장비 하중·진동·풍하중을 고려하여
고정한다.
나. 흡입·토출 및 유지보수 공간을 확보하고 열풍 재유입을 방지한다.
다. 지지대와 고정금구는 외부 환경에 적합하게 방청 처리한다.
라. 옥상 방수층 훼손을 최소화하고 관통·고정부는 승인된 상세로 마감한다.
4. 냉매배관 및 보온
가. 배관 재질·관경·두께는 냉매 종류와 제조사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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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관 길이와 고저차가 제조사 허용범위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대안을 승인받은 후 시공한다.
다. 배관은 진동·열팽창을 고려하여 지지하고 용접 시 내부 산화와 이물질
유입을 방지한다.
라. 제조사 지정 압력과 시간에 따른 기밀시험 후 진공 건조와 진공
유지 확인을 실시한다.
마. 지정 냉매를 사용하고 실제 배관 길이에 따른 충전량을 기록한다.
바. 이음부·밸브를 포함하여 결로 방지 보온을 시행하고 옥외 노출부는
보호 마감한다.
5. 급·배수 및 관통부
가. 가습방식에 필요한 급수배관과 차단밸브를 설치한다.
나. 배수는 승인된 지점으로 연결하고 누수·역류·고임을 방지한다.
다. 자연배수가 곤란한 경우 배수펌프 등 필요한 대책을 승인받는다.
라. 연결 완료 후 통수·누수시험을 실시한다.
마. 관통작업은 사전 승인 후 시행하고 구조부재를 임의로 손상시키지
않는다.
바. 관통부는 해당 위치의 방화·방수 성능이 유지되도록 마감한다.
6. 기존 에어컨 철거·폐기
가. 지정된 노후 에어컨 2대와 관련 철거 대상 부속설비를 철거한다.
나. 발주기관의 불용·폐기 등 재산관리 절차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반출한다.
다. 냉매 회수 및 폐기물 적정 처리를 실시하고 처리·인계 증빙을 제출
한다.
라. 보관·재사용 대상은 발주기관에 인계하며 철거부는 승인된 범위에
따라 복구한다.
Ⅳ. 전기분야 세부 수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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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원 및 부하 검토
가. 장비 전압, 상수, 정격전류, 최대 입력 및 기동특성을 확인한다.
나. 가습기·전기히터 등 실제 설치된 부하를 포함하여 검토한다.
다. 기존 계통의 여유 회로, 간선 용량, 보호장치 및 접지계통을 확인한다.
라. 발전기 정격용량, 기존 비상부하와 가용용량을 확인하고 장비 추가
연결의 영향을 검토한다.
마. 용량 부족 또는 중요 부하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운전 대수
제한·순차 기동 등 대안을 제출한다.
2. 분전반 및 배선
가. 분전반은 조작·점검공간이 확보된 승인 위치에 설치한다.
나. 케이블과 차단기는 부하전류, 기동특성, 포설조건, 전압강하 및 보호
협조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 장비별 회로를 구분하고 회로명·공급 대상·전원 구분을 표시한다.
라. 장비 전원단자까지 배선·접속하고 별도 실외기 전원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시공한다.
마. 옥외 배선과 접속부는 우수·자외선·진동·외력에 적합하게 보호한다.
바. 전원 투입 전 결선, 체결, 공급전압 및 상순서를 확인한다.
3. 비상전원 연계
가. 기존 발전기·절체장치의 계통과 용량을 확인하여 승인된 지점에
연결한다.
나. 기존 중요 비상부하의 전원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 비정상적인 병렬 연결과 역송을 방지한다.
라. 신규 절체장치 또는 기존 설비 개조가 필요한 경우 과업범위와 내역을
별도로 확정한다.
마. 필요한 경우 제조사 허용범위에서 재기동 지연 또는 순차 기동을
적용한다.
바. 본 과업은 발전기 기동·절체 후 운전 복귀를 목적으로 하며, 별도
무정전 전원설비가 없는 경우 절체 중 연속 운전을 보장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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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하지 않는다.
4. 접지 및 보호장치
가. 분전반과 장비 금속 외함 등은 기존 접지계통에 적합하게 연결한다.
