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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문화예술사업소2026-10-16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문화예술사업소
공고번호안성시 문화예술사업소 공고 제2026-71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an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3:53: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각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사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6.11.9.(월)까지 문화예술사업소(맞춤랜드팀 031-678-267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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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문화예술사업소 공고 제2026-71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안성시 문화예술사업소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 안성문화관광재단 출범에 따라 안성맞춤랜드의 관리·운영을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개정 3. 주요내용 ○ 관리자의 범위 확대(안 제3조제5호) - 안성문화관광재단을 안성맞춤랜드 관리자의 범위에 포함 ○ 안성맞춤랜드 관리ㆍ운영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 - 안성맞춤랜드 관리·운영 사항의 관장 주체를 명확히 하고‘주요개별시설’을 ‘주요시설’로 용어 정비 ○ 안성맞춤랜드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성맞춤랜드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위탁ㆍ대행 대상 시설 및 사무, 사업비, 수입금, 시설ㆍ물품 관리,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 협약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규정 ○ 안성맞춤랜드 위탁ㆍ대행에 따른 권한 주체 정비(안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6조) - 사용료 징수ㆍ반환 및 대관 등의 주체를“시장”에서 “관리자”로 정비 ○ 재단이 징수한 사용료 등의 수입금 처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관리위탁 수입금의 안성시 세입 납부 원칙 규정 - 관리경비 직접 충당 근거 마련 및 구분회계·정산 의무화 등 ○ 보험ㆍ공제 가입의 주체 및 범위 명확화(안 제19조) - 건물, 시설물 및 주요 물품에 대한 시장의 보험ㆍ공제 가입 의무 명시 - 수탁자 및 재단의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되, 시장이 가입한 보장 범위와 중복되는 경우 예외 규정 ○ 준용규정 정비(안 제20조)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 준용 4. 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6. 〜 2026. 11. 9.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 문화예술사업소 맞춤랜드팀 • 주소: 안성시 남사당로 198 • 전화: 031-678-2673 • FAX: 031-678-599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전자우편: tlarnjs@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안 조문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안성문화관광재단 출범에 따라 안성맞춤랜드의 관리·운영을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대관·사용료 징수 등 운영 사무와 수입금 처리 및 시설 유지관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자의 범위 확대(안 제3조제5호) - 안성문화관광재단을 안성맞춤랜드 관리자의 범위에 포함 나. 안성맞춤랜드 관리ㆍ운영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 - 안성맞춤랜드 관리·운영 사항의 관장 주체를 명확히 하고‘주요개별시설’을 ‘주요시설’로 용어 정비 다. 안성맞춤랜드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성맞춤랜드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위탁ㆍ대행 대상 시설 및 사무, 사업비, 수입금, 시설ㆍ물품 관리,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 협약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규정 라. 안성맞춤랜드 위탁ㆍ대행에 따른 권한 주체 정비(안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6조) - 사용료 징수ㆍ반환 및 대관 등의 주체를“시장”에서 “관리자”로 정비 마. 재단이 징수한 사용료 등의 수입금 처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관리위탁 수입금의 안성시 세입 납부 원칙 규정 - 관리경비 직접 충당 근거 마련 및 구분회계·정산 의무화 등 바. 보험ㆍ공제 가입의 주체 및 범위 명확화(안 제19조) - 건물, 시설물 및 주요 물품에 대한 시장의 보험ㆍ공제 가입 의무 명시 - 수탁자 및 재단의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되, 시장이 가입한 보장 범위와 중복되는 경우 예외 규정 사. 준용규정 정비(안 제20조)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 준용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9조의5 7.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8. 사전예고 사항: 입법예고 대상임 9.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를”을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나 관리ㆍ운영 사업을 대행하는 재단법인 안성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그”를 “시장은 그”로, “주요개별시설”을 “주요시설”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대행) ① 시장은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재단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탁ㆍ대행 대상 시설 및 사무의 구체적인 범위, 사업비, 수입금, 시설ㆍ물품의 관리,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 위탁ㆍ대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수탁자 또는 재단은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운영규정에는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관리ㆍ운영 인력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ㆍ운영자”라 한다)”를 “관리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시장은”을 “관리자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시장은”을 “관리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은 반기 별”을 “관리자는 반기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은”을 “관리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을 “관리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장은”을 “관리자는”으로 한다. 제14조의2제5항 중 “시장은”을 “관리자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을 각각 “관리자는”으로 한다.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수입금의 처리) ① 대관료, 시설사용료, 관람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은 안성시 세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위탁받은 재단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대관료, 시설사용료, 관람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안성맞춤랜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 수입금과 지출은 다른 사업의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그 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9조(보험 가입) ① 시장은 안성맞춤랜드의 건물, 시설물 및 주요 물품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필요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또는 재단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 손해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준용)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위탁 및 대행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사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한 대관허가, 사용료의 부과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관리자가 한 것으로 본다. 