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 대상시설 및 보조사업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6.10.19.(월) ~ 2026.10.30.(금) ※ 단, 보조금 소진 시 조기 마감
2. 지원시설 및 범위
- 지원시설 : 농작물 피해예방 전기울타리 또는 철선울타리
- 지원범위 : 설치비 총액의 60% 보조, 40% 자부담 → 보조금 최대 300만원 지원
3.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으로서 2026년 내 시설 설치 및 보조금 정산을 완료할 수 있는 자(단, 경작지가 안성시 관내에 있는자)
4. 접 수 처 : 안성시청 환경과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가신청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753호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 신청 추가 공고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 대상시설 및 보조사업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안성시장
1. 지원 대상시설 및 내용
가. 사업목표: 야생동물 피해(우려)농가에 예방시설(전기울타리 또는 철선울타리)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야생동물 보호와 함께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정책목표 실현
나. 지원근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다. 총사업비: 5,700천원(지원액 3,420천원, 자부담 2,280천원)
라. 지원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으로서, 경작지가 안성시 관내에 있고2026년 내 시설 설치 및 보조금 정산을 완료할 수 있는 자
마. 지원시설 및 범위
- 지원시설: 농작물 피해예방 전기울타리 또는 철선울타리
- 지원범위: 농가당 3백만원 이내(설치비 총액의 60% 보조, 40% 자부담)
바. 지원대상자 선정 방법 및 우선순위
- 선정 방법: 신청지에 대하여 현지 조사 및 자체 심의
- 우선 순위
①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②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③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④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우선 순위가 같을 경우 1. 안성시 거주자 우선 2. 접수 순서)
사.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 신청내역 확인 ⇒ 대상자 확정 통보 ⇒ 예방시설 설치 및 준공 신청 ⇒ 준공 확인 및 사업비 정산
2. 신청방법
가. 지원신청: 농가에서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설치 업체 선정 후 지원 서류 신청
나. 제출서류
1)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2) 농지대장
※ 타인 소유 토지일 경우 농지 임대차계약서 및 토지 소유자 토지사용승락서 제출 (임차기간 1년 미만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3) 보조금 교부신청서
- 표준계약서, 청렴서약서, 의무이행확인서, 위임장(인감증명서 포함)
※ 보조금 교부신청서는 대상자 확정 후 시설 설치 및 준공 신청 시 제출
다. 접수기간: 2026. 10. 19.(월) ~ 2026. 10. 30.(금)(보조금 소진 시 조기 마감)
라. 접 수 처: 안성시청 환경과 제1별관 2층
마. 문의전화: 031-678-2614
3. 준수사항
가. 시설물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나. 경영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시장 승인 후 시행
다. 농경지 매매, 임대차로 인한 설치시설물 관리주체 변경 시 시장에게 신고
라. 자연재해 또는 야생동물에 의한 시설물 훼손 정도가 심한 경우 시장에게 신고
4. 기타사항
가.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농업인이나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나. 신청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설치(지원)하며, 일부 대상자는 설치 규모 또는 지원 금액이 축소되거나 제외될 수 있음
다. 시설물 설치 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하여 시설물을 무단철거 또는 훼손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 전액 환수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은 무효로 하며, 기 지원한 지원비 전액을 회수함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청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1〕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
피해농작물 | | 가해야생동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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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 시 설 | 설치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 |
종류 |
설치기간 . . . ~ . . . ( 일간) |
설치비용 | 지원금액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안성시장 | 귀하 |
|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 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현지조사 | | 검 토 | | 결재 | | 통 보 |
신청인 | | 접수기관 (환경과) |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담당부서) | | 신청인 |
〔서식2〕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 신청사유서 |
신청인 성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피해현황 | 피해지역 | |
피해농작물 | | 가해야생동물 | |
피해기간 | ~ ( 일간) |
경작지면적 | ㎡ | 피해면적 | ㎡ |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발생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 신청 사유가 발생하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성 시 장 귀하 |
〔서식3〕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
1. 사업자 현황
영 농 규 모 (㎡) | 구 분 |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 야 | 대 지 | 기 타 | 계 |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재 배 현 황 (㎡) | 벼 | 인 삼 | 과 수 | 채 소 | 특용작물 | 가 축 | 임 업 | 기 타 | 계 |
| | | | | | | | |
기 타 사 항 | |
2. 피해현황
①피해지역 | |
②피해대상 | | ③가해야생동물 | |
④피해기간 | |
⑤피해정도 | | ⑥피해금액 | |
3. 설치계획
가.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나. 설치소재지 :
다. 세부사업내용
총사업비
사 업 명 |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
계 | 보조금 | 자부담 |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 업 | 1식 | | | |
사업추진기간 : 2026. . ~ 2026. .
시설설치계획
종 류 | 지적면적 (㎡) | 설치면적 (㎡) | 설치길이 (m) | 설치높이 (m) | 비 고 |
| | | | | |
라. 보조사업 효과
피해예방시설 사전설치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한 야생동물 보호
〔서식4〕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 설치비용
가.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나. 설치소재지 :
다. 설치총비용
사 업 명 |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
계 | 국비 | 도비 | 시비 | 자부담 |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 업 | 1식 | | | | | |
2. 산출내역서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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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 | | | |
※ 업체 견적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