나. 보호도체와 보호장치는 적용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라 선정·시공한다.
다. 접속부는 진동과 유지보수 과정에서 풀리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라. 시험·판정기준은 해당 계통과 보호방식에 적합하게 정하여 기록한다.
Ⅴ. 안전관리 및 시설물 보호
1. 공통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관계 기준에 따른 안전
대책과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나. 작업자에게 작업순서와 위험요인을 알리고 작업 책임자와 비상연
락망을 지정한다.
다. 기계·전기분야 간 공정과 위험요인을 공유하여 동시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한다.
라. 발주기관의 계획서 확인 또는 승인은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의무와
시공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2. 운반·양중 및 옥상 작업
가. 장비 중량, 무게중심, 운반 경로 및 인양능력을 확인한다.
나. 지정된 작업지휘자와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고 인양물 하부
출입을 통제한다.
다. 옥상 가장자리와 개구부에는 추락·낙하 방지조치를 한다.
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난간·배관을 안전대 부착점 또는 인양 고정점
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마. 강풍·강우 등으로 안전한 작업이 곤란한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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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전작업
가. 발주기관 지정 담당자와 정전 범위·시간·차단 및 복전 순서를 협의
한다.
나. 상용전원과 비상발전기 등 작업 대상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확인
한다.
다. 전원 차단 후 잠금·표지, 잔류전하 방전 및 무전압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역송전이나 유도전압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마. 복전 전 작업기구 제거, 작업자 이격 및 통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복전한다.
4. 화기작업 및 냉매 취급
가. 소화기 비치, 가연물 보호, 불티 비산 방지 및 필요한 화재감시 조치를
한다.
나. 작업 종료 후 잔불·과열 여부를 확인한다.
다. 냉매 취급 시 적정 환기와 보호구를 적용하고 용기는 전도·충격·과열을
방지한다.
라. 시험압력은 장비·배관의 허용압력을 초과하지 않는다.
5. 전기실 및 기존 시설물 보호
가. 분진·절삭물·수분·이물질이 기존 설비에 유입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나. 보양은 기존 설비의 환기·방열·조작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다. 통수시험 시 전력설비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라. 누수·연기·이상 발열 등 위험 발생 시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안전
조치 후 보고한다.
마. 공사로 발생한 손상은 책임 범위를 확인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복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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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시험·검사 및 합동 시운전
1. 시운전계획 수립
가. 양 계약상대자는 합동 시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험 전에 제출한다.
나.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험 대상·순서 및 담당자
2) 사전검사 항목과 전원 투입조건
3) 온·습도 설정값 및 허용범위
4) 측정 위치·기록 간격·시험시간
5) 정상 및 비상시 운전방식
6) 비상전원 시험방법과 기존 부하 보호대책
7) 합격기준·시험 중지조건·재시험 절차
다. 온·습도 허용범위와 연속운전시간 등 핵심 검사조건은 발주도서에
명시된 기준을 적용한다. 미정 사항은 시험 착수 전에 서면으로
확정한다.
2. 시운전 전 검사
가. 기계분야 확인사항
1) 장비 고정 및 유지보수 공간
2) 기밀시험·진공작업·냉매 충전 기록
3) 보온 및 옥외 보호 마감
4) 급·배수 연결과 누수 여부
5) 센서·제어배선 및 관통부 마감
나. 전기분야 확인사항
1) 결선·상순서 및 공급전압
2) 자재 규격과 단자 체결
3) 절연·접지 및 보호도체 상태
4) 회로표시 및 비상전원 연계조건
5) 발전기 가용용량 및 비상 운전방식
다. 절연시험 시 손상 우려가 있는 전자기기는 제조사 지침에 따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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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호한다.
라. 안전 또는 장비 손상 우려가 있는 부적합 사항은 조치 전까지 전원
투입과 시운전을 실시하지 않는다.
3. 개별 운전시험
가. 냉방·제습·가습, 기동·정지 및 경보 기능을 확인한다.
나. 공급전압·운전전류 및 제어상태를 기록한다.