소관 담당관․과․소 | 문화예술사업소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문화예술사업소장 권 호 웅 | 팀 장 직위․성명 | 맞춤랜드팀장 정 대 종 | 주 무 관 성명․전화 | 임 심 권 (031-678-267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용어의 정의)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 5. ---------------------------------------------------------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나 관리ㆍ운영 사업을 대행하는 재단법인 안성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 | 6. ∼ 15. (생 략) | 6. ∼ 15. (현행과 같음) | 제5조(업무 및 기능) ①ㆍ② (생 략) | 제5조(업무 및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그 밖에 안성맞춤랜드 주요개별시설 에 대한 시설운영 및 홍보, 대관권, 관람권, 시설사용권 판매 징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③ 시장은 그 -------- 주요시설 ----------------------------------------------------------------------------------------. |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을 전대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대행) ① 시장은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재단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탁ㆍ대행 대상 시설 및 사무의 구체적인 범위, 사업비, 수입금, 시설ㆍ물품의 관리,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 위탁ㆍ대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수탁자 또는 재단은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운영규정에는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관리ㆍ운영 인력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용예약) ① (생 략) | 제10조(이용예약) ① (현행과 같음) | ②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ㆍ운영자”라 한다) 는 제1항에 따라 캠핑장 사용신청을 접수한 경우 선착순 또는 추첨 방법으로 예약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사용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신고한 주민을 100분의 50범위에서 우선 선정한다. <항 신설 2017.12.22., 개정 2024. 3. 15.> | ② ----------------- 관리자 ---------------------------------------------------------------------------------------------------------. -----------------------------------------------------------------------------------------------------------------------------------. | 제11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① 시장은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에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하며, 매표소를 설치하고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 제11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① 관리자는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4조(대관신청 및 허가) ① 시장은 대관시설을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대관할 수 있다. | 제14조(대관신청 및 허가) ① 관리자는 ---------------------------------------. | ② 시장은 반기 별 로 정기대관 신청 공고를 하고, 대관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관리자는 반기별 ------------------------------------------------------------------------------------------------------------. | ③ 시장은 제2항의 대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대관허가 여부를 해당 반기 시작 전까지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 ③ 관리자는 ---------------------------------------------------------------------------. | ④ 대관시설을 수시대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대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 관리자 -------------. | ⑤ 시장은 제4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7일 이내에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 ⑤ 관리자는 ----------------------------------------------------------------. | 제14조의2(대관 우선순위 및 협의) ① ∼ ④ (생 략) | 제14조의2(대관 우선순위 및 협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시장은 대관일정이 중복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일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목적 행사의 경우 행사 규모에 따라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같은 날 둘 이상의 행사를 허가할 수 있다. | ⑤ 관리자는 ----------------------------------------------------------------------------------------------------------------------------------------.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제16조(대관허가의 취소 및 제한) ① 시장은 대관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6조(대관허가의 취소 및 제한) ① 관리자는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대관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관리자는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제17조(대관료, 관람료, 시설사용료의 세외수입 납입) 징수한 금액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별 발권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징수대장을 작성한 후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 시작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7조(수입금의 처리) ① 대관료, 시설사용료, 관람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은 안성시 세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위탁받은 재단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대관료, 시설사용료, 관람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안성맞춤랜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 수입금과 지출은 다른 사업의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그 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제19조(보험 가입) 시장은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과 관련하여 안성맞춤 주요시설 이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9조(보험 가입) ① 시장은 안성맞춤랜드의 건물, 시설물 및 주요 물품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필요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또는 재단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 손해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0조(준용) 대관료, 관람료, 시설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20조(준용)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위탁 및 대행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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