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 조치명령(3차)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공고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조치명령 3차)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6. ~ 10. 30.(14일간)
다.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조치명령 3차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758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조치명령 3차)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3차)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10. 16.
안 성 시 장
1. 공고내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조치명령 3차))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14일간)
3. 공고대상 :
대상자 | 주소 | 위반내용 | 조치사항 | 반송사유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한O바이오 (28**14)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가족공원길 7* 아** 20*호(마정리) |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 (위반장소: 공도읍 마정리 2**-1)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3차) | 폐문부재 |
4. 공시송달 내용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조치명령 3차)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나. 공고기간 내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3차)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30.(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조치명령(3차))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의견제출 및 문의 : 안성시 자원순환과 폐기물지도팀(☎031-678-2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