다. 냉매 누설, 결로, 급·배수 누수, 소음·진동 및 발열을 확인한다.
라. 보호·경보 기능은 제조사 허용방법으로 시험하며 위험상태를 인위적
으로 유발하지 않는다.
마. 확인이 제한되는 항목은 사유를 기록하고 대체 확인방법 또는 추가
시험을 협의한다.
4. 온·습도 및 연속운전시험
가. 승인된 동시·교번·예비운전 방식으로 연속운전시험을 실시한다.
나. 측정점은 전기실 주요 관리구역을 대표하도록 선정한다.
다. 설정값, 측정값, 전력설비 운전상태, 출입문 개방 및 외기조건을
함께 기록한다.
라. 초기 안정화 구간과 안정 운전 구간을 구분하여 판정한다.
마. 온·습도 허용범위 유지 및 누수·이상 경보·비정상 정지 여부를 확인
한다.
바. 기준 미달 시 기존 결함, 용량 부족 또는 시공불량 등 원인을 구분
하여 조치 범위를 확정한다.
5. 비상전원 시험
가. 기존 중요 부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승인된 방법으로 시행한다.
나. 시험 전 발전기 가용용량, 기동부하 및 비상 운전 대수를 확인한다.
다. 다음 순서에 따라 시험하고 단계별 동작 및 소요시간을 기록한다.
1) 상용전원 차단 또는 승인된 모의시험: 장비 정지 및 제어상태 확인
2) 발전기 기동·절체: 전원 공급 및 전압·주파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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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비 운전 복귀: 자동 재기동·지연·순차 기동 확인
4) 비상전원 부하운전: 발전기·장비 및 보호장치 상태 확인
5) 상용전원 복귀: 재절체 및 정상 운전 복귀 확인
라. 과부하, 비정상 전압·주파수 또는 중요 부하 이상 발생 시 즉시 시험을
중지하고 안전한 상태로 복구한다.
마. 원인 조치 후 재시험하며 절체 중 일시 정지는 승인된 운전 복귀
조건에 따라 판정한다.
6. 결과 판정 및 재시험
가. 기계분야는 장비·배관·온습도 성능을, 전기분야는 전원·접지·보호·
절체를 담당한다.
나. 원인이 불명확한 이상은 공동 점검하여 조치사항과 책임 범위를
확정한다.
다. 시험기록에는 일시, 시험조건, 사용 계측기, 측정값, 판정 및 조치
결과를 포함한다.
라. 부적합 사항은 조치 후 재시험하고 관련 기능에 영향을 준 경우
해당 시험도 다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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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77_공내역서.xlsx [21KB]
엑셀 첨부 본문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
[공사명]경기도인재개발원 신관 항온항습기 이전설치 공사 (기계분야) | | | | |
비 목 | | 구 분 | 기 준 | |
| | | 구 성 비 | 금 액 | 비 고
순 공 사 비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 0 |
| | 간접재료비 | | |
| | 작업부산물 | | |
| | [ 소 계 ] | | 0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 0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의 12.6% | 0 | |
| | [ 소 계 ] | | 0 |
| 경 비 | 기 계 경 비 | | 0 |
| | 산재,고용보험료 | | |
| | 건강,연금보험료 | | |
| | 퇴직공제부금비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5.2% | 0 |
| | [ 소 계 ] | | 0 |
계 | | | | 0 | |
일반관리비 | | | (재+노+경)*6% | 0 |
이 윤 | | | (노무비+일반관리비+경비)*15% | 0 | |
총 원 가 | | |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 0 | 천단위절삭
부가가치세 | | | 총원가*10% | 0 |
공 사 예 정 가 격 | | | | 0 |
내 역 서 | | | | | | | | | | | |
[공사명]경기도인재개발원 신관 항온항습기 이전설치 공사 (기계분야) | | | | | | | | | | | |
공종 | 코드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고
| | |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1) 항온항습기 15RT*2대 이전설치 및 기존장비 철거 2대 | | | | | | | | | | | |
| | 동배관 | 28.58mm | M | 190 | | | | | | | | 0 |
| | 동배관 | 15.88mm | M | 190 | | | | | | | | 0 |
| | 관이음쇠 | 관의 | % | 0.12 | | | | | | | | 0 |
| | 관지지대 | 관의 | % | 0.2 | | | | | | | | 0 |
| | 보온재 | EPDM-13T | M | 190 | | | | | | | | 0 |
| | 보온테이프 | 매직 | EA | 80 | | | | | | | | 0 |
| | 전선 | CV-10SQ/4C | M | 200 | | | | | | | | 0 |
| | 전선 | VCTF-1.5SQ/10C | M | 200 | | | | | | | | 0 |
| | 전선 | GV-4.0SQ/1C | M | 200 | | | | | | | | 0 |
| | 후렉시블 | GW-36 | M | 200 | | | | | | | | 0 |
| | 전선부자재 | 터미널,튜브외 | EA | 1 | | | | | | | | 0 |
| | 트레이+커버+부자재 | 100*400*(아연도) | M | 13 | | | | | | | | 0 |
| | 냉매 | R-407C | KG | 50 | | | | | | | | 0 |
| | 냉동유 | SW-32 | L | 10 | | | | | | | | 0 | | 1
| | 질소 | 공업용 | 병 | 3 | | | | | | | | 0 |
| | 배수펌프+부자재 | SM-13M | SET | 2 | | | | | | | | 0 |
| | 용접용제 및 부자재 | 산소SET+은납5% | SET | 1 | | | | | | | | 0 |
| | 부대장비 | 크레인,지게차 | 식 | 1 | | | | | | | | 0 |
| | 잡자재 | 재료비 | % | 0.05 | | | | | | | | 0 |
| | BT아시바 (설치,철거) | 1829*1200*17000 | 식 | 1 | | | | | | | | 0 |
| | 승강기 보양작업 | | EA | 1 | | | | | | | | 0 |
| | 인건비 | 기계설비공 | 인 | 20 | | | | | | | | 0 |
| | | 용접공 | 인 | 8 | | | | | | | | 0 | | 1
| | 합 계 | | | | | 0 | | 0 | | 0 | | 0 | | 1 |
2026-777_소액수의 안내공고문[신관 항온항습기 이전설치 공사(기계)](최종).hwpx [100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인재개발원 입찰공고 제2026-77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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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 를 이용 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2.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 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 하고 즉시 거래 중단 3.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 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 를 해당부서에 연락 하여 반드시 점검 |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신관 항온항습기 이전설치 공사 |
공 사 내 용 | ○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 공사개요 : 항온항습기 15RT 2대(460kg/대), 실외기 4대(200kg/대) 이전설치 (과업지시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 ○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공종구성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00% |
금액에 관한 사항 | ○ 추정금액 : 금38,500,000원 ( 추정가격 35,000,000원, 부가가치세 3,500,000원) ○ 기초금액 : 38,500,000원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5:00 ~ 2026. 10. 22.(목) 15: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 16:00 경기도인재개발원 입찰집행관 PC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설계서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되어 종합,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사업(업종코드 6202)’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시설관리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031-8008-8853)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결과, 공사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838,145원입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표 참조)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 | - | - | 838,145 | - | - |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9-나’호에 정한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범위 안에서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라 산출된 환경관리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사용하고 사후 정산합니다.
12.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2-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2-가’호 또는 ‘12-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2-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다만 발주처에서 공사품질이나 시공 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업종 간 하도급계약이 가능합니다.
※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개정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사유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되, 경기도를 기만(欺瞞)할 목적으로 사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입찰계약 무효에 이의 없다는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16.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 지킴이》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은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인재개발원 계약담당자(☎031-8008-8822)
○ 공사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 경기도인재개발원 계약담당자(☎031-8008-8822)
○ 공사관리에 관한 사항 :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사업담당자(☎031-8008-885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타. 낙찰자는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파.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하. 낙찰자는 당해공사에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제6조의2 각호의 노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 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분임) 재 무 관
붙임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해 노동자의 안전 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3.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 재해가 발생했을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겠습니다. 5. 경기도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시한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본 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2 |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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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3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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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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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경기도인재개발원(분임)재무